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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대북 삐라 살포 위법 여부, 통일부에 물었더니.. 대북 삐라 살포 위법 여부, 통일부에 물었더니.. 포스터 하나에 1만원 벌금을 물리던 기억... 어려운 시절이었다. 내가 예전에 일하던 곳은 여행사였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했다. 나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매일 수십장을 종로와 신촌 일대에 붙이고 다녔다. 다들 붙이고 다니니 그게 큰 위법이 되는줄은 몰랐다. 그런데, 얼마후에 바로 통지가 왔다. 구청에 가보니 1개에 원래 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댄다. 내가 붙인 포스터들이 모두 사진찍혀 있었다. 무서웠다. 이건 며칠동안 수백장이었으니... 그렇게 두 개의 구청에 불려갔다. 한 구청에서는 '자진 철거'를 전제로 범칙금을 면제해 주었고, 다른 구청에서는 불쌍하다고 10만원으로 깎아줬다. 회사에서 받아서 내긴 했지만, "포스터를 자.. 더보기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더보기
비디오방, 문닫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법원 "비디오방 영화상영은 위법" 2007년 7월 16일 (월) [세계일보] (일부발췌) 하지만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은 비디오감상실은 한두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디오감상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지만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상협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감상실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점점 조여오는 저작권.... 음악의 저작권도 작사,작곡,연주 등등 여러 업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