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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살포 위법 여부, 통일부에 물었더니..


포스터 하나에 1만원 벌금을 물리던 기억...

어려운 시절이었다. 내가 예전에 일하던 곳은 여행사였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했다. 나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매일 수십장을 종로와 신촌 일대에 붙이고 다녔다. 다들 붙이고 다니니 그게 큰 위법이 되는줄은 몰랐다.

그런데, 얼마후에 바로 통지가 왔다. 구청에 가보니 1개에 원래 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댄다. 내가 붙인 포스터들이 모두 사진찍혀 있었다. 무서웠다. 이건 며칠동안 수백장이었으니... 그렇게 두 개의 구청에 불려갔다. 한 구청에서는 '자진 철거'를 전제로 범칙금을 면제해 주었고, 다른 구청에서는 불쌍하다고 10만원으로 깎아줬다. 회사에서 받아서 내긴 했지만, "포스터를 자기 담장에 붙여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물며, 전단지는 당연히 불법 아닌가?

그렇다.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는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위법성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너도 나도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거나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대북 삐라(전단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고심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05154204205&p=imbc

위의 보도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전물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법률의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합법이라면, 제가 어떤 업체 광고지를 위와 같이 풍선에 넣어서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통일부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   02-****-5864  
 
안녕하십니까? 한글로 님
 먼저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은 민간단체가 경기도 파주 및 동해상에서 날려 보낸 전단살포가 불법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전단살포와 관련하여 정부는 '04.6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입장하에 정부차원에서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외의 지역에서의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 문제는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국내법적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련 단체를 상대로 그간의 남북간 합의사항, 남북관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문제해결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11.6 통일부 답변)
 
이상하다. 분명히 북한땅도 우리땅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향한 여러가지 법률도 우리나라 법에 준거해서 적용한다면, 충분히 과태료 정도 물릴 수 있지 않나? 물론, 과태로 물린다고 무서워할 단체들은 아닐것이지만 말이다.


뒤늦게나마 법률 검토 착수해서 다행

어릴 적에 "북괴(북한괴뢰군의 준말이다. ^^ 모르는 세대가 많을 듯)"의 삐라를 줏어서 경찰서에 갖다주면 상장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그랬다. 나도 몇 번 줏어서 갖다 주었는데, 그걸 들고서 파출소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날 간첩으로 몰까봐 말이다. (그 시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 )

그런데, 그런 삐라 살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던 한국에서 이제는 거꾸로 북한에 삐라를 뿌린다니, 참.. 격세지감이란 이런 것인가? 혹시 북한 어린이들도 삐라를 신고하면 쌀 한됫박이라도 주는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을까? 거참...

어쨌든 아래 기사를 보니, 그나마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니 다행이다. 한없이.. 한없이.. 몇몇 단체에만 관대한 이명박 정부... (만약, 참여연대 등에서 그랬다면.. ^^)

통일부, '삐라' 제지 법률검토 착수 [연합뉴스] 2008.111.17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view.html?cateid=100004&newsid=20081117102104616&p=yonhap

빨갱이 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면 빨갱이 된다. ^^

미디어 한글로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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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다시 통일 오작교를 꿈꾸는 금강산 관광 10년

    Tracked from from615 : jaju.minju.tongil 2008/11/17 17:26  삭제

    지난 여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이산가족 상봉 및 다양한 통일행사가 이루어져 온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11월 18일이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10년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시가자 금강산카페'(http://cafe.daum.net/retourkumkang)의 네티즌들이 주최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쉽게 기억속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8/11/17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동포한테 자유의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그거 처벌하라구 깝쭉대는 넌 정체가 뭐냐?
    이북가서 살어 그냥 ㅉ

  2. 2008/11/18 0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삐라도 그렇고 선전방송도 그렇고 시작은 누구인지 잘모르겠지만 (짐작으로는 북한?)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뿌리고 스피커 방송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래도 아니고 2000년대 초에

    기억나는게 산 아래에 있던 작은 부대가 풍선에 삐라 넣어 날리는 부대였는데 우리들은 땡보직이라고 참 부러워 했다는거... ㅡ.ㅡ

    • BlogIcon 한글로 2008/11/19 0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리전 부대에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야 뭐라할 수 없겠죠. 그게 임무인 부대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건은 일반 시민 단체에서 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럴수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경찰서장"이 허용 가능하댄다.


해묵은 기사들을 보자

촛불집회가 어찌 불법인가 [한겨레] 2004.3.18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040318063343124&cp=hani


정부의 이런 모순된 대응은 무엇보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과,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집시법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단지 시민들의 편안한 수면을 보호하거나 치안을 결정적으로 어지럽힐 우려 등의 이유로 야간 집회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등 단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중략)
정부의 불법 규정은 촛불집회의 특성에 비춰‘야간 집회라도 부득이할 때는 허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임이 틀림없다.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바른 자세다. 언론과 출판, 결사 자유와 함께 4대 헌법적 자유인 집회자유를 하위법을 들이대 함부로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보수단체 야간집회는 합법? [한겨레]2004.3.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18070421225&cp=hani

17일 열린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붙잡고 “광화문 촛불집회는 좌익들의 집회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등 ‘정치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는 “기도회 중간에 나온 탄핵지지 발언은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행사 성격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탄핵지지 발언 등이 나왔다면 촛불기도회도 집회라고 볼 수 있지만 참가인원도 적고 한두차례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집회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 야간집회 "자의판단" 불허 [한겨레] 2004.3.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23065341390&cp=hani

범국민 대전행동은 신고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회를 낮에 개최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일몰시까지 민주노총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야간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상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 2항 규정을 어기고 야간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촛불집회 2일부터 저지 [문화일보] 2004.3.2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325122106808&cp=munhw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한 공직선 거법 10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탄핵찬반 집회를 금지하고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선거사범 전담반 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결의가 국가공무원 정치 운동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전공노 집행부 9명을 형사고발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미 4년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다.


조중동, "촛불은 언제나 불법이야!" 우기기

아래 기사를 보면, 요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를 불온시하는 "그들" [프레시안] 2004.3.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30102452906&cp=pressian

촛불시위는 오래갈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집회금지법이나 다름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촛불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중략)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그들은 수십 만 명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 들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촛불집회가 허용되면서, "불법강행, 탈법 방치의 무법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불집회로 인해 "저녁시간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퇴근 편리함을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된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다른 신문들도 조중동의 장단을 따라갔다. 한국일보 사설은 "문화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라면서 단속을 요구했다. 문화일보도 촛불집회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경찰의 대응조치가 합당하다

한나라당, "언제나 촛불엔 배후세력이 있다"

탄핵규탄 "시위"가 "축제"가 된 까닭 [오마이뉴스] 2004.3.16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40316071538023&cp=ohmynews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시대착오적이다. 탄핵집회장의 시민들은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참여적 군중이다. 그들은 탄핵가결 소식과 함께 충격, 허탈, 분노 등으로 뒤범벅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나왔다. 따라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요즘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촛불세력 배후 찾느라 정신 없으시다. 다들 "배후는 나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경찰들조차 "배후가 없이 어떻게 네가 여기에 왔느냐?" 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던진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배후설'은 이미 4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늘 제기하면서 물타기를 해왔던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의 주동"이 있어야만 촛불들이 모인다는 식의 쌍팔년도식 전두환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배후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다. 그거 찾는다고 공권력 낭비하지 말라



경찰은 앞으로 계속 있을 야간 집회를 허가하라!

야간 집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가 부득이한 경우인가?) 질서 유지인을 두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한다고 한다. 지금은 촛불문화제라는 이상한 모습으로 "집회와 문화제"의 사이에서 위법과 합법을 오가고 있다. 지금은 집회로 보지 않고 있으나, 언제라도 "불법집회"로 몰고갈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들이 이미 4년전의 논란을 모두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중동과 정부의 생각은 참 안이하다. 아직도 "배후"를 찾고 있는 그 분들이 참 측은하다.

거리행진 등도 합법적인 내에서 신고하고 그 내에서 질서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자꾸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막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다. 그걸 아직도 모르나?

경찰은 이제 이상한 논리를 그만 내세우고,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버젓이 마련해 놓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경찰서장에게 맡기는 현행 법은 당장 고쳐야 한다. 대체, 아직도 60년대의 법률로 2000년대의 시민을 구속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불행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들리게 해주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우린 괴담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수입산 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안먹으면 되지"라는 안이한 소리를 하는 정부를 누가 믿나? 제발, 정부 관계자들, 공부 좀 하고 덤벼라.


미디어 한글로
2008.5.29.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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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시사IN 사진기자가 본 29일 촛불 문화제

    Tracked from 빛으로 보는 세상 2008/05/31 03:30  삭제

    29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행사장 뒤편을 돌아보던 나는 중학생들이 들고 있는 ‘우리가 무섭지 않은가‘라고 쓴 손 팻말을 찍었다. 8시 30분경 ‘의혈‘ 이라는 깃발을 보았다. 의혈은 내가 다닌 중앙대의 깃발이다. 깃발 주변의 학생들이 갑자기 소공동 도로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유럽의 어느 고성처럼 보였고 학생들은 달리기 경주를 하듯 명동으로 내달았다. 나는 행진하는 사람들을 찍기 위해 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괘얀네 2008/05/29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이란 대목에서 안되잖아..

    질서 유지인이 있었나??

    미리 신고 했나??

    있었고 했다고 말할 테지..

    그래서 거리 점령하면서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 줬나 보지??

    이 법에서 말 하는 것은

    집회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은 뒤

    지정된 장소 안에서의 야간 옥외 집회를 허가 한다는 거야...

    언어 영역 캐 딸리네...

    • BlogIcon 한글로 2008/05/29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모르시는군요. 이번 촛불집회는 "집시법으로는 야간집회 절대 불가"방침에 따라서 편법으로 "허가가 필요없는 문화제"로 운영된 것입니다. 질서 유지인이요? 통제하는 분 엄청 많던걸요. 거리 점령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니까 괜히 언어능력 운운하실 필요는.. ^^ 전 지금.. "촛불집회" 이야기 하고 있답니다.

    • 컴맹 2008/05/29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이 언어영역 캐 딸리네.... 설명해줄 가치도 없다

    • BlogIcon 한글로 2008/05/29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해를 할 자세가 안되셨군요. "촛불집회"와 "가두행진"을 구별 못하시는 것 같아요. ^^ 좀 더 공부하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청와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촛불집회까지는 "봐주는" 형국이지만, 불법 시위로서 언제나 모두 잡아들일 수 있는 상태랍니다. ^^

      그리고 몇년째 야간 집회는 항상 불허하는 상황이구요. (위의 글을 조금만 읽어보셨어도.. ^^)

      언어능력 배우실 때, 존댓말도 좀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의 없는 댓글은 정말 싫거든요.

    • 지랄 2008/06/01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이 안나오네요. 질서유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게 집시법에서 의미하는 질서유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회신고없이 집회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도로점거도 불법, 교통을 방해하는것도 불법, 일몰 후 집회도 불법, 이러한 불법을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즉시강제 등에 의해 정당행위에 해당됩니다. 사실 경찰들이 불법시위대에 물대포 쏘고 강경진압하는 것들은 법적인 입장에서는 정당화 될수 있다고 봅니다

    • 임용택 2008/06/01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바들 열심히 한다 쓰레기들아.

    • 빙신아 2008/06/01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같은 새끼가 있으니까
      사회가 안돌아가 인마..ㅋㅋㅋ
      니 언어능력 좀 키워ㅋㅋㅋㅋ

      그리고 니 말이 맞다쳐도
      우리 광우병반대 촛불집회할거에요
      이러면 신고 받아주겠니?ㅋㅋㅋ 미친
      아참, 혹시 모르는가 본데
      집회안해도 집회한다고 신고해놓음
      다른 집회신고 못해 ㅋㅋ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도사인 새끼들이
      그런것도 안해놨겠냐?ㅋㅋㅋ

  2. 뭉치 2008/05/29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괘얀네씨, 진짜 언어 영역 캐 딸리네...
    집회를 하려고 신고를 하면 안 받아준다잖아.
    집회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되는 건데 그 신고를 안 받아준다잖아.
    그래서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하는 거고
    (문화제는 집회가 아니라서 신고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문화제를 집회라고 단속하겠다 말겠다 경찰 지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잖아.
    다른 시민에게 불편준다고 하는데,
    집회 및 시위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야.
    알바를 하려면 뭐 좀 알고 하고 똑 바로 읽고 댓글 달아!

  3. DiceEditor 2008/05/31 0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문제는 그 문화제에서

    본격적인 시위로 변했기때문에 문제가 생긴거 아닌가요

    인원이 인원이고 또 언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정부에서 전경들을 투입한거구요

    만약에 저 많은사람중에 [솔직히 말해서 없을꺼같지만] 북한 극우파가 나타나서

    청와대나 미국대사관을 테러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낮아질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동이라.. 이번 집회의 최초 선동자는 현 이명박 정부입니다만

    음음.. 가두시위로 변하고 나서 이질적인 분들이 보이는걸로 봐선

    '거리로 내세운건 이명박 정부'이지만 무력충돌을 이끄는 '선동자'들이 소수 있긴한거같습니다;

    • 펑와 2008/06/01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말 같습니다. 이리저리 몰고가서 경찰과 부딪히면 자신들만 빠지는 단체가 있다더군요. 음 근데 처음 몇일과 촛불이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그것또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네요. 단순히 가만히 있다보면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해서 물타기 몇방에 그냥 쓸려 버릴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은 안되지요! 절대~!

    • 김재민 2008/06/01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설을 써라. 어찌나 상상력이 풍부한지..

    • es 2008/06/02 0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극우파니 뭐니 모릅니다.
      한데 맘같아선 정말 청와대 테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제가 테러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시점에서 저는 북한 극우파가 되는것입니까?

      전개가 좀 말이 안되네요. 한나라당에서 촛불문화제 뒤에 배후세력있다고 우기는거나 똑같이 들립니다.

  4. 하하 2008/05/31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Dice 님은 그래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물타시네요^^
    마치 오늘 애매하게 돌아선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 물타기 행태를 보는것 같아요^^

  5. ㅇㅇ 2008/05/31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간 집회 허용하자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촛불시위만하는거 아닙니다.평화시위만 하는거 아닙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청앞 광장과 광화문은 시위대때매 시끌벅적합니다. 님은 모르실겁니다. 우리나라 시위가 전국적으로 한달에 수백건이 열린다는 사실을요.

    야간 시위를 풀어버리면, 지금 촛불시위대처럼 평일 밤 8시부터 가두행진 시작하는 단체도 있을테고.. 그럼 말그대로 퇴근길 꽉꽉막힙니다.

    그리고 경비 경찰 인력도 두배로 더들게됩니다.지금까지 주간에만 활동하던 경찰이 24시간 도리찍어야되니까요. 게다가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는 곳이라면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도 갑니다.

    여기에 폭력시위 단체라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야간시위 금지원칙이 헌법 21조에 대한 위헌인지는 명백히 따저봐야되지만 표면적으로 37조2항에 의거 제한되는 상황이 맞다고봅니다.

  6. DiceEditor 2008/05/31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물타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두시위로 변할기 시작할때부터 전 시위를 반대했으니까요 물타기는 무슨..

    • 물타기 2008/06/01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타기면 물이나 타야죠? 전경들이 뿌려대는 물타요 그래서 물줄기나 약하게 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당하는일 없도록 하세요 가두시위로 변해서 싫다? 너무 가식적이다 당신같은 사람은 가두시위 전에는 불법 집회라고 외쳤을 사람이지. 그냥 명바기 뒤에가서 숨으세요 나와댕기지 마시고

  7. 흠.. 2008/06/01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답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나느군요..
    시민들의 과도한 시위.. 경찰들의 과도한 진압..
    머 둘다의 양보를 인정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먹을걸 자기들이 지키겠다는거고
    경찰들을 당연히 해야 할일들을 하는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명박대통령은 도데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울 나라가 이지경이
    되고 있는데 중국가서 머하고 오는걸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나라의 오너라고 외치면서
    세금을 왜 그리 올릴까요.. 시민들이 이정도까지
    했으면 변명이라도 해야됄텐데.. 못하는 이유는 멀까요..
    혹시 변명거리를 못찾은건 아닐까요?
    또.. 시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그래야지..
    거리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이명박대통령이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괜히 서민들의 차만 막는 경우밖에 안돼죠..
    청와대 앞에 있는다고 의원들이 지장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불쌍항 전경들이나 경찰들이 밤새며
    스트레쓰만 쌓이는 경우 입니다. 지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거리시위를 하건 머를 하건
    시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심이 어떠실지요? 국민탄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인원이 모이면 국민들도 탄핵을 할수있지요..
    다른 방법도 많으니 같은 시민들끼리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바로 위에 '커트코베인' 님이 쓰신글을 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찰들이나 전경들 대부분 형제나 가족이나 동생들이죠..
    그리고 대부분 시켜서 하지 자기가 먼져 나서서는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단자들이 있죠.. 패는걸 좋아하고 일부러
    앞장서서 누구하나만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조치가 필요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한거 같습니다. 전에 노동조합이랑 전경이랑 대치하는걸
    봤습니다.. 전경들 미쳤더군요 앞에 계급 낮은 사람들이
    막다 막다 밀리니까 뒤에서 분대장이란 XX가 밀리는 전경
    불러다 방패로 하이바 찍더군요.. 자기들끼리도 팹니다..
    밑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면서 기운을 돋아주면
    억지로 하는것보다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제 친구 말을 들어보면 나가서 제대로 못하면
    부대 들어와서 잠도 안재우고 얼차례가 기다리고 있다는군요
    시위를 벌이는건 처음부터 시위를 벌이는게 아닙니다.
    어느정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걸 무시당했을때 시위가
    일어납니다.. 머 경찰들도 어느정도 진압했는데 과도하다
    싶으니 물대포나 그런걸 썼겠지요.. 오늘이 시위23일? 25일?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정도면 꽤 길게 한거죠..
    경찰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은 알아둬야 합니다..
    강제 진압을 하건 과도한 시위를 하건 그걸 보고있는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닙니다...

    • 젠장 2008/06/01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안보다니요? 지금 장난하요? 지금 쥐박이 대가리 쥐내리고 있구만 뭘 안봐요? 초 사들인 사람 알아내라는 기사도 안봤소? 괸히 어설픈 말로 참석 안하는 사람들 못하게 할려고 하는데 정신과 치료? 그건 명바기가 먼저 받아야죠 국민들이 미쳤다고 개인시간 내가면서 차비 들여가면서 비싼 밥 먹고 저런다고 보요? 말을 애매하게 하지마소 논점을 흐리지 말고 그래야 흔히 명바기 알바들이 말하는 좌파, 우파라도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좌파 우파 따지고 사람들 현혹 시켜서 지들이 저지른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를 숨길려고 하는 역사속에 이완용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넘은 아니니 이런글 달지마이소

  8. 신마운틴 2008/06/0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집회를 하는것은 좋은데

    왜 교통을 가로막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냐고요

    어제 급해서 택시타는데 정말 화가나더라고요

    질서있게 하면 누가 뭐라하나요

    왜 전 차로를 다막고 그래요...

    • 펑와 2008/06/01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 다른 지방처럼 경찰들이 교통통제해주기를
      바라셈.. 근데 왜 서울은 안그렇지?

  9. 조만간에 2008/06/01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만간에 시위를 막기위해 헌법수정하면서 통행금지령을 내놓지는 알을런지 심히 걱정이네요.

  10. 한탄스럽네 2008/06/01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여기 댓글 다르시는 분들은 생각들좀 있는거 같으시네;;

    다른 초딩같은 생각에 야구방망이들고 시위 참여하네 어쩌네,,정말 우매한 대중들도 많던데

    분명한건 지금 이런 유혈사태는 우리가 원하는게 아니라는거 ,,, 누군들 광우병 소고기가 먹고 싶고 싶겠

    는가..? 정말 평화시위를 원하는 대부분의 국민속에 악성 선동군가 숨어서 대중들에 폭력을 유발하고

    경찰과의 전쟁을 유발하고 정치 싸움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거 같음


    정작 우리가 원하는건 수입소고기 반대 평화 시위보장이다..!!!

    우리끼리 전쟁을 원하는게 아니다!!!

  11. 최연임 2008/06/01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에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공약으로 미친소 수입을 내세웠다면 국민들이 뽑아줬을까?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정책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것이지 대통령과 소수의 찬성하는 자들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개념없는 것들은 좀 공부좀 했으면...

  12. 눈물만 납니다 2008/06/01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회 영상들, 기사들 보면서 눈물만 나네요.
    제 동생이 전경으로 복무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전경 욕해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거다, 걔들도 참 딱하고 불쌍하다고 철 없어 보이는 변명들을 했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네요.
    소수의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들 때문에 왜 가족이며, 친구이자 이웃인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그런 검은 폭력뒤에 점점 모습을 잃고 있는 집회의 본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 집회가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까봐 걱정입니다.
    큰 자리에 있는 분, 지각있는 분들은 제발 양심에 손을 얹고 인간답게 행동해주시고,
    우리들도 부화뇌동하지 말고 윗님 말씀처럼 공부 좀 해서 각각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알바생들은 대체 얼마를 받길래 자기 뇌를 팔아버린 겁니까?

  13. 이승재 2008/06/01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탄스럽네 님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유혈사태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뿐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신고된

    물품으로만 시위를 한다면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요..전 솔직히 선동자들이 의심스러습니다..뭐 mb알

    바다 뭐다 하는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소고시수입은 반대하구요 그냥 시민들도 그렇고 전의경도 그렇고

    다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 같은 사람들인데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14. 홍성표 2008/06/01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로 점거 하지마

    선동 시위하지마

    고성 방가 하지마

    경찰이 하지 말라면 하지마

    이 4개만 지켜 듣보잡 병진들아

  15. 김현중 2008/06/01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말래서 안했으면

    민주주의는 없었어 병진아

  16. ...... 2008/06/01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들도 대통령 .....모두다
    여러분 모두 광우병소 드시고 싶은거 아니잖아요
    경제 어쩌구 저쩌구 다 재치고 솔직한 감정을 말해주십시요

    자기만 한우먹으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려주시고 우리들좀 보십시요

  17. 흰까마귀 2008/06/02 0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회가 불법이라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일 뿐이죠.
    단지, 북한은 공산주의의 탈을 뒤집어 썼다면,
    여기는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 썼을 뿐...

 법원 "비디오방 영화상영은 위법" 2007년 7월 16일 (월) [세계일보]

(일부발췌)
하지만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은 비디오감상실은 한두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디오감상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지만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상협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감상실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점점 조여오는 저작권....

음악의 저작권도 작사,작곡,연주 등등 여러 업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영상물의 급습(?)인가보다.

그나마 DVD나 비디오가 합법적으로 판매된 몇 안되는 통로인 비디오 방을 가지고 이제 급습하니... 아, 과연 커플들의 갈 곳은 어디인가? (앗. 이상한데로 샜다.)

어쨌든, 합법적으로 살기 참 힘들다.

위의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던데... 결과가 어찌날지는 의문이다.
그건 그렇고, 왜 상영한 프로그램마다 붙여야 할 저작료를 방 개수만큼 붙이는지 의문이다. 손님이 안드는 방도 있을거고, 어떤 곳은 손님이 줄을 이을텐데... 뭐, 다들 알아서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영상업이 망하고 있는 것은, 비디오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불법공유 DivX를 부추기는 온갖 광고(?)와 더불어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들과 피터지게 싸워서 뭐라도 얻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DivX 플레이어 업체에게 삥뜯기, 파일 공유 회사에게 삥뜯기 등등)  아, 지하철이나 용산 등지에서 버젓이 파는 불법 복제 DVD 판매업자들을 단속만 해도 아마 비디오방에서 몇천원씩 걷는것보다 훨씬 많겠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방 개수만큼 돈을 내라니... 쩝... (참고로 나는 비디오방 관계자도 아니며, 가본지도 참 오래되었다.. -.0) 이제 비디오방이나 DVD방도, 불법복제 DVD를 트는 날이 멀지 않았다. (수지타산 맞추려면.. ^^ 솔직히 더블레이어로 처리하거나 하면, 보는 사람들은 그게 정품인지 뭔지 모른다. 하긴.. 그걸 보는 사람도 드물지만.. ^^)

한글로.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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