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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 '나영이 사건'


그 어리디 어린 아이를, 정말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것'이 입으로 담지 못하는 짓을 했다.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짓을 저지른 '어떤 것'은 12년의 '과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어떤 것"의  행동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no=21425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228437 ]

관련기사

“12년형이 과하다고?”… ‘여아 성폭행 사건’ 분노여론 폭발 [경향] 2009.9.29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929144108809&p=khan

네티즌 분노의 청원 쇄도 [서울신문] 2009.9.30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cluster_list.html?newsid=20090929164406641&clusterid=77259&clusternewsid=20090930032640134&p=seoul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범죄에 관대하다. 이미 여러번 지적했다.

위의 글에서 지적한 사건 하나 볼까?

사건 셋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323050110873&cp=yonhap&RIGHT_COMM=R7


친딸을 성폭행해도 징역5년이다. 그것도 한 두번 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이러니, 나영이 사건이 12년의 "과한 형벌"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쟤가 내 딸도 아닌데, 뭘!" 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미성년 아동 성범죄는 아량을 베풀지 말아야

CSI못봤나? 미국 드라마에서 아동 관련 범죄는 그자리에서 다 쏴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대응한다. 인권을 최고로 삼는 미국인들도 '미성년 관련 성범죄자'의 인권은 모조리 박탈하는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괜찮댄다.

성추행 교장 선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성추행을 고발한 학생은 전학을 가야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하긴, 국회에서도 성추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하다. 어느 국회의원은 "음식점 주인인줄 알고" 여기자의 가슴을 만졌어도, 지역구에서 "남자가 술먹고 그럴 수 있다"는 여성들의 지지를 입고 다시 뱃지를 달았다. 놀라운 대한민국이다.


술먹었다고 봐준다고? 국회의원같은 소리를!

그냥 아이를 '성추행'한 수준이 아니다. 소장, 대장이 모두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유린"한 것이다. 한마디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이렇게 수없이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더한 죄다.

그런데, 그게..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겨우 12년 형을 주는 것인가? 봐주는 것인가? 술먹고 한 범죄는 모두 그렇게 봐줄것인가?

물론, 술먹고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건 그런 것과 다르다. 아동을 상대로 잔인하고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경우란 말이다.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나도 치밀해서, 술먹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정도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동정도 가지 않는다.

12년 후에.. 아니.. 그 이전에 가석방이라도 받아서, 성년이 된 아이 앞에 나타날 그 '인간 이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다시 특별법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소급 적용이라도 하자. 이렇게는 안된다. 이 국민적 분노를 그냥 묵살하면,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과 성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어떠한 자비도 필요없다. 관계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아래 청원에 서명해 주시길!

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법원과 국회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하라

201828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작년 말 9살 난 나영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후략)

청원 원문보기





2009.9.30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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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평생을 망쳐놓고 12년은 너무 짧다: '나영이 사건'을 생각하며

    Tracked from 어 릿 광 대 놀 이 2009/09/30 10:33  삭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엽기적인 범죄입니다.8세 여아가50대 후반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대장과 항문, 성기의 80%가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법원은이아동성범죄자에게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이 항소를 한 모양이군요. 자신이 만취한 상태였고 그래서 '심신미약'이나 형량을 감해달

  2. Subject : 제2의 나영이 사건이 없도록, Safe-Way 프로젝트

    Tracked from IDEA FACTORY 2009/09/30 14:44  삭제

    온 국민이 ‘나영이 사건’의 보도를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57세의 만취한 남성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끌고가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아이와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은 한 아이와 가족들이 평생을 안고 가야할 고통을 생각할 때,..

  3. Subject : "나영이 사건"이 아니라, "조두순 사건"...

    Tracked from 평범한 땀c 2009/09/30 17:20  삭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사회부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두 기사화하지는 않는다고. 가족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기사를 올려도 가족의 요청으로 곧 내리게 되기도 하고, 기사를 싣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사실관계는 묘사하지 않고, 최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팩트만 싣는다고 했다. 기사가 되는 것보다 취재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니까. "나영이 사건"이 이토록 공론..

  4. Subject : 죄도 밉고 사람도 밉다.- 차라리 그 놈을 석방하라.

    Tracked from 리사의 다락방 2009/09/30 23:47  삭제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머리로는 이 말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지금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든 소위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한테만큼은 이 말을 예외로 두고 싶다. (사실 죄도 밉고 사람도 미운 범죄자들이 어디 한둘 뿐이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된 '나영이 사건'의 전모. 글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잔인하고 끔찍하기 이를데 없다.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를 성추행 한 것도 무서운데..

  5. Subject : 조두순사건에 대한 육아블로거 1인 시국선언

    Tracked from 바쁜 아빠도 아빠다~!! 2009/10/01 00:05  삭제

    오늘은 하루 종일 통석의 念과 분노의 念으로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3일전 아내에게 매우 처참한 이야기를 들었다.처음엔 엄청 놀랐지만, 너무나 황망한 이야기인지라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헛소문 같은 것이리라 생각하고 넘겼다.그리고 오늘,현실에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었던 그 참혹한 일이 실제의 사건임을 확인했다.게다가 말그대로 육시를 해도 모자란 범죄에 대한 벌은고작 징역 12년이라고 한다!그 아이와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조두순을 생각...

  6. Subject : '나영이 사건'이라 부르지 마세요

    Tracked from Come and Communicate, 2009/10/01 00:45  삭제

    제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곳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이라는 곳으로, 요새 국정원의 소송으로 화제가 된 박원순 변호사님의 '아름다운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입니다. 국내 최초에 게다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곳은 다섯 명의 변호사님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법안, 한 마디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공익법을 위해 일하시는 곳이죠. 암튼 그렇다보니 여기서 일하는 정시 인턴들도 법대생이거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 Subject : 평범한 시민이 법률로 본 나영이 사건 - 1편

    Tracked from 낯선이름의 시선 2009/10/01 08:27  삭제

    형법 - 제2장 - 제1절 :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제10조 (심신장애자)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Subject : 나영이 사건 - 술에 만취한 것도 죄 아닐까?

    Tracked from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2009/10/01 11:55  삭제

     일명 '나영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에게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하여 형을 감형했다. 무기징역으로 살아야할 사람을 12년형으로 낮추어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 가중처벌 되지 않나? 그래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은 오히려 감형 대상이 되어야하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

  9. Subject : 절대 길지 못한 12년 - 어린이성범죄를 말한다, 나영이 사건

    Tracked from 감각있는 사람들의 모임, 센플닷컴 블로그 2009/10/01 12:01  삭제

    Susie I by Béni Rivière 2008년 12월 벌어진 일명, '나영이사건'은 심지어 파렴치한 범인의 위증까지 더해져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다. 범인의 신발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 어린이의 유전자가 감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채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만취상태였다는 등의 듣는 모든이들을 경악하게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피해 어린이의 상태가 평생 회복이 되어지지 못할 만큼의 큰 상처와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아픈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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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트람 2009/09/30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도 5년 형은 약한 처벌이지만, 피해자 구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아동 성폭행범에게 5~10년 형은 정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되죠.

    예를 들어 친척에게 10살때 성폭행 당했는데, 5년 형 살고 그 친척이 출소하면 그 아이는 고작 15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그런 친척들 접근금지 명령 내리거나 신상공개 제대로 하는 나라도 아니고.. 휴. 아동 성폭행은 그 아동이 상처를 씻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를 감안하여 형을 제대로 때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나가다 2009/09/30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게 다 윗분들을 위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윗분들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성범죄 자체가 처벌하기 어려운것이겠죠 최소한 사형이 어렵다면 최소한 종신형으로 사회와 격리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꿈이겠죠?

    • BlogIcon 한글로 2009/09/30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성추행해도 교장할 수 있고,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3. 김경숙 2009/09/30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능지처참형으로 죽여도 분이 안풀리는 일이네요...인간이길 포기한 저런 짐승한테는 법이고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죠...얼굴은 왜 공개안하나요...

    • BlogIcon 한글로 2009/09/30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얼굴을 공개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형량을 늘려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4. 유희진 2009/09/30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년에 접어든 사람입니다.이글을 잃고 분을 참을수 없군요.12년 형량이 억울하다고 항소했더니 12년 그대로.. 반성하는 기미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 말쫑 한테 괘씸죄가 적용 되어도 분한데 법은 왜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난다고 하면서도 그아이가 여자로 보이며 그짓거리 할때는 정신이 돌아 왔나.술에 취해 온갖 잡짓을 해도 술취해 한 것인데 하고 관용이 베풀어 진다면 법의 잣대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좀더 강하고 혹독한 매질이 필요 하다고 보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9/09/30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엄정한 꾸짖음을 주던 법원이.. 어쩌자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5. BlogIcon 하영수 2009/09/30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판결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리도 아동 성범죄가 많고 반 인륜적 강간 성폭행이 난무할까요?
    그 이유는 대한 민국의 법이 이러한 아동 강간, 성폭행에 너무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대법원이며 우리나라 법률은 이런 아동 성폭행법에게 큰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지.. 아마도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도 모두 남자 이고 그들 또한 알게모르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같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9/30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서 그런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ㅠㅠ

  6. 김민경 2009/09/30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관습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남자들이 그럴수 있지..' 이한마디는..남자들이 성을 쉽게생각하고..여성이나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지 않으며...배우자외의 성을 사고파는걸 너무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러니..그러한 문화(?) 떄문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너무나너무나 가벼운겁니다..잘 알다시피..국회의원..교장,목사..소위 사회에서 존경받고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들이 성추행내지는 폭행을 일삼고도 떳떳하며..심지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거주지를 옮깁니다..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거기다..모의원...성추행사건...정말 우습군요..'남자가 그럴수 있다'는 그 여자들...단체로 미친겁니까? 여자들 맞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법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성범죄부분에선 처벌이 너무 가벼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또 나와서 자꾸 피해자를 만드는거죠. 제대로 처벌해야죠..신원공개도 해야하구요. 남자들...성을 너무 쉽게 사고파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문제입니다.여성을..상대방의성을...아니 성이란것의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7. 나영이판사퇴줄운동합시다 2009/09/30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영이사건 성범죄자 보다 가볍게 판결내린 판사놈이 더 나빠!
    우리모두 범죄자보다 판사놈들을 퇴출 시킬 서명운동 합시다 이번사건은 사람들이 알것은 전세계적을 어떻게 보면 가장 흉직한 성범죄사건이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임 전세계적으로 전후후무한 사건임 이런큰 성범죄사건을 12년이라니 판사놈들 자기딸이 이렇게 당했으면 과연 이렇게 가볍게 판결 내렸을까 저는 솔찍히 범죄자보다 판사놈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우리모두 이부분에 분노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챙피하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판결임 이정도 범죄는 100년 이상 무기징역임 외국은 성범죄만큼은 관용이 없음 미국을 존경한다

    • BlogIcon 한글로 2009/10/05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 정치인에게는 기소 내용에도 없는 내용까지 들추면서 엄벌을 처하는 판사들이 왜 그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8. 최윤선 2009/09/30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자식은 없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조카두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라면(끔찍해서 생각조차도 몸서리치지만)
    법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12년형.. 아니 무기징역, 사형이라고해도
    그 한이 풀릴까 싶습니다
    사형은 너무 쉽잖아요... 나영이 고통에 비하면
    영화 세븐 데이즈를 기억하시나요
    김미숙(죽은 여자 엄마로 나오죠)
    서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죽고싶으면서도 죽지 않을 만큼만....12년동안만
    제가 너무 악날한가요
    더 무서운건 이 사건이 잊혀질즈음 이 비슷한 사건이나
    이보다 더끔찍한 일들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어쩌죠..
    무섭고 두렵습니다

  9. adfklj 2009/09/30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인 재산 몰수해서 평생 불구로 지내게될 불쌍한 나영이에게 배상토록 해야 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10. BlogIcon 리사 2009/09/30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놈에게는 사형조차 가벼운 형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아동성범죄는 살인과 동등하게, 아니 더 강력하게 다뤄져야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10/05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만, 법 개정하는 사람들부터 성범죄에는 아주 관대한 분들이라는 것이 문제죠. 버젓이 성추행 해도, 다시 국회의원 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1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10/01 0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늙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요.
    우짜자고 얼라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사형도 부족합니다.

    무서워서 딸 낳아 키우겠습니까.

  12. 바람나무 2009/10/02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가 한마디 했다고 강력한 처벌과 법개정을 한다는데 그럴까요?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서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www.leesangho.com/board/view.php?db=article&no=3209

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성희롱에만 관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별 문제 안되는 일'이었다. 당당히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라고 하면 되고 "식당집 주인인줄 알아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 법원도 OK. 적당한 형량을 내린다.

그뿐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시 교단에 선다. 이에 반해서 일제고사를 단 1회 반대하기만 해도 짤린다.

얼마전 MBC 아침 방송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이런 것보다 무단결근 등의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본다" 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펀치 한 방 날리신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701105113573&p=ned 
“강제ㆍ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연합뉴스]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호의를 베풀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중략)
재판부는 "A 양이 김 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김 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 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긴급출동 SOS 안봤나?

아무리 숙식을 제공했어도, 그에 따른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를 봐도 이상하다. 만약, 자신의 딸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 자신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당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까?

그걸 호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대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긴급출동 SOS보면, 모두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줄 모른다. 그리고 그 악랄한 "주인"혹은 "남편"혹은 "부인"들의 항변은 이렇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둘이 서로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살펴 주었는데,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런 격언을 생각나게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갔이 잤지만, 동침은 아니다"

너무한다. 대체,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지면 죄가 안된다면, 오늘부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 다들 성의 노예로 만들어도 '대가성'이 없다고 말할게 뻔하지 않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다시 돌아오는 선생님들의 미소가 떠오른다. 식은땀이 흐른다. 무서운 대한민국.


미디어 한글로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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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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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대한게 아니라;;; 2009/07/01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런 대가도 없고, 강제도 없는상황에서 서로간에 동의한 성관계의 경우 뭐로 처벌할지나 애기해보쇼;;; 중요한건 전혀 강제가 아니였다는점인데;;;

    • 망태 2009/07/01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것 자체가 처벌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같은 성인간의 관계에서 따져야하는 문제이고....

    • 들꽃 2009/07/01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성년자'라는 단어를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댓글다세요

  2. aaaa 2009/07/01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형사,형법 전문지식인 myfreei입니다.



    성년의 남자와 18세의 여자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14세이상의 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니게되므로 비록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위계 또는 대가성없이 상호간의 합의 관계인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18세 소녀의 부모님께서 귀하를 미성년자 간음죄로 고소 하려고해도

    당사자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으로

    기소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만일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가진 관계라도 차 후 미성년자가 강간등의 혐의로 고소 한 때

    복잡은 일이 벌려질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과대한게 아니라 당연히 처벌을 안받는거에요. 대체 뭔 근거로 처벌하란건데요?

  3. als 2009/09/30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엣분... 그래서 형법상 관대하다 이뜻이잖아요.

  4. 민주주의 2009/09/30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 의도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 이 개탄스럽다는 의미 같은데요. 현행법 조목조목 댈 필요가 없는데. 그 법이 다른나라에 비해 관대하다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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