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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성희롱에만 관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별 문제 안되는 일'이었다. 당당히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라고 하면 되고 "식당집 주인인줄 알아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 법원도 OK. 적당한 형량을 내린다.

그뿐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시 교단에 선다. 이에 반해서 일제고사를 단 1회 반대하기만 해도 짤린다.

얼마전 MBC 아침 방송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이런 것보다 무단결근 등의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본다" 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펀치 한 방 날리신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701105113573&p=ned 
“강제ㆍ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연합뉴스]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호의를 베풀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중략)
재판부는 "A 양이 김 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김 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 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긴급출동 SOS 안봤나?

아무리 숙식을 제공했어도, 그에 따른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를 봐도 이상하다. 만약, 자신의 딸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 자신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당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까?

그걸 호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대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긴급출동 SOS보면, 모두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줄 모른다. 그리고 그 악랄한 "주인"혹은 "남편"혹은 "부인"들의 항변은 이렇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둘이 서로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살펴 주었는데,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런 격언을 생각나게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갔이 잤지만, 동침은 아니다"

너무한다. 대체,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지면 죄가 안된다면, 오늘부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 다들 성의 노예로 만들어도 '대가성'이 없다고 말할게 뻔하지 않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다시 돌아오는 선생님들의 미소가 떠오른다. 식은땀이 흐른다. 무서운 대한민국.


미디어 한글로
2009.7.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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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대한게 아니라;;; 2009/07/01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런 대가도 없고, 강제도 없는상황에서 서로간에 동의한 성관계의 경우 뭐로 처벌할지나 애기해보쇼;;; 중요한건 전혀 강제가 아니였다는점인데;;;

    • 망태 2009/07/01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것 자체가 처벌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같은 성인간의 관계에서 따져야하는 문제이고....

    • 들꽃 2009/07/01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성년자'라는 단어를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댓글다세요

  2. aaaa 2009/07/01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형사,형법 전문지식인 myfreei입니다.



    성년의 남자와 18세의 여자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14세이상의 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니게되므로 비록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위계 또는 대가성없이 상호간의 합의 관계인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18세 소녀의 부모님께서 귀하를 미성년자 간음죄로 고소 하려고해도

    당사자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으로

    기소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만일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가진 관계라도 차 후 미성년자가 강간등의 혐의로 고소 한 때

    복잡은 일이 벌려질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과대한게 아니라 당연히 처벌을 안받는거에요. 대체 뭔 근거로 처벌하란건데요?

  3. als 2009/09/30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엣분... 그래서 형법상 관대하다 이뜻이잖아요.

  4. 민주주의 2009/09/30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 의도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 이 개탄스럽다는 의미 같은데요. 현행법 조목조목 댈 필요가 없는데. 그 법이 다른나라에 비해 관대하다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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