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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메인에 노출한 UCC의 저작권은 누구 책임?



요즘 저작권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많다

이미 여러개의 글을 통해서 알렸듯이, 영화 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만화'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적발되면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한다. 합의금은 100만원대로 적지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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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홈페이지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크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메인의 '올드보이' 저작권에 대해 문의했더니

요즘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메인에는 아래와 같은 사진이 걸려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www.hannara.or.kr 에서 볼 수 있는 올드보이의 한 장면


올드보이의 한장면인데, 이것은 패러디이긴 해도, 엄연히 말하자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나라당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다. 적어도 나보다는 법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웹마스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여라 한나라' 코너에 게시된 'BBK이제그만'은 MBPlaza에 게시된 네티즌이 올려 주신 자료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주는 코너입니다.
물론 MBPlaza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이나 UCC사이트에서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이 이 코너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부탁 드립니다.
좋은일 가득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메인에 올려도 저작권은 개인 책임? 이익은 사이트가, 책임은 개인이...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보통 포털에서는 저작권에 심각히 문제가 있는 것은 자체 삭제를 하거나 한다. (물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지만..) 저번에 음란동영상 파문을 겪은 후에는 더욱 몸을 사리는 모습도 있고, 정규 방송 등을 그대로 따온 경우는 빠른 시간내에 지워지기도 한다.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저 사진은 영화의 스틸사진이므로 문제가 없다"든지, "인용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으니 지우겠다" 였는데... 모두 "1차적 책임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법전을 뒤져보아야 알 것 같다.

만약, 위반이라면 저 UCC를 올리신분은 처벌 받겠지. 그것을 메인에 올려서 활용한 곳은 전혀 처벌을 안받는건가? 알 도리가 없다. 이익은 사이트가 본 셈인데, 책임은 개인만 지는것인지?

선거법에서는 "위반 게시물을 스크랩한 사람"까지도 처벌하는데, 저작권법은 펌글이나 메인에 올리는 것은 괜찮은가보다.

어쨌든, 덕분에 저작권법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혹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저정도는 패러디라서 저작권법의 문제가 없는겁니까?


미디어 한글로
2007.11.25.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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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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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2007/11/25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세요.... 아랫 것들이 해서 책임은 그 쪽에 물어 보세요. 감옥에 가든 손해배상을 하던
    난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BBK도 다 아랫 것들이 한건데 ---- MB

  2. BlogIcon 저작권 어려워..ㅜㅜ 2007/11/26 0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저작권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블로거로서 여러 작품들 리뷰도 하고, 글을 쓸때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인용과 출처를 밝히기도 하는데, 이런 글 볼 때마다 걱정입니다.
    드라마, 영화 관계자들은 아직 네티즌의 패러디작 등에 대해 저작권의 칼날을 심하게 휘두르지는 않는 것 같으나, 소설, 책 쪽은 상당히 무서운 듯 합니다.
    무엇보다 기준이 애매해 어렵습니다.
    누가 좀 기준 좀 속시원히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 daiber 2007/11/26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안올리면 된다'
      너무 쉽죠?

  3. BlogIcon ARMA 2007/11/26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저도 기사에 넣었던 슈가 박수진양 빼야겠군요...
    점 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예요....

  4. 큐큐 2007/11/26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X나라당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비상업적 이용에 있어서
    영화속 스틸사진과 DVD같은데서 짧은 영상만 뽑아도 별 문제가 없구요.
    아마 30초던가 50초정도.. 그래서 디워를 캠으로 찍어서 잠깐 방영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없었죠. 물론 30초짜리 영화ㅡ.ㅡ에서 30초를 다 올리면 안되겠죠?

    개인적이 해석이지만
    저작권법이란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깍아먹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화의 경우 중간사진 한장만으로 영화관객이 줄어든다거나 할 수는 없죠. 예술사진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요.(사진의 경우 아주 작은 싸이즈라면 개인적이용이 가능하다고는 함)

    소설도 출처를 밝히고 몇 줄 인용한거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뉴스의 경우 달랑 몇 줄이기 때문에 인용=펌질이라 문제가 되는거죠. 뉴스를 보고 기자의 사설이나 생각을 빼고 사실관계만 쓴다면 이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로 'xx에서 누가 총에 맞았다' 이런거요.

    게다가 패러디의 경우엔 상당히 관대해집니다.

    ------------------------------------------------------------------
    네이버든 다음이던 포탈사이트이던 얻는 이익은 사이트가 법적책임은 개인이죠.
    불법을 방조하거나 권하면 모를까 포탈에는 주의나 요청정도만 일껄요?
    포탈의 약관에 보면 그런게 있을껍니다. "가입자가 만든 컨텐츠는 포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까지도... 물론 불법복사한 자료의 경우 책임는 가입자 니네가 질 꺼다."

  5. 저작권... 2007/11/26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고죄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발을 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일히 대응을 못하니 대리로 내세우는 것이지만요.
    저번 일욜에 이 대리한 법무법인이 거의 폭리에 가까운 행태를 한다고 TV에서 비난하긴 했지만서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부분을 고발할려면 일단 저작권자에게 내용을 보내서 당신의 자료가 당신 동의없이 무단으로 쓰이는 것을 알려줘서 대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 절반을 점령한 정당을 상대로 당당하게 처벌하라는 집단이 있을지는...

    대한민국은 파워가 있으면 법도 초월하는 지라...

  6. BlogIcon Bluepango 2007/12/15 0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법은 스크랩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남이 제작한 것을 버젓이 올려 놓고, 한다는 말이 제작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올린이는 책임이 없다. 하하하...기막히군요.
    저 패러디한 것을 가져 올때, 제작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해주었을까요?

    무시무시하군요.

    저 정당이 정권을 잡는 다면...

    일처리를 다 저렇게 하면...

    - 물론 비약이겠지만...


    엄청 실망했습니다.
    답메일 준 사람은 바로 교체를 해야 겠다고 생각되는 군요.
    자기당 이미지 깍아 먹는 사람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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