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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2007년 1월 4일 목요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오늘 한동안 다음 미디어 사이트의 메인을 차지하던 기사가 있었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2007년 1월 4일자

빠르면 2월부터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해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701/04/yonhap/v15269938.html

(앞부분 생략)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간 생략)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아마도 "당정"이란 분은(^^) 요즘에 전월세를 살아보지 않은게 분명하다. 하긴, 고위 공직자분들이나 국회의원께서 전월세라니.. 그럴리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게 분명하다.


왜 헛발질인가?

먼저, 이 분들이 "확정일자"라는게 뭔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대책을 논의해보자.

전월세 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계약금의 50%를 보호받는 장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느 바보같은 "악덕" 집주인이 그걸 가만히 놓아두겠는가? (중간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악덕 집주인이다. 착한 집주인은 그럴일이 거의 없다. ^^) 그리고, 어느 정신나간 "악덕"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을 그대로 신고하겠는가? 그 말을 믿느니, 변호사께서 수임료를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100%다 낸다는 것을 믿는게 더 낫겠다. (그렇죠? 대법원장님!)

그런데, 이런 걱정은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종종걸음치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뿐이 아니다. 사업을 하느라 사무실을 계약한 사람들도 계약서를 들고서 세무서로 향하고 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다.


확정일자, 여태 날짜만 확인했어? 왜?

세입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발걸음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보통 같이 하는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다. 복잡한 법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아 놓으면, 나중에 험한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날려먹는 일 등등)을 당해도,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다.

물론, 확정일자만으론 완전무장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라면, 전월세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상식으로 되어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게 뭔지 아는가? 바로, 계/약/서/란 말이다. 계약서에는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시는지? 맞다.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상세히 적혀 있다.

그게 안적힌 경우는 어쩌냐고? 그런게 안적힌 계약서로 계약하시는 분은... 정말 법없이도 사실분이다. ^^ 돈이 워낙 많아서 집주인에게 헌납하시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허술한 계약서 쓰시라!

하지만! 우리의 알뜰살뜰한 전세족과 월세족은 그런 것을 용납않는다. 우린, 철저하게 검증된 계약서를 들고 간다. 계약서에 금액이 작게 적힌 이중 계약서를 들고 가는 강심장이 있으시다면... 난 그저 그 심장이 부러울 뿐이다.

근데, 매번 이렇게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 뒤에다 날짜적고 도장도 찍어주면서, 계약서의 금액은 확인도 안했댄다. (그 사실은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1/04/mk/v15279877.html 매일경제 기사에 나와 있다)

도대체 왜? 여태 그걸 확인 안했는지..? (나는 여태 그걸 확인하는 줄 알았다) 그거 확인만 조금만 더 해도, 부동산 소득 올리시는 건물주들의 소득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할텐데 말이다. (확정일자 받는데, 적지만 돈도 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세입자의 유일한 희망.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잘 활용하시길!

그러니, 새로운 제도는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

그냥 동사무소나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날짜만 확인하지 마시고, 계약서도 한 장 복사해 놓으시고,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전산망)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가 있으니.. ^^)과 더불어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넣어두시라. 그리고 국세청과 사이좋게 그 자료를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이다. 나중을 대비해서, 계약서도 복사해서 보관해 주시면 세입자로서는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겠다.

"당정"이란 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거 혹시 농담인거 모르고 댓글다는 분들은 안계시길! ^^)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너무 얕보지 말아줬으면 한다. 선심 쓰듯이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 내놓는다고 우리네 서민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난 몇억짜리 집이 있는 그런 귀족서민분이 아니라, 전세 사는 서민일 뿐이다. --)

지금의 제도를 조금만 보완해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서 제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제발 헛발질은 그만하시고, 확정일자 제도 보완하는 법이나 빨리 국회에 제출하시길!  아! 보증금 50%까지 확대 보장해주는 것은 빼놓지 마시길! 제발 그 무시무시한 <신고제>란 단어는 저기 <119>쪽에나 붙이셨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제발.. 집 값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야, 우리집 전세값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들을테니까...

더 나은 날을 꿈꾸며

한글로. 2007.1.4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긴 것입니다. [원래 글] [블로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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