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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그들은 그래서 법정에 섰다

지난 대선. 선관위와 각 정당의 알바들의 고발 덕분에 많은 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곤 했다. (그게 7만6천건이라고 하다. 그러고서 UCC가 선거에 영향을 못미쳤네.. 이런 망발을 하고 싶을까.. ) 공안정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법대로"라니까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지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법 조항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선거법이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를 판단한다지만, 수많은 언론들은 신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했으니까.

하지만,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차례대로 법정에 섰다. 여기에 세가지 이야기를 실어본다.

1. 자신의 이야기를 쓴 블로거 - 선고유예

아무개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다. 언제나처럼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렸다. 이미 블로그는 생활이었으니, 그의 행동이 신기할 것은 없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전 판결을 받았다. 결론은 선고유예. 유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깨끗한 무죄도 아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일로 재판을 받으면 이번 것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봐주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조심해!" 이런 것이다.

2. 신문 기사를 열심히 펀 블로거 - 무죄

각종 언론에서 신나게 "블로거 무죄"를 외치게 했던 그 사건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블로거는 1000개중에 10개만 자기글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문기사 등의 펌글이었다. 그래서 무죄.


法, "블로그 선거글 정치적 의도 없었다면 무죄" [뉴시스] 2008.3.10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기소된 블로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를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관심사 중 하나로 정치.선거관련 글을 기록.수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선거 조직이나 정치적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정치상황에 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접속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선 시기에 게시된 1000여건의 글 중 피고인의 글은 10여개로 비중이 미미하고 주요 언론에서 이미 보도돼 반론도 실려 있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10090511090&cp=newsis


3. 정치 사이트의 블로그 운영자 - 벌금 150만원 (전과1범)

아무개씨는 어떤 정치 사이트의 글을 "퍼서" 해당 정치 사이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옮기는 이른바 "블로그 운영자"다. 그것을 블로거뉴스 등으로 송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도록 하는,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트의 글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일을 반복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전 판결을 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당하는 중죄일뿐 아니라, 본인의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는 대부분 사면복권 되었지만, 거의 이런 벌금형이었다. 물론 선거법 위반도 포함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글을 해당 정치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은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글을 쓴 사람은 무죄고, 글을 (블로그 운영자의 임무이지만) 퍼서 올린 것은 유죄란 뜻이다. 이게 현재의 선거법이다.

따라서, 빨간줄 가기 싫으면 정치 사이트의 글을 옮기는 블로그 운영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것은 "글을 쓴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니까. (앞으로 정치관련 블로그는 자취를 감추거나, 계속 운영자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무죄 판결만 도드라지게 보도하는 언론들

이 사례 이외에도 자신의 다음 카페에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네티즌도 있다. 이 경우는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것은 팔할이 여론조사였다" 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분명히 여기 저기서 "무죄"가 아닌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은 "무죄"에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었다. 여기 저기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평화롭다"고 말한 시민 한 명의 인터뷰만 실은 격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2008.3.17)엔 지난 대선때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짜집기 UCC 를 올려서 거의 초반에 경찰 조사를 받으신 분의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이것도 "신문기자들의 기사"는 무죄고 "그걸 옮겨서 퍼뜨린 것은 중죄"라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그렇다면, 신문기자가 못된 것을 한탄할 일이다.)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은 물건너갔다.  (http://blog.daum.net/nanum77 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참여연대의 선거법 개정 블로그 (http://blog.daum.net/nanum77)


그런데도, 이번 총선은 묘하게 조용하다. 이미 말했지만, 이제는 "대통령=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난하면 분명히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되어서, 모두 벌금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다. 지난 대선때면 벌써 경찰서를 백번을 들락거렸을 정도의 글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게시되고 있다.

법은 그대로인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법 집행에 소홀하는 선관위를 고발해야 할지, 스스로 네티즌을 감시하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변심"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감시단까지 운영했던 모 당의 '게으름'을 탓해야 할지.

아서라. 괜히 탓하다간, 나 경찰서 간다. 정말이지 난 빨간줄 가기 싫다. 국회의원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벌금형 전과는 싫다.


미디어 한글로
2008.3.17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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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Tracked from 지크의 팁박스 2008/03/29 06:44  삭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11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만 4개월간 저를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재판 당시에 150만원을 구형하더군요. 선고시에는 국선변호사는 안나오고 검사만 출석하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밉상스럽게 보이던지... 당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겁니다. 판사는 선거법이 상식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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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후다리 2008/03/17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그냥 생각을 무심코 적었다가 죄인돼는 꼴이군요..
    자유란 없단 말인가..

  2. 2008/03/17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3. 2008/03/17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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