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가중 처벌 안받으려면 입을 닫으라?



대선이 끝났다고 입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후략)


선관위의 상담자께서는 "기존 UCC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정 지역구 의원에 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전국 정당 비례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입을 다시 닫으십시오. 아마도, 여태까지 열심히 고발하던 당이,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 지지야 상관없다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말도 안된다구요? 사실,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되게 경찰조사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릴 수 있을까요? 국회의 선거법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토론회때 선관위에서 그 일을 하시던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국, 실무적인 일은 선관위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변하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과 달리, 저번 대선부터 갑자기 열심히 "UCC규제"를 한 선관위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 좀 하려고 하면, 다 고소 고발에 글 삭제를 해 놓고는, "이번 선거는 UCC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이 줄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단지, 그 생활속에 법적 규제가 너무 깊숙히 파고든 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결과가 오직 인터넷 입막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막음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고... "도덕성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외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다면, 고소감이지요.)

인터넷... 아주 미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블로그고 뭐고 다 허빵이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왜? 그 미약한 부분에 재갈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폐쇄집단" 정도라면, 그냥 놀게 내버려두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항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고 잡아들이는 경찰과 선관위..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한나라당 지지선언도 지금은 엄연히 법조항대로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요.

자, 선관위 무척 바쁘시겠네요. 지금 주요 정당 앞에 가시면, 완전 구속감인 분들 많이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경찰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른 모든 지지글들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총선 180일 규정"에 걸리는 날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이 감시 대상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절대 안됩니다. 여태까지의 일처리로 봤을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도 일단 잡혀가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습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도 많은 부분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회사나 취직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모두들 몸조심 하시길...

선거 기간이 올때까지.. 모두... 블로그를 닫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