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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 삼성 수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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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확실히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증거?

삼성의 비자금 의혹 폭로가 이루어진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고발을 하지 않아서" 못한다던 검찰이, 고발을 하자, 다시 "비리 검사(떡값이 아니다. 뇌물이니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왜냐? 혹시나 그 비리 검사 목록에 있는 검사가 그 사건을 맡을까봐다.

수사의 공정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사"를 수사에 배정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검사 몇명조차 검찰에서는 못골라내겠다는 자인이 되고 만 것이다. 정말 재밌는 현실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7/khan/v18767030.html ]

참여연대 등의 주장대로, 일단 배정하고... 수사하다가 목록 나와서 문제 있는 검사면 수사팀에서 제외하면 되는 문제다. 솔직히... 그런 사람(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사)이 거의 없다는 것인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한 변호사 협회 (대한변협)의 장단 맞추기 - 폭로 변호사를 징계?

검찰의 "검사스러움"에 덧붙여서 "변호사스러운" 발표도 나왔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변협은 내부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등록취소), 정직, 과태료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것이다. 징계라니!
[관련기사] 할 말이 없다.

엄격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운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선언이 나오면, 더 난리를 피워서 "엄격한 법의 집행"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이야기를 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니...! 아무리 이 나라에 "삼성 장학생"이 많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검찰에도 수두룩하다는데, 하물며..!)

저번에 삼성 X파일 사건때도, X파일을 폭로한 기자를 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빠르게 처벌하려던 것도 비슷하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뭐라고 하나?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에 반지를 꼈니, 손톱이 기니.. 하면서 달은 쳐다보지도 않는 격이다.

물론,  주요 언론들도 광고 떨어질까봐 조용조용 거의 보도를 안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짙다. 어쩔 수 없다고치자.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안된다. 삼성한테 돈 받은 것이 들통나서 검찰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수사 안하다간, 정말 크게 다친다.

새로 국어사전에 "검찰스럽다"가 "뇌물을 받고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지 않다"라고 등재될지도 모른단 말이다.

그리고, 변협의 오버는 더욱 그렇다.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 보아가면서 징계 운운하기 바란다. 그렇게 오버하면 스스로 "나는 삼성의 장학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격 밖에 안된다.

일단 삼성에서도 차명계좌를 시인했으니, 그것부터라도 조사하면 안될까? 어쨌든 금융실명제 위반 범죄 아닌가. 만약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실명제는 어겨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제발, 우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 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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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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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epay's 2007/11/08 0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 삼성 살리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 때 입니다.

    요즘 삼성관련 기사를 볼때면 한편의 잘 만들어진 코믹스릴러 영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검찰의 떡값명단 요구라..
    설령 검찰측 요구대로 떡값명단을 제공한들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검사를 추려내도 과연 믿을만한 위인들로 구성된건지 의심이 갑니다 . 검찰측 의도대로 진행된다 해도 그와중에 삼성은 최대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면서 검찰측과 입을 맞추고 있을테고..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겁니다.
    사건 수사할 검사가 없다.. 사건을 맡길 검사가 누군지도 분간이 안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웃어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이 판국에 밥그릇 사수하기 바쁜 대한변협이란 집단은 김변호사의 내부윤리규정위반을 내세우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니..
    기사 말미에 보면 이번 사건을 대하는 변협측 움직임이 가관입니다.
    http://issue.media.daum.net/secretmoney/200711/07/hankooki/v18767598.html

    *
    ......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강화된 규정과 함께 사내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입법청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물론 의뢰인의 비밀유지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니와 기업고용에 관한 변협측 입장은 십분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측 수사 착수조차 안된 상황에서 변협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혹시 삼성의 청탁을받은건 아닌지 또 다른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변협측 입장중 더 더욱 재밌는것은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변호사를 의뢰인 비밀유지위반으로 징계조치 검토중이라면서 '어떤 경우에'고용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하는지 개정을 앞두고 있다니..
    제 머리가 안 좋은건가요.. 아무리 생각의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법이란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정도로만 알고있는 무지한 입니다.
    적어도 법을 공부하신 분들께는 '정의'란 단어가 주는 신념적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믿었는데 그마저도 잘못 생각한거 같다는 현실이 씁씁할 뿐이네요.

  2. BlogIcon 토토 2007/11/08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
    저도 다음을 통해서
    꼬맹이 삼성캠코더를 받은 사람인디...

    검찰쪽에는 더하겠지요^^

    저개인적으로는 삼성도, 그 김변호산가 하는 사람도 다 불쌍해보입니다.

  3. BlogIcon 가눔 2007/11/08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가 바라는 건 살기좋은 사회이지만,
    최소한으로 바라는 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닐런지...에휴
    대선에 삼성비자금에 이것저것 얽혀서 올 2007년말은 화끈하게 돌아가네요.
    기왕 할 거 다 땡겨서 미리 치루고 2008년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이 그렇지 않아서 더 울적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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