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에서 말하는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 사이트는 위의 사이트가 아니라 복지부쪽의 사이트입니다. 위의 경찰청 사이트는 최고의 사이트 입니다!"
Active-X 없이는 사진도 못보나?
이 기사는 현재 실종 아동 찾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홍보의 방법을 제시하는 글로. 총 2개의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한글로.
[글 싣는 순서]
(1)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미아(迷兒)? 이젠 실종 아동이라고 불러주세요
최근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실종 아동"문제는 용어의 정리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미아'는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란 뜻이다. [국어사전 찾기 결과 보기] 그렇지만, 우리가 찾는 아이들의 범위는 길만 잃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유괴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2005년 제정된 법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아"보다는 "실종 아동"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아'대신에 '실종 아동'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소금이님의 글을 인용할때는 원본 글에서 나타난대로 <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한 블로거의 제안으로 시작된 실종 아동 찾기 배너 달기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 파장은 컸다. 바로 소금이님의 <미아찾기 배너>에 관한 이야기다.
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http://www.sogmi.com/ 에서... [소금이님의 허락을 받고 옮깁니다]
2007/03/03 :: 구글 애드센스를 해지하였습니다.
위의 글로 시작해서, 아래와 같이 파죽지세로 진행된 <구글 애드센스 배너>내리고 <미아찾기 배너 달기> 운동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다.
2007/03/08 :: 미아찾기 배너,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블로거들, 애드센스 배너 대신 ‘미아찾기’배너 <세계일보 2007.3.5>
(일부 발췌)
‘소금이의 행복한 하루’라는 블로거가 지난 3일 애드센스를 해지하며 미아찾기 배너를 넣었다고 올린 글이 한 블로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른 블로거들도 동일한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배너 하나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분이 좋다”며 다른 블로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른 블로거들 역시 이에 동참해 ‘미아찾기’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에 달거나 혹은 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실종아동전문기관측(http://www.missingchild.or.kr)은 이같이 실종아동 배너를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반기면서도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서 임의로 제작해 올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제공하는 사진과 프로필을 게시해주길 요청했다.
기관 관계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은 아동에 대한 신속 삭제나 신규발생아동 교체 등 지속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하고, 게시가 가능한 아동과 가능하지 않은 아동이 있다”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자칫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실종 아동을 찾는 기관은 <경찰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곳에는 "전문기관"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접속을 하는 순간부터, 이 길고 긴 글은 (심지어 몇 개로 나누어서 실어야 하는..) 시작된다.
사람 내 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일부러 자극적으로 썼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맞는 소리다.
무슨소린가 하면..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인 http://www.missingchild.or.kr/ 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얼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런 화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이어 화면이 나타났지만, 화면에는 실종 아이들의 얼굴은 간데 없고 액티브엑스(Acitve X)를 깔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결국은 아래와 같은 Active X를 깔아야만 했다.
그랬더니 화면이 나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 액티브 엑스를 깔아야만 하는 것일까? 요즘에는 액티브 엑스가 웹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하에 걷어내는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특별한 기능도 아니고, 사진 정도 보여주는데, 왜?
그래서, 여러 게시판을 뒤져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제목 미아를 찾기위해서는 엑티브엑스를 설치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심지어, 실종 아동에 대한 제보를 할 때도, 액티브 엑스를 깔게 되어 있다. (대체 어디에 이용되는지 모르겠다)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아니면, 사진을 열람할 수도 없고, 제보를 할 수도 없다. 아니, 익스플로러 사용자라 할지라도, 액티브 엑스를 설치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는 문을 꼭꼭 닫고 있다. 즉, 사람들을 내쫓고 있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와의 비교
국번없이 182 (아이빨리)를 돌리면 경찰청의 "실종 아동 센터"에 연결된다. 홈페이지는 http://www.182.go.kr/ 이다. (외우기도 쉽다. 아까전의 사이트보다 더...) [같은 일을 하는 사이트가 왜 두개인지는 뒤에서 밝힌다]
그뿐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가 뜬다. (아까전의 사이트와 같은 DB를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비슷한 정보가 나열되고 있었다)
위의 답변 논리를 따르자면,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는 사진자료의 무단 도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사진자료의 무단 도용? 키 하나면 된다 - 액티브 엑스? 하는 일 하나도 없어!
처음 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가 하는 일은 단순하다. "사진과 내용을 마우스로 선택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자바 스크립트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FireFox 등)를 사용하면 무력화되기도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화면에 나온 사항은 간단히 PrtScrn키 (키보드의 오른쪽 위에 있음)하나면 간단히 클립보드로 복사되고, 얼마든지 따낼 수 있다.
(나쁜의도로 사진을) 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우스로 긁어봐서 안되니까 단념하고 돌아설 것 같은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다. 사진은 지금 당장에도 모두 캡처가 가능하다. 그러니 액티브 엑스는 사람들만 내쫓았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특히, 액티브 엑스가 지긋지긋한 누리꾼(네티즌)들은 망설이다가 브라우저를 종료하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려면 액티브 엑스를 걷어내라. 마우스로 자료를 긁어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우면 (왜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다 - 이것도 뒷부분에서 자세히 논한다) 자바 스크립트와 함께 플래시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정도는 구현할 수 있다.
나는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가 하루에 수만명이 찾아오는 인기 사이트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예쁜 그림 몇개 보다는 "경찰청 사이트 (http://www.182.go.kr) 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받아들여서 바뀌어야 한다.
다시 원점으로 - 실종 아동 찾기 배너 다는데 왜 그리 요구하는 것이 많나?
너무 많이 돌아왔다. 미아 찾기 배너를 만들기 위한 소금이님의 글을 읽다가,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기관이 아니면 배너 자료를 주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다.
http://www.missingchild.or.kr/publicity/PublicityApply.asp 가 신청화면인데, 업체명, 업체/단체 소개, 실종아동사진 게재형태 (매체명, 매체 종류, 게재주기, 배포지역 및 대상) 등을 적게 되어 있다.
신청절차는
1. 실종 아동 등 찾기 홍보캠페인 참여 협조문 (또는 공문 및 캠페인 진행 계획서 등)
2. 작성한 요청 문서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 발송 (이메일, 팩스 이용 가능)
3. 전화로 접수사항 확인 및 담당자와 세부 진행 내용 상담
이렇다.
그냥 사이트 링크가 아니고 실종 아동의 이름과 정보를 배너 형태로 제공해 주는데, 뭐 그리 복잡한지 모르겠다. 나라도 이 페이지에 가서 "협조문" 만들고 "공문 발송"하고 할 자신은 없다.
그래도, 소금이님은 어느 기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받는데 성공했고, 결국 "사진과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그래픽 툴로 배너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블로거들이 그 배너를 달기 시작했다.
이메일은 받을 수 있지만, 배너 배포는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해
위의 화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뜨는 팝업 메뉴이다.
이메일로 실종 아동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내가 블로거라면, 이렇게 신청해서 사진과 자료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래픽 툴로 배너를 제작하면 된다.
그런데, 왜?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그리고 이메일 홍보 방식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 요즘같은 스팸메일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RSS방식이 더 낫다. 그게 웹2.0 방식이다)
구글 애드센스 - 구글(Google) 이란 거대 기업을 먹여 살리는 원천
애드센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검색을 이용해서 알아보기 바란다. (http://adsense.google.com )어쨌든, 구글의 가장 큰 수입원은 구글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거가 간단한 스크립트 코드를 자신의 사이트에 넣어 두면, 자동으로 <광고>를 실어준다. 광고를 클릭하면, 정해진 금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100달러가 넘으면 돈을 준다.
나도 두 번이나 100달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한 달에 수만달러(몇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나 블로거도 있다. 그런데, 내가 100달러를 받으면 구글은 그의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광고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
어쨌든,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간단한 코드 삽입"만으로 광고가 실린다는 것이다.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다양한 배너를 달 수 있다. (그 옵션의 다양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간단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간단하다.
아래는 간단한 예이다.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how_ads.js">
이제 Daum에서도 애드클릭스(http://adclix.daum.net)란 이름으로 3월 30일부터 오픈 베타를 실시하는데, 그 시스템도 구글의 애드센스와 비슷하다. 단, 돈을 다음캐쉬로 바로 준다는 점이 다르다.
실종 아동 사이트에서 애드센스식 배너를 제공하면 어떨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다. 구글의 방식대로, 정부의 DB에서 가져온 데이터(실종 아동 사진과 정보)를 가지고 배너를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수많은 블로거들은 가입 절차가 좀 번거롭다고 해도, 분명히 가입을 해줄것이고, 기꺼이 스크립트 코드를 자신의 블로그에 실어줄 것이다.
위에서 "자격심사"를 하는 이유가 <실종 아동을 찾았을 경우에 업데이트를 신속히 해야 하고> <공개할 수 없는 사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애드센스식으로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처음부터 노출을 원하는 실종아동들의 자료를 DB에 올리고, 찾게되면 바로 DB에서 지우면 된다. 그러므로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은 애당초 노출이 되지 않는다. 메시지도 모두 중앙에서 뿌리게 되므로 <상업적>인 악용도 어렵다.
물론, 사진 긁어가서 이상한 데 사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은 PrtScrn 키 하나로 지금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걸러내는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한다. Daum, 네이버, 구글 등의 포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소개할 것이다 -> 다음 글 보기 Click)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를 잃어버리면, 자비를 들여서 전단지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배포한다. 생업도 포기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슴은 찢어진다. 그런데, 무슨 사진의 악용을 운운할 정신이 있을까? 바닥에 버려진 전단지 하나라도 누군가의 눈에 띄여서 아이를 찾는데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는 마음뿐일 것이다. 그런 부모에게 물어보라. 당신 아이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해 주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 노출하기 싫냐고? 주먹이 날아오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물론, 문서상 동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동의안할까?)
그리고, 각종 고지서나 이런 곳에 인쇄물로 배포하느라 돈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는 "이메일 청구서"로 대체되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서 가장 빠른 것은, 하루에 수천만의 페이지가 떠도는 인터넷 세상의 광고다. 그리고 돈도 들지 않는다. (그걸 돈받고 실어 주겠다는 사람은 구속시켜야 한다)
아래의 연작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가정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이런 간단한 기술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어렵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발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길! 어렵고 예산 없으면, 자원 봉사자를 찾아라. 소금이님을 비롯한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뚝딱 만들어 줄것이다. 이미 태터툴즈(http://tattertools.com/ko/)의 플러그인으로 개발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들에게 물어보라!
이런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말이다.
실종아동 찾기 기관과 사이트를 하나로 통일하라
글을 맺기 전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찌된 일인지는 짐작이 가지만, 현재 실종아동찾기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경찰청>은 전화번호도 쉽고 사이트 이름도 쉽다. 그리고 원래 실종아동 찾는데 도가 트신 분들이 아니던가!
물론,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안다. 사실, 초기 계획은 이랬다.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의 2006년 12월 1일 보도자료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4602&menu=2 )에 따르면
- 복지부 : 법령 및 제도 관장
- 경찰청 : 실종신고 접수 및 수사
- 지자체 : 무연고아동등 신상카드 접수, 실종전문기관에 송부, 무연고아동 보호
- 실종아동전문기관(http://www.missingchild.or.kr/ ) : 실종아동등의 DB 구축, 보호자 상담, 지원, 사후관리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트도 2개 (물론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전화번호도 2개 (182 와 02-777-0182), 아동의 실종신고 메뉴도 2개, 찾는 메뉴도 2개....똑같은 업무를 두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관련 기사를 보면 <지원은 복지부로 가고, 일은 경찰청에서 한다>는 식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래의 연작기사 참조)
대체, 왜 우리 아이들을 찾는데 왜 두개의 기관이 따로 놀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부처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면 안되나? 그러면 정말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 (부처간의 알력 다툼이외에 무슨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연작 기사를 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CBS에서 기획한 <가족의 실종 그 이후..>라는 연작 기사를 소개하며 마친다. 꼭 읽어보기 바란다. (2007년 1월말)
[CBS기획-가족의 실종 그 이후…] (2007.1.29 - 2.)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문명화된 시대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찾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CBS는 끊이질 않는 실종 사고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실종된 딸, 하늘나라에 가야 만날 수 있다면 ① 실종은 가정을 해체시킨다
▶"아들 잃어버려 서러운데, 직접 찾기까지…" 사회의 무관심이 더 무섭다
▶그 많은 실종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③일부시설, 수입위해 수용자 유치…가족들에게 수용자 허위 정보 흘리기도
▶애완견도 찾는 시대, 왜 실종자는 찾지 못하나 ④일부시설, 실종자 갖고 사람장사…국가는 '팔짱'만
▶12년전 잃어버린 딸은 포기해라? 실종자 대책 '따로따로' ⑤실종자보호법 처벌 사례 全無‥정부대책 '실종'
▶갈팡질팡 경찰, 실종자 찾고도 가족품아닌 부랑자 시설로 ⑥실종자 찾는 경찰 시스템도 허점 투성
▶헤어진 가족 197명 찾아준 경찰 "살아있는 한 찾을 수있어 ⑦실종자, 어떻게 하면 더 잘 찾을 수 있나?
▶ 가족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실종 예방 백서 ⑧실종 가족 찾기보다 실종 예방이 더 중요
* 7. 실종자, 어떻게 하면 더 잘 찾을 수 있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
실종자 찾기의 중추 기관인 경찰의 경우 오래된 실종 가족을 찾는 부서(민원실)와 최근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부서(여성청소년계)가 따로다.
실종 신고를 받는 부서(여성청소년계) 따로, 합동심사 이후 수사를 하게 되는 부서(형사과)역시 따로다. 이들 경찰관들의 업무 역시 실종자 관련 업무 따로, 본연의 업무 따로다.
이 뿐 아니라 실종자 검색에 필요한 망도 주민조회망과 인터넷망이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관간의 공조도 절실하다. 특히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따로 논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실종 신고 데이터는 경찰청에 모이는 반면 정부 예산은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집중되는 식으로 이원화 되다 보니 정보 공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종 신고 되는 사람과 발견되는 사람의 사진이 자동으로 대조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는 경찰관이 두 영역에서 올라오는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다.
이와함께 실종자를 긴급히 방송해 신속하게 찾는 미국의 '긴급방송 시스템(Amber Alert)'이나 퇴직 경찰을 실종자 수색 전문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각종 실종자 관련 제도도 훌륭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실종자의 이동을 한 곳에 집중시켜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실종 가족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나 DNA를 통해 인적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한 것 등이다.
관건은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집행'함으로써 통신 선진국 한국이 아직도 실종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것이다.
따따따쩜한글로 http://blog.daum.net/wwwhangulo
2007.3.29
www.182.go.kr (182=아이빨리)
* 이 기사에서 말하는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 사이트는 위의 사이트가 아니라 복지부쪽의 사이트입니다. 위의 경찰청 사이트는 최고의 사이트 입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힘이 됩니다 - 서명하러 가기 Click
* 약속드린대로 2편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제안도 올라왔습니다. 읽어보시길. ^^
★ 위의 출처를 밝히시면, 얼마든지 복제하셔도 됩니다. 단, 제 글은 계속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 이 글은 missingchild.kr 에도 중복 게재합니다. - 한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