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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전화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명

전화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명


전화 한 통의 위력을 모르는 검찰총장 후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지명수배가 된 일이 있다고 한다. 이때, 재밌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승인을 했지만 불과 40분 뒤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고 한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던 시절이었고, 전화를 해서 자신의 '매형'임을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 되실 분이 '검사 전화 한 통'의 위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도 검사 전화 한통을 바란다

솔직히 그렇다. 경찰에 잡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송사에 관련되기 시작하면, 일단 '주변에 높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면, 별다른 부탁 안한다. '제발 전화 한통 해주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정도다.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실제로도 그렇다. "어.. 박검사.. 나 어디의 누구야. 그래. 잘 지내지? 이번에 자네가 맡은 사건말이야.. 아.. 그거, 내가 잘 아는 친구더라구. 아주 공/명/정/대 하게 잘 처리해주기 바라네. 나랑 아/주/친/해."

그렇다. 아무런 청탁하지 않았다. 아무런 압력 넣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과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을까? 

대답은 여러분께 맡긴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든 안하든, 검사의 전화 한통화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전화가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 것인지, 수배중 자진출두했던 그 시기에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 적절치는 않다.

법치를 이야기 하면서... 법률 위반은 패스?

법치를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이런 저런 법률 위반으로 10번이 넘는 '벌금형' 전과를 가지고 계셨다. (사면, 복권 되어서 지금은 남지 않았댄다.) 그러면서 "사업하느라 한 일"로 그냥 넘어갔다. 여기서 법치의 원칙이 선다. "업하면서 좀 어기는 것은 괜찮다". 아, 물론, 집회 근처 지나가다가 구호 몇번 외치면 완전히 '국가 전복 세력, 폭력 시위대'로 치부되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걸리진 않았지만, 자녀 위장전입도 여러번 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벌이냐면, 과실치사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협박죄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인 것을 비교하면.. 아찔한 정도의 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법치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된다. "공직자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더 쉽게, 강남 8학군을 위해) 위장전입 하고, 걸리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 [관련 자료]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해에만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1504명 중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고 한다. 733명은 참 억울하겠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검찰총장 후보에 나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 안받고...

어쨌든, 이명박식 법치주의는 참 이상하기 짝이없다.

또한, 이런 법치를 지켜갈 검찰총장의 '전화 한 통'에 대한 인식도 일반 국민적 정서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화 한 통.. 정말 아무런 위력이 없는 것일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명언이 자꾸만 생각난다.

나도, 뭐라고 지적은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잡혀가면 안되니까. 요즘엔 너무 무섭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되었다고 억지로 쓰려 하지만, 신문 보면 하나도 안된 대한민국을 애도하며"

미디어 한글로
2009.8.17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