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금지법은 여당의 꿈?
야당 시절, 인권문제 지적하던 한나라당의 변심
야당 시절, 인권문제 지적하던 한나라당의 변심
MB 악법 중 하나 - 집회시 마스크 쓰면 잡아간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악법" 중의 하나가 "마스크 방지법"이다. 듣기에는 참 우습게 들리지만, 이 법은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니다. 참여정부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논의 되었다. 국회 회기로 치면, 16대와 17대 모두 논의 된 셈이다. 그게 또 18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공수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여당과 야당이 합심했던 법?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자.
2006년 10월에 이상열 의원(당시 민주당) 등 13인 (한나라당 포함)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악법" 중의 하나가 "마스크 방지법"이다. 듣기에는 참 우습게 들리지만, 이 법은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니다. 참여정부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논의 되었다. 국회 회기로 치면, 16대와 17대 모두 논의 된 셈이다. 그게 또 18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공수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여당과 야당이 합심했던 법?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자.
2006년 10월에 이상열 의원(당시 민주당) 등 13인 (한나라당 포함)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시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고,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위가 더욱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격한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하여 확인이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7511)
위의 법에는 "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작년 연말에 직권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의 법도 맥락이 같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참 멋적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관련 기사를 보자.
[지상토론]복면시위 금지 추진 [세계일보] 2007.1.16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070116211019440&p=segye
거꾸로 가는 집시법 개정…‘복면금지’ 추진 [경향신문] 2007.1.18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70108220610429&p=khan
다음 중 처벌 대상을 고르시오 [오마이뉴스] 2007.1.3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103090311365&p=ohmynews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 이 법은 그냥 계류되다가 "임기만료 폐기"되고 만다. 지금 한나라당의 밀어부치기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법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참... 그렇다.
일명 "마스크 법"은 여당이라면 군침이 넘어갈만한 법이다. 아주 쉽게 "범법자"를 가려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들에게는 시위에 참여하는 순간 모두 범법자나 다름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집회의 자유 운운하는 헌법 조항은 대체 왜 있는지도 참 궁금할 뿐이다.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마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애썼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어긋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의원의 불평이...
그런데, 이 때의 논의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16대 국회에서도 "복면 금지법"을 논의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아예 법안으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
한겨레 신문 등에서 "한나라당이 경찰청의 복면금지 조항에 적극 동조해서 통과 확률이 높다"라고 하자,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반발하는 모습이 있다. (관련기사 링크)
아래 속기록을 살펴보자.
제243회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03.11.29
에서 일부 발췌
전용학 위원 (당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한국조폐공사 사장)
특히 이번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ㆍ4항ㆍ5항ㆍ6항 및 정부제출 법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시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청이 제출한 안에 복면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복면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경찰청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9일자 한겨레신문은 ‘복면 금지 등 집시법 개정이 논란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 복면 금지규정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경찰관계자의 쿼테이션(quotation)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 내용으로서 법안 심사에 열심히 노력한 소위원들이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고, 사실 왜곡으로 인한 음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해명을 듣도록 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물론 경찰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복면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경찰청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9일자 한겨레신문은 ‘복면 금지 등 집시법 개정이 논란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 복면 금지규정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경찰관계자의 쿼테이션(quotation)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 내용으로서 법안 심사에 열심히 노력한 소위원들이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고, 사실 왜곡으로 인한 음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해명을 듣도록 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이주영 위원 (당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다 보니까 집시법 심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각종 인권단체들이 다소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몇 가지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회ㆍ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정부나 관계 요로에 자신의 의사를 적확하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적 자유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도 한 사례가 있듯이 이것이 과도하게 제한될 때는 자칫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면시위 금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어제 소위원장님과 경찰청장의 해명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다 보니까 집시법 심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각종 인권단체들이 다소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몇 가지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회ㆍ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정부나 관계 요로에 자신의 의사를 적확하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적 자유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도 한 사례가 있듯이 이것이 과도하게 제한될 때는 자칫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면시위 금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어제 소위원장님과 경찰청장의 해명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인권"을 중시하면서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이 복면 금지에 동조했다"는 신문보도 자체를 "명예훼손"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떳떳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2003년의 한나라당과 2009년의 한나라당은 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때는 "명예훼손"이라고 불쾌해 하고, 한 때는 "좋은 법안"이라고 기분 좋아 하는 것일까? (당시에도 좋은 법안이었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선행에 대해서 남이 알린 것이 불쾌했을 뿐이라는 식의 변명을 하면.. 할 말은 없다.)
당시, 복면시위 금지를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팽" 당했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조폐공사 사장에도 가 계시고, 그 후로 계속 국회에 계시면서 이제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맡으신 분의 소견이니, 그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한나라당 법안에는 "단서" 조항을 두어서 복면을 해도 된다는 식의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집시법 적용에서 보았듯이, 그런 단서는 오직 "높으신 분"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법률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지 모른다.
어쨌든 "복면금지법"은 모든 "여당"의 꿈인가보다. 제발 꿈 깨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9.1.30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