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불려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2007.11.20) 저녁 7시. 참여연대의 회의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번개모임"이 있었다. 맨날 술이나 먹는 번개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경험자"들의 번개모임이라니.. 나도 글을 삭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전 쓴 글인..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란 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금 늦어서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유명하신 "대통령 ***,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신문기사 짜깁기' 수준의 글이 무자비하게 삭제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으신 김**님의 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아고라 등등 여러곳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부르심을 친히 받으신 분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친히 부산에서 출장을 와서, 그냥 임의동행 형식으로 잡아가셨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후에 변호사분이 알려주셨다.) 정말이지, 나도 저런 경우가 되면 참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진짜로 저번 선거에서 잡혀가셔서 구치소 생활을 하신 분의 증언부터... 나는 정말 살떨려서 더 이상 듣기가 힘들정도였다.
아이고, 무서워... 블로그 닫아야겠네~~
어려운 이야기 다 그만하고.. 현행 선거법에 의한 단속은... 이거다.
"선거에 관한 이야기 하기만 해! 다 잡아 넣을거야!"
이걸 누가 하느냐? 선관위? 아니다. 선관위의 주된 활동은 "글 지우라고 알려주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선관위에서 직접 고발을 한 경우는 67,004건중 겨우 6건에 지나지 않는다. (2007.10.30 현재. 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받은 자료임)
그럼, 대체 누가 고발을 한다는 것인가?
바로, 해당 정당에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면서 고소 고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뿐이 아니라, 경찰 자체적으로도 "내사" 형식으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가 아닌 아무곳에서나 하게되고... 결국, 서울에 사는데도 "부산"에서 잡으러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영장없이 이런식으로 잡아가서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같은 소시민... 평소에는 "짭새"라고 놀리지만, 옆에서 팔짱을 끼는 형사들을 뿌리칠만한 용기가 있는가? 간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의동행, 조사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인터넷에 퍼짐으로써 우리는 "쫄아서 글도 못쓰게 되는" 상태에 와버렸다. 어허... 이게 바로 민주주의란 말인가?
선거법 93조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인터넷을 겨냥한 법률 조항이 아님에도,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적용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헌법소원도 이미 제기되어 있다고 한다.
악법도 법이다 vs.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살아나서 '독배를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할 형편이다.
분명히 법은 존재하고, 그 법을 악용해서 많은 네티즌들을 '겁주며 입을 막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과거 국민의 소리를 철저히 막던 무시무시한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법"나고 "블로그"났는데, 어찌하여 이전 법으로 나중 "블로그"를 얽어매는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공안정국인가?
어제 모임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결론은.. 이미 고발된 분들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밖에 나지 않았다. 물론,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계획하긴 했지만, 그또한 고소 고발을 잘 하는 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들의 의도대로 '많은 국민들을 길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빨간줄 다 가는겨? -.0)
대선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악용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선거법 사범(!!!!)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처음 수사 과정부터 갑자기 5공때가 생각날 정도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찰들이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글만 올리면 잡아가는 통에... 원....
더 재밌는 것은 11월 27일이 되면, 그럴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가 아니다.
교묘한 방법인 "권리침해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얼마든지 1달간 정치 관련 글을 지울 수 있다. 그 당의 당직자만 되어도 충분히 자신의 당을 욕한 사람의 글을 지울 수 있는 막강한 권리! 아, 대한민국!
이것도, 권리침해 신고를 악용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포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포털들이 여태 보여준 태도는... 그냥 "휘말리기 싫으니 삭제하고 보자"는 식이 되고 있으니... 걱정일 뿐이다.
어쨌든, 선거법...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왜냐고? 괜히 닭대가리냐? 우린 잘 까먹어서, 그게 무섭다는 것을 금방 까먹는다. 언발에 오줌누면 뭐하나. 그 다음에 몰려올 그 무시무시한 역풍에.. 아마 모두 날아가리라.
관련기사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선거법은 누구의 액세서리인가? [쿠키뉴스] 2007.11.21
“선거법은 新 국가보안법…지금은 독재시대?” 블로거들 열 받았다 [쿠키뉴스] 2007.11.21
*알림 : 이 글에는 특정정당의 이름이나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댓글에서 괜히 특정정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제 글이 또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삭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7.11.14.
어제(2007.11.20) 저녁 7시. 참여연대의 회의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번개모임"이 있었다. 맨날 술이나 먹는 번개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경험자"들의 번개모임이라니.. 나도 글을 삭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전 쓴 글인..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란 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 심각한 번개모임 (낙엽이 많아서 죄송~~)
조금 늦어서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유명하신 "대통령 ***,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신문기사 짜깁기' 수준의 글이 무자비하게 삭제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으신 김**님의 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아고라 등등 여러곳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부르심을 친히 받으신 분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친히 부산에서 출장을 와서, 그냥 임의동행 형식으로 잡아가셨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후에 변호사분이 알려주셨다.) 정말이지, 나도 저런 경우가 되면 참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진짜로 저번 선거에서 잡혀가셔서 구치소 생활을 하신 분의 증언부터... 나는 정말 살떨려서 더 이상 듣기가 힘들정도였다.
▲ 뜨거운 취재열기 (허락을 못받았기에 낙엽을.. ^^)
아이고, 무서워... 블로그 닫아야겠네~~
어려운 이야기 다 그만하고.. 현행 선거법에 의한 단속은... 이거다.
"선거에 관한 이야기 하기만 해! 다 잡아 넣을거야!"
이걸 누가 하느냐? 선관위? 아니다. 선관위의 주된 활동은 "글 지우라고 알려주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선관위에서 직접 고발을 한 경우는 67,004건중 겨우 6건에 지나지 않는다. (2007.10.30 현재. 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받은 자료임)
그럼, 대체 누가 고발을 한다는 것인가?
바로, 해당 정당에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면서 고소 고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뿐이 아니라, 경찰 자체적으로도 "내사" 형식으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가 아닌 아무곳에서나 하게되고... 결국, 서울에 사는데도 "부산"에서 잡으러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영장없이 이런식으로 잡아가서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같은 소시민... 평소에는 "짭새"라고 놀리지만, 옆에서 팔짱을 끼는 형사들을 뿌리칠만한 용기가 있는가? 간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의동행, 조사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인터넷에 퍼짐으로써 우리는 "쫄아서 글도 못쓰게 되는" 상태에 와버렸다. 어허... 이게 바로 민주주의란 말인가?
선거법 93조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인터넷을 겨냥한 법률 조항이 아님에도,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적용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헌법소원도 이미 제기되어 있다고 한다.
악법도 법이다 vs.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살아나서 '독배를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할 형편이다.
분명히 법은 존재하고, 그 법을 악용해서 많은 네티즌들을 '겁주며 입을 막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과거 국민의 소리를 철저히 막던 무시무시한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법"나고 "블로그"났는데, 어찌하여 이전 법으로 나중 "블로그"를 얽어매는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공안정국인가?
어제 모임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결론은.. 이미 고발된 분들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밖에 나지 않았다. 물론,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계획하긴 했지만, 그또한 고소 고발을 잘 하는 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들의 의도대로 '많은 국민들을 길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빨간줄 다 가는겨? -.0)
대선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악용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선거법 사범(!!!!)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처음 수사 과정부터 갑자기 5공때가 생각날 정도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찰들이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글만 올리면 잡아가는 통에... 원....
더 재밌는 것은 11월 27일이 되면, 그럴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가 아니다.
교묘한 방법인 "권리침해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얼마든지 1달간 정치 관련 글을 지울 수 있다. 그 당의 당직자만 되어도 충분히 자신의 당을 욕한 사람의 글을 지울 수 있는 막강한 권리! 아, 대한민국!
이것도, 권리침해 신고를 악용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포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포털들이 여태 보여준 태도는... 그냥 "휘말리기 싫으니 삭제하고 보자"는 식이 되고 있으니... 걱정일 뿐이다.
어쨌든, 선거법...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왜냐고? 괜히 닭대가리냐? 우린 잘 까먹어서, 그게 무섭다는 것을 금방 까먹는다. 언발에 오줌누면 뭐하나. 그 다음에 몰려올 그 무시무시한 역풍에.. 아마 모두 날아가리라.
관련기사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선거법은 누구의 액세서리인가? [쿠키뉴스] 2007.11.21
“선거법은 新 국가보안법…지금은 독재시대?” 블로거들 열 받았다 [쿠키뉴스] 2007.11.21
*알림 : 이 글에는 특정정당의 이름이나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댓글에서 괜히 특정정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제 글이 또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삭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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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