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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선거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UCC단속은 20배가 늘어
선거법은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된 조항을
선관위가 이제서야 강력하게 적용했을 뿐
하지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미디어 한글로


선관위의 UCC규제에 벌벌떠는 네티즌

나도 사람이다. 나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이다. 그래. 그런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찰을 평소에 깔보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덜덜 떠는 그냥 소시민인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블로그에 글 몇개 올렸을 뿐인데 말이다. 나도 어떤 글 하나가 삭제되었다. 한나라당의 "권리침해 신고" 때문이었다. 정확한 수순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내 글은 살아난다. 하긴, 선거끝나고 살아나면 뭐해)

나도 떨린다. 그리고, 그 선거법을 누가 만든것인지 치가 떨린다.



사이버 사전 선거운동 20배나 단속이 늘어?


지난 10월에 나온 아래 기사에 좋은 통계가 나온다.


[표1] 사이버 위반 행위 중 사전선거운동 단속실적 (단위 : 건)

조치별

유형별

사이버

위반행위

총계

사전선거운동

조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17대 대통령선거

55,884

49,004

(87.6)

17

1

3

13

48,987

4회 지방선거

6,831

4,814

(70.5)

61

3

4

37

17

4,753

17대 국회의원선거

13,209

7,171

(54.3)

172

5

15

67

84

1

6,999

16대 대통령선거

11,456

2,425

(21.2)

14

1

6

5

2

2,411


인터넷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해야 [남양주타임즈] 2007.10.18 중에서


지금은 더 많이 늘었다. 16대와 비교해보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 다섯배가 늘었고, 사전 선거운동(180일 이내..운운하고 있는 현재..) 만으로 보면... 20배나 넘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일까? 대체 누가 바꾼거냔 말이다.

그 배후를.. 네티즌과 몇몇 언론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한나라당을 지목하고 있다. 그들이 개악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미 이 선거법은 10년도 더 된 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의 역사

현재 시행되는 선거법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시행될 선거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자, 이법에서 지금 네티즌들을 탄압하고 있는 조항은 어느 조항일까?

나는 이미 몇달전에 선관위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선관위의 UCC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관위의 공식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등),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관련 법조문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찾은 바로는 여기에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추가해야 한다.
(선관위의 허술한 답변에 항의하고 싶다.)

어쨌든, 모두 살펴보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93조 1항이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 180일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는 UCC 규정이란 것을 내놓은 것이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에 개정되지 않았고, 2005년, 2004년, 2002년 등에 개정된 바 있다. 그 개정 과정을 살펴봐도, 선거일전 180일... 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국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01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노란 부분이 개정된 부분임 (위의 법률링크에서 연혁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화면)



즉, 적어도 7년은 더 된 조항이다. (그 이전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180일 이전 선거운동 조항을 어떤 한나라당이 만들어서 네티즌을 규제하려는 것이 성공이라는 등의 표현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UCC규제에 불만이 많다.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화한 법률을 이미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현재 돌고 있는 한나라당 선거법 관련 동영상 - 돌발영상이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2001년에 있던 이 조항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이라 지칭하던 것을 2004년에 "정보통신망"으로 고친 것이 거의 다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역시 없다. 이전에도 있던 조항이라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럼, 대체 이번 대선에서만 왜 난리 부르스인가?

그럼 뭔가? 법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항에만 해당된다.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다른 조항을 비난하는 기사는 많지만, 네티즌과는 별 상관없는 조항이다.)

그런데, 뭐가 변한건가? 뭐가 변했기에 20배가 넘는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나?

바로, 선관위가 변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UCC 운용기준"을 가지고 나오더니, 사상 유례없는 네티즌 탄압에 나선것이다. 물론, 법률에 의거한 것이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임종석 의원에 의하면 "후보간 상호비방"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관련기사]

대선 시민연대의 설명에 의하면

선거법 제93조는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유인물이나 게시물이 남발되어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이나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선시민연대 "선관위 선거ucc 삭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 " 중에서

위 글은 꼭 읽어보시길!

이거다. 즉, 온라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위한 조항, 상호비방을 위해 만든 조항이었단 것인데,이 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선관위가 UCC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규정을 가지고 예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미 여러 선거에서 단속했다. 그리고, 많은 고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1/20 수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부분의 통계 표 참조)

한마디로 말하면... 여태 가만있던 선관위가 무척이나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보급의 확산 운운하면, 대충 이해는 간다지만(난 안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법 지키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말하는 선관위의 변명은,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왜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은 왜 전혀 이런 활동을 안했는지도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그 UCC규제 기준이란 것... 그런 모호한 기준이 어떻게 규제기준이 될 수 있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데 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현재, 10월까지만 해도 지난 대선보다 20배나 넘는 과도한 단속을 선관위가 하고 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은 한나라당이 개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이런 이유로 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금의 조항보다 더 강화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막아야 한다. 네티즌의 힘으로!

통합신당은 여태까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 목숨을 걸고서 이 법을 개정해서 "180일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기 바란다. 절대로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 날이 오면, 이제 선거에 영향있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글 삭제나 고발을 못한다. (하지만 권리침해라는 아주 좋은 제2의 무기가 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선관위를 욕할 수는 없다. 우리, 한 1주일동안만 기다렸다가 11월 27일에 그동안 써 놓았던 비공개글을 풀어 놓으면 어떨까 싶다.


잠깐! 권리침해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11월 27일이 지나도, "글 삭제"는 가능하다. 이건 "권리침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 이 법률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Daum이나 네이버에 전화 한통이면, 어떠한 글이라도 (만약 그 당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 글은 무조건 1달간 삭제된다. 그리고 1달 안에 어떤 조치가 없으면 그냥 살아나거나(Daum), 영원히 삭제된다(Naver) (고소나 고발을 안해도 된다. 아주 편리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제도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소시민들의 글을 당당히 지우고,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당당히 지우고서 웃음짓는 모습이 생긴것이다. (http://right.daum.net/ 참고)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데, 이것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마구마구 삭제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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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A님의 블로그에서 다세요~ http://arma.tistory.com/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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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나라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자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 알바라는 이상한 비난은 삼가해 주시길... (하긴, 그런 말을 들으면, 한나라당에 의해서 글이 삭제당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7.11.1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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