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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재판

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전문)을 공개합니다 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판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는 판결문의 양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성만 남기고 익명처리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자격으로 4월 9일 판결이 난 후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고, 대금을 납부했으며, 어제 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단순한 '뇌물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던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는데, 그게 일어나려면 10조분의 1확률의 이상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야 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재판장은 1시간에 걸쳐서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이 판결문을 법정에서 읽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 더보기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말바꾸기가 일관성 있는 진술? -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2)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말바꾸기가 일관성 있는 진술?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2) 상식 한총리에게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이건 "검찰의 희망사항"입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4월 9일 오후2시에 납니다. 조중동 등 악덕 신문들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징역이구만" 이러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세요. 이 글은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덮어씌운 13가지 가설 - 10조분의 1의 가능성으로 기소?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1) 미디어 한글로 의 후속 글입니다. 두 번만 생각했다간 100만불 뒤집어 씌우겠네 .. 더보기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덮어씌운 13가지 가설 - 10조분의 1의 가능성으로 기소?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1)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덮어씌운 13가지 가설 10조분의 1의 가능성? 로또가 더 쉽다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1) 상식 한총리에게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이건 "검찰의 희망사항"입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4월 9일 오후2시에 납니다. 조중동등 악덕 신문들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징역이구만" 이러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세요. 알립니다 지난 4월 2일, 한명숙 총리 재판은 한총리님의 변호사 신문, 검찰의 최종 진술, 한총리 변호인단의 최종 진술, 한총리님의 최후 진술 등으로 끝을 맺었습니다.이미 한총리님의 최종 진.. 더보기
빨간펜 지도 받은 검찰의 굴욕 - 한명숙 총리 12차 공판 참관기 빨간펜 지도 받은 검찰의 굴욕 한명숙 총리 12차 공판 참관기 연일 계속된 법리 논쟁에 사법 연수생들 몰려들어 어제와 오늘의 한총리 법정은 법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즐겨 봤던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을 연상케했다. 법정에서 서로 근거 법전과 조항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대립했고, 공판 참관하는 기자들과 일반인, 그리고 마침 법원에 실습을 나온 사법 연수생들도 열심히 필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는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덕분이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철저히 "증거와 증인"을 중심으로 신문하고, 부가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도록 바뀐것이다. 즉,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는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맘껏 곽사장이.. 더보기
[속보] 한명숙 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와 검찰의 속셈 - 한명숙 총리 11차 공판 한명숙 총리의 검찰 신문거부 검찰의 속셈 드러나다 - 한명숙 총리 11차 공판 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한 전 총리 관련입장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보기
검찰은 무엇을 노렸을까? - 한명숙 총리 10차 공판 참관기 검찰은 무엇을 노렸을까? 한명숙 총리 10차공판 이제 막바지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곧 스타디움에 들어설 단계다. 한명숙 총리의 10차 공판은 곧 스타디움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평지였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차 공판때, 수많은 "경호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길 원했다.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재판부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날", 즉 오찬날 근무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리도 우겼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두 떼를 부리니, 재판부에서 "두명"만 허락해 주었으나, 계속 떼를 부리자, 세명까지 허락했다. 그 자세한 속내는 잠시후에 설명하기로 하자. 그런데, 웃긴것은 오늘은 두 명만 나왔다는거. 한 명은.. 더보기
계속 빵빵터지는 재판 - 한명숙 총리 9차 공판 참관기 계속 빵빵터지는 재판 - 개콘은 긴장하라 한명숙 총리 9차 공판 참관기 정세균 대표의 출석 정치인으로서 법정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그 자리에서면 "멋진 신문"들은 "죄인"으로 만드는 재주가 특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의 출석은 참으로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각종 신문들은 정세균 대표도 똑같이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미 '소설' 집필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점심 베푸는 것을 그리 대단한 것으로 생각지 말라" 오늘 정대표의 명언(?)이다. 밖에서 밥먹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정치인, 그리고 그 수많은 밥 중의 하루를 기억하라는 검찰.. 그날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기에 기억못하는 증인... 이 재판에서 엄청나게 많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