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더보기 이명박 특검, 명확한 결론 - 사기꾼 홍보 이명박 특검, 명확한 결론 - 사기꾼 홍보 예상대로 쇼는 끝났다 대부분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특검의 발표는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공정히 했는가에 대한 발표만 지루하게 늘어놓다가, 온 국민이 다 아는 소리만 하면서 끝이났다. 예상한대로다. 별로 신기할 것도 없다. 만약, 혐의가 있다면 누가 "비싼 밥 같이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조사"를 했겠는가? 다 아는 소리다. (밥값을 누가 냈는지 극비라고 하던데... 그것도 참 재밌다. 녹취도 없었고, 그냥 메모만 한 조사라... ^^) 특검의 조사가 모두 이렇게 화기애애하다면, 나도 특검 조사를 받아볼 만 하겠다. (밥값을 내가 내라고 하면 어쩌지? -.-) 별로 신기할 것은 없다. 기대한 적도 없다. 어떻게 감히...! ^^ 명확한 것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