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 더보기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