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먹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PD수첩 사건, 대통령의 사과는 쇼? PD수첩의 광우병 '진실'보도에 관련해서, 정부와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이른바 '명예훼손 고발'을 했다. 진실이라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이 날 것이고,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면 '죄가 안됨' 판결을 받을 것이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받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과연 명예훼손일까?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고, 그 뻣뻣하기로 소문난 이명박 대통령도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었나? (이는 위증죄로 처벌해야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정운천 장관은 명예훼손의 상대방을 PD수.. 더보기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