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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럴수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경찰서장"이 허용 가능하댄다.


해묵은 기사들을 보자

촛불집회가 어찌 불법인가 [한겨레] 2004.3.18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040318063343124&cp=hani


정부의 이런 모순된 대응은 무엇보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과,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집시법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단지 시민들의 편안한 수면을 보호하거나 치안을 결정적으로 어지럽힐 우려 등의 이유로 야간 집회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등 단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중략)
정부의 불법 규정은 촛불집회의 특성에 비춰‘야간 집회라도 부득이할 때는 허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임이 틀림없다.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바른 자세다. 언론과 출판, 결사 자유와 함께 4대 헌법적 자유인 집회자유를 하위법을 들이대 함부로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보수단체 야간집회는 합법? [한겨레]2004.3.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18070421225&cp=hani

17일 열린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붙잡고 “광화문 촛불집회는 좌익들의 집회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등 ‘정치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는 “기도회 중간에 나온 탄핵지지 발언은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행사 성격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탄핵지지 발언 등이 나왔다면 촛불기도회도 집회라고 볼 수 있지만 참가인원도 적고 한두차례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집회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 야간집회 "자의판단" 불허 [한겨레] 2004.3.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23065341390&cp=hani

범국민 대전행동은 신고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회를 낮에 개최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일몰시까지 민주노총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야간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상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 2항 규정을 어기고 야간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촛불집회 2일부터 저지 [문화일보] 2004.3.2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325122106808&cp=munhw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한 공직선 거법 10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탄핵찬반 집회를 금지하고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선거사범 전담반 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결의가 국가공무원 정치 운동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전공노 집행부 9명을 형사고발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미 4년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다.


조중동, "촛불은 언제나 불법이야!" 우기기

아래 기사를 보면, 요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를 불온시하는 "그들" [프레시안] 2004.3.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30102452906&cp=pressian

촛불시위는 오래갈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집회금지법이나 다름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촛불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중략)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그들은 수십 만 명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 들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촛불집회가 허용되면서, "불법강행, 탈법 방치의 무법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불집회로 인해 "저녁시간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퇴근 편리함을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된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다른 신문들도 조중동의 장단을 따라갔다. 한국일보 사설은 "문화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라면서 단속을 요구했다. 문화일보도 촛불집회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경찰의 대응조치가 합당하다

한나라당, "언제나 촛불엔 배후세력이 있다"

탄핵규탄 "시위"가 "축제"가 된 까닭 [오마이뉴스] 2004.3.16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40316071538023&cp=ohmynews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시대착오적이다. 탄핵집회장의 시민들은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참여적 군중이다. 그들은 탄핵가결 소식과 함께 충격, 허탈, 분노 등으로 뒤범벅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나왔다. 따라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요즘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촛불세력 배후 찾느라 정신 없으시다. 다들 "배후는 나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경찰들조차 "배후가 없이 어떻게 네가 여기에 왔느냐?" 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던진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배후설'은 이미 4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늘 제기하면서 물타기를 해왔던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의 주동"이 있어야만 촛불들이 모인다는 식의 쌍팔년도식 전두환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배후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다. 그거 찾는다고 공권력 낭비하지 말라



경찰은 앞으로 계속 있을 야간 집회를 허가하라!

야간 집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가 부득이한 경우인가?) 질서 유지인을 두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한다고 한다. 지금은 촛불문화제라는 이상한 모습으로 "집회와 문화제"의 사이에서 위법과 합법을 오가고 있다. 지금은 집회로 보지 않고 있으나, 언제라도 "불법집회"로 몰고갈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들이 이미 4년전의 논란을 모두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중동과 정부의 생각은 참 안이하다. 아직도 "배후"를 찾고 있는 그 분들이 참 측은하다.

거리행진 등도 합법적인 내에서 신고하고 그 내에서 질서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자꾸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막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다. 그걸 아직도 모르나?

경찰은 이제 이상한 논리를 그만 내세우고,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버젓이 마련해 놓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경찰서장에게 맡기는 현행 법은 당장 고쳐야 한다. 대체, 아직도 60년대의 법률로 2000년대의 시민을 구속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불행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들리게 해주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우린 괴담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수입산 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안먹으면 되지"라는 안이한 소리를 하는 정부를 누가 믿나? 제발, 정부 관계자들, 공부 좀 하고 덤벼라.


미디어 한글로
2008.5.29.
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