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反의회주의 세력답게 국회법에 따른 투표마저 부정하고, 국회에서 하던 정치공세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치겠다고 한다.
국회법상 안건 처리의 법적 효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성립된다. 단,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태는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투표의 사유다. 어제 본회의 방송법 처리과정은 이 상황에 해당된다.
안건의 부결로 인한 같은 회기 내 동일 안건의 처리를 금지한 일사부재의 원칙과도 무관하다.
민주당은 어제 1차 표결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었어도 어차피 무슨 꼬투리를 잡아 악플 선동을 이어갔을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과정도 거부, 표결도 방해, 표결결과도 불복종하는 反민주주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미디어산업발전의 길에 동참하는 게 순리다.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反의회주의 세력답게 국회법에 따른 투표마저 부정하고, 국회에서 하던 정치공세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치겠다고 한다.
국회법상 안건 처리의 법적 효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성립된다. 단,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태는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투표의 사유다. 어제 본회의 방송법 처리과정은 이 상황에 해당된다.
안건의 부결로 인한 같은 회기 내 동일 안건의 처리를 금지한 일사부재의 원칙과도 무관하다.
민주당은 어제 1차 표결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었어도 어차피 무슨 꼬투리를 잡아 악플 선동을 이어갔을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과정도 거부, 표결도 방해, 표결결과도 불복종하는 反민주주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미디어산업발전의 길에 동참하는 게 순리다.
어떻게 하나.
헌재에 의하면,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니, 의미없는 꼬투리 잡기가 아니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21
제목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4
7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4
7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발췌)
<손범규 원내부대표>
ㅇ 국회 의결에 관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으로 끌고 가 또다시 문제를 삼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방송법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이다. 국회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수결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국회 의사가 다수파에 따른 의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다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즉 자기들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데 부결되었다고 결국 의회의 의사가 부결이라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서 같은 회기 내에 또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비능률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본말을 전도해 의사정족수까지 문제 삼으면서 뒤집어씌우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느냐 안했느냐 여부 또한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적법하게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자꾸 외부로 끌고 나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ㅇ 국회 의결에 관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으로 끌고 가 또다시 문제를 삼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방송법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이다. 국회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수결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국회 의사가 다수파에 따른 의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다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즉 자기들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데 부결되었다고 결국 의회의 의사가 부결이라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서 같은 회기 내에 또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비능률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본말을 전도해 의사정족수까지 문제 삼으면서 뒤집어씌우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느냐 안했느냐 여부 또한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적법하게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자꾸 외부로 끌고 나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미안하다. 어쩌나. 이거 일사부재의만 해도 이미 위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변명을 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던 갈릴레오의 정신을 이어 받으실지.. 모르겠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41
제목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9
7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9
7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발췌)
<안상수 원내대표>
(중략)
- 나아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이 대리투표식 투표방해를 해놓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덮어씌우는 그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거론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오늘 진상조사단에서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대리투표한 일이 있다면 대리 투표한 사실을 적시해서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대리투표가 일어나서 무효다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한다면, 명백하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략)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설명 잘 하셨다. 그런데 기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됐냐, 안 됐냐가 문제이지, 찬반이 큰 문제가 아니다. 전부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몇 표가 반대가 있든 없던 전혀 관계없다. 요는 우리가 의결할 당시에 의결정족수가 찼느냐, 안 찼느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지금 장광근 총장이 설명을 잘했는데 당시 상황을 찍은 녹화 테이프가 약 3-4분짜리가 바로 옆방에 준비되어있다고 한다. 당시에 너무 혼란해서 똑똑히 못 보셨을 런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토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옆방으로 옮겨서 보시고, 기자 분들도 무료이다. 많이 와서 봐달라.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헌재에서 인정했고,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반드시 소송을 하시라고 권해드린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될 수 있다.
또한, 의결 정족수 문제를 따지시는 박희태 의원님.. 당선 축하드리지만.. 전혀 관계 없는게 아니다라는 것.. 조금만 공부를 더 하시길..
그런데.. 오늘 느닷없는 한나라당의 논평..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50278
제목 헌재결정 존중하여 정쟁시비 중단하고, 미디어법 후속조치 협력해야[논평]
등록일 2009-10-29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 때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본청에 난입시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했다.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신성한 권한인 표결행위까지 육탄 저지하는 헌정질서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의사진행과 신성한 표결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없어야 다시는 없어야 한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목 헌재결정 존중하여 정쟁시비 중단하고, 미디어법 후속조치 협력해야[논평]
등록일 2009-10-29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 때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본청에 난입시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했다.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신성한 권한인 표결행위까지 육탄 저지하는 헌정질서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의사진행과 신성한 표결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없어야 다시는 없어야 한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어이가 없다. 일사부재의와 야당의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 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우습기 짝이없다. 일사부재의가 아닌데 무식한 놈들이 떠든다고 하던 종전의 입장은 어디갔나? 그리고 헌정질서 유린, 헌법파괴라니?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배한 심각한 행위는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실도 모른단 말인가? 아무데나 그런 말 쓰는게 아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주장하던 논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 하는데, 우습게도 그냥 결과가 좋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몰고가고 자신의 잘못조차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건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수준이 초.중.고.대 중에서 어느 수준인지 잘 알려준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듯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국회. 그 국회를 이끈 한나라당의 부의장. 이미 불법임을 헌재가 인정한 마당에, 저렇게 내뱉은 말들은 어차피 줏어담지 못한다.
사과하라.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같은가?
헌재는 한나라당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국회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헌법 재판소에서는 뭐라고 못하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공은 던진 것이다. 좋다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대통령도 준법을 강조하는데,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서도 떳떳할 수 있다니!
이러니, 국회의원들과 인간의 친근한 그 동물이 동격으로 자꾸 '서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서민, 즉 10억정도의 집이 있으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분들 빼고 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디어 한글로
2009.10.2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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