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내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란 사자성어는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인용한 말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자성어 실력이 향상된 듯..^^) 이는, '작은 것을 희생하고 더 큰것을 얻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내 살을 내어주는 행위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이는 적의 뼈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2009.7.23
그런데, 사람들은 문대표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러운 돈'을 받았겠거니.. 뭐 그런식이다. 마치 한나라당이 예전에 차떼기로 돈을 받은 것처럼 그걸 생각한다. (그때 총재는 아마 이회창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차전은 이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치뤘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문국현 대표의 유죄 판결은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안, 정확히 말하면 "같은 법조항"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문제없었나? 서울포스트 2009.5.19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해석(?)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18대 총선당시 비례대표후보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전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 18일 구속 수감됐다.
이는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처음으로 법리해석을 한 첫 판례이다.
지난해 2월 29일 신설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서청원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급조된‘친박연대’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전의원측과 김노식 전의원에게 비례대표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는 항소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9961§no=20§no2=0&pubno=
서청원 대표 및 친박연대의 여러 의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작년에 신설되었고, 공교롭게도 친박연대가 처음으로 그 철퇴를 맞았다.
나는 돈을 받았다 안받았다의 문제나, 이것이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안은 '돈내고 공천받기'란 것에 제동을 건 첫번째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서청원 대표는 마치 회사의 대표처럼 '회사가 잘못했으니 대표가 책임져라'고 판단되어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재밌는 것은, 과거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물의를 빚었을 때, 이회창 총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검찰 출두까지 했지만, 그냥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도 오케이. 그럼.. 괜히 당대표하는 것 아니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그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 법원의 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공교롭게도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 읽었다고 한다. 촛불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던 신영철 대법관의 파워를 생각하면 어딘가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2차전, 문국현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문국현 대표에게 걸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유죄가 되었다. 2심에서는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결국은 유죄를 맞이했다. 창조한국당 측의 자료를 보자.
1. 고등법원에서는 1심판결 중 6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죄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이 기소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시점)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천헌금이 아닌 정당한 당채발행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이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의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3. 고등법원은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재산상의 이득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이는 친박연대와는 좀 다르다. 창조한국당은 연리1%의 '당채'를 발행했고, 당원들이 이것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 (유권해석)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검찰은 '이는 이자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득은 당이 취한 것으로 보고, 그 당의 대표인 문국현 대표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다.
"니들, 선거 빌미삼아서 돈놀이 했지? 그렇지? 그래서 돈 많이 벌었지?"
이에 대해서 창조한국당의 반박등은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쨌든, 여기서도 공직선거법 47조의 2"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이 되나?
공직선거법 [링크]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관매직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요약된다. 공천헌금도 안되고, 당채 발행도 저리로 하면 안되고... 뭐 대충 그런 것이니, 앞으로 한나라당의 깨끗한 선거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꾸는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육참골단(肉斬骨斷)
다시 강조하거니와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아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곳인데 '재판 개입'이 가능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재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을 가지신 대법관이 계시는 나라지만, 책임질 일은 없는 바로, "깨끗한 사법부"의 나라 아닌가?
난 굳게 믿는다. 사법부의 정의를... 절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음을...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살'인 '친박연대'가 철퇴를 맞아서 '살을 내어준 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재오를 물리친 눈에 가시같은 '문국현'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뼈를 자른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육참골단의 사자성어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살은 새로 돋아난다. 친박연대의 경우 사라진 '비례대표 의석'이 다시 솟아난다. 그래, 살을 내어줄 때는 그것이 새로 돋아날 것을 예상하고 내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국현 대표의 2심 판결은 이상하리만큼 질질 끌었다. 판결을 미룰 수 있는대로 미룬 이유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선하면 불리하니까' 내년에 하려고 그랬다는 소리도 있다. 무슨소리! 말도 안된다. 법원이 어떤 곳이고 검찰이 어떤 곳인데, 그런 말을 하나?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에 정치 검찰은 절대 없고, 정치 판사도 절대 없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으니 기대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이미 선례가 있으니 희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새 살은 돋아나고, 적의 뼈는 잘라지고, 그 뼈 자리에 이재오씨가 다시 의원 자리를 맞이하면, '적의 뼈가 내 뼈가 되는 격'이 아니겠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면, 참..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다. 검찰도 공명정대했다고 믿는다. 그러니, 제발... 제발.. 고소만은 말아주길.. 예전 정부에서는 국가 기관, 특히 정부기관이 개인을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명박 '소통' 정부에서는 그걸 걱정해야 한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다.
육참골단... 미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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