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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랜다.

완전히 '조두순 사건'과 비슷하다. 위법하고 잘못했지만, 봐준다는 것 아닌가?

이제, 국회는 대리투표 해도 괜찮고, 국회의원들의 권한 침해해도 괜찮다. 덩실 덩실.. 일사부재의 원칙도 이제 덩실 덩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근조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국회에서 판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잘 듣고 따라하기 바란다.

1. 재석 인원을 잘 계산하고, 투표를 시작한다. (그 전에 절대로 제안 설명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 무슨 법인지 알 필요는 없다.)
2. 확실한 여당편은 절대로 투표하지 말고 기다린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표했을 때, 과반을 넘을 것 같으면 앞에서 신호를 해준다. 통과다.
3. 만약, 투표해도 과반을 넘지 않을 것 같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재적 의원의 과반이 되지 않게 만든다.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장은 말하고, 반대한 여당 의원을 바로 찾아내서 눈짓을 준다. (너, 여당 그만할래? 라는 눈짓) 그리고 역시, 확실한 여당편은 투표를 하지 말고 기다린다. 역시 계속한다.

헌법 재판소는 이걸 헌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축하드린다.



사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니.. 뭐... 그냥 왕정 국가로 바꾸고, 초대 왕으로 취임하길 권해드린다.

폐하의 만수무강을 빈다.

안중근 의사 마저도 친일파 단체에 넘기고, 국내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일제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 만세, 만세, 만만세! 한국을 일본에 헌정하지 않기만 바란다.

위법해도 그냥 통과되는 나라라면.. 이거야 원... 폐하의 "법지키기 엄포"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근조 민주주의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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