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키기 라디오 광고 - 방송은 못탔지만, 더 많이 봅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찬성 광고는 되고, 반대 광고는 안돼
그랬다. 반대 광고는 안되는 것이었다. 감히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후원으로 마련한 광고비도 소용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수많은 "이명박의 남자"들은 알아서 긴다.
아래를 잘 살펴보자.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라디오 광고에 한국방송협회가 들이 댄 방송 불가 판정의 근거는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가 ‘보’를 ‘댐’이라 말하고, ‘댐이 생겨 수질오염이 악화 된다’고 말한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팔당 유기농단지의 89.3%만 없어지는데’ 이를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하거나, 보트시설과 공연장 등을 위락단지로 표현한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최요왕씨가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 성명문 중에서 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503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 성명문 중에서 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503
사건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려는 라디오 광고를 성금을 모아서 제작 및 광고비를 모았다. 그런데, KBS사장님은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송을 금지했다는 소리다.
사장님. 바쁘시겠어요. 수많은 광고 다 들으시려면.. ㅠ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가지고서.. 진실을 운운하는 모습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모두들 널리 알려주시길.. 많이 많이 퍼날라 주시길! 무료다!
[광고 내용 전문]
서울 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정욱 입니다.
서울 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정욱 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은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
팔당에서 농사지는 최요왕입니다.
저흰 (팔당에서) 상수원 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 단지 없애고 위락시설을 짓는다는데,
그게 강 살리기 입니까?
생명의 강을
지킵시다
환경운동 연합의 글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라디오 광고’에 대해 사전검열을 진행한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 KBS 사장)를 규탄하고, 조속한 방송허가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개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와 팔당 유기농단지 최요왕씨가 녹음한 라디오 광고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보는 댐이 아니다. 댐이 생겨도 수질오염이 악화되지 않는다. ‘유기농단지 89.3%를 없애는 것’을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라고 표현하면 과장이다. 보트시설과 공연장 등을 위락단지로 표현해선 안 된다.)로 심의 보류 하는 것은 편파적인 정치검열이며, 한국방송협회의 역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참여자는 환경운동연합 이시재대표, 팔당 유기농 농민 최요왕씨(라디오 녹음 당사자), 서울환경운동연합 구희숙 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 민언련 박석운대표 등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9년 10월 15일 10:00~10:30
• 장 소 : 한국방송협회 정문 앞 (5호선 오목교역 2번출구 도보 5분)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위
• 기자회견
- 사회 :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 발언 :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최요왕 (팔당 유기농 농민)
- 기자회견문 : 구희숙 (서울환경연합 의장)
- 퍼포먼스 : X자 표시된 라디오가 쌓여진 더미와 '라디오도 4대강을 말하고 싶다'는 글귀
- 항의문 전달
※문의 :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2-735-7000/018-332-4758
회원팀 박용성 팀장 02-735-7000/016-768-9343
2009년 10월 14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 박창근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라디오 광고 ‘사전검열’을 용납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비판 금지는 정권에 줄선 방송협회의 국민 탄압이다
이번에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 KBS 사장)다. 정권의 눈에 들지 않는 비판 의견 씨 말리기에 한국방송협회까지 나서, 정부 비판 라디오 광고를 사전 검열로 탄압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만든 임의 협의기구에 불과한 방송협회가 위헌 판결이 난 ‘사전검열’이라는 녹슨 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라디오 광고에 한국방송협회가 들이 댄 방송 불가 판정의 근거는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가 ‘보’를 ‘댐’이라 말하고, ‘댐이 생겨 수질오염이 악화 된다’고 말한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팔당 유기농단지의 89.3%만 없어지는데’ 이를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하거나, 보트시설과 공연장 등을 위락단지로 표현한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최요왕씨가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와 심의위원들의 독해 능력과 상식이 의심스럽다. 정부가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쓰거나,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하는 것을 공익광고라서 심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이들이다. 그런데 환경연합 광고에 대해서는 댐과 보의 차이를 설명하라 하고, 89.3%와 100%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한다. 이미 환경연합은 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들에 대해 사전적 의미, 학문적 관례, 사회적 관습 등을 들어 충분한 해명 자료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환경연합의 해명은 모른 채 하며, 20초의 광고 안에 엉뚱한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광고를 방해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우리에게 강요하면서도, 스스로는 심사를 위한 내규도 없고, 심의의 기준도 없으며, 심의 내용을 공문으로 공개조차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형식적인 절차도 없고, 결정에 대한 자신감조차 없는 유령 조직의 묻지마 횡포인 셈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심의 거부와 광고 방해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위급한 4대강을 위해 한 마디라도 말하고 싶은데, 그들의 억지에 막혀 당장 대응할 방법이 없다.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기구가 어디 있을까 싶다.
우리는 이들의 억지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숨어 있는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만 하다. 정부라고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마구잡이로 써가며 정책홍보를 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전검열로 차단 당하는 시대다. 국민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하지만 불행을 이기기 위해 회원모금을 했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민모금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은 결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선의와 지지를 입은 환경연합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투쟁하고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
2009. 10. 15.
환경운동연합
항의서한
위헌적인 라디오 광고 사전검열을 철회하십시오.
귀 협회는 우리단체가 제작한 라디오 광고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귀 협회의 뜻에 따라 우리단체가 광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방송 불가 판정입니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귀 협회 심의위원회가 방송불가를 결정한 것은 ‘진실성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 때문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광고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적 취지로 사전검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와 제작한 광고는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 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방송협회는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이 없으며, 댐 자체는 식수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댐을 보로 바꾸고 수질 악화를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초의 짧은 시간, 46자에 불과한 광고 속에는 담기 힘든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수질 악화는 의견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보’는 팩트라서 양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댐’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 상식만 있어도 주장하기 힘든 억지입니다.
또 팔당 농민 최요왕씨 광고에 대해, ‘유기농 단지의 일부를 남기는데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친환경 시설을 위락시설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요왕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천평 중 15만평이 사라지고(89.3%), 71가구 중 65가구가 삶터를 잃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시설, 공연장, 피크닉장 등을 들이는 사업에 ‘공중의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다음 사전)’을 의미하는 ‘위락시설’이라 이름붙인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후 위락시설이라는 표현은 인정하되 유기농단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유기농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보지 않으려는 아전인수의 논리일 뿐입니다.
또한 귀 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광고에 대해 라디오광고는 물론 TV광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쓴 것에 대해서도,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익광고라며 심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광고에 대해 ‘댐의 개념’과 ‘수의 개념’ 등을 거론하며 싸움을 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목적인 귀 협회가 정부의 논리를 앞세워 정권의 방패막이로 나선 것은 보기가 심히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귀 협회는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지난해(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오던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바 있고, 이는 유사 조직에 의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귀 협회가 헌법의 권능을 훼손하며 국민의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사를 위한 자체 내규도 없으며, 심의 위원과 심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단체가 공문을 통해 거듭 요청한 주요 사안에 대한 공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주장을 바꾸고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최초의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하고 광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상당한 금액의 방송비용을 마련하느라 적지 않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공의 전파가 권력에 독점되고, 귀 협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미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기 위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했고, 현재도 시민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의지를 모은 환경운동연합은 임의로 물러설 수 없으며, 방송을 위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민형사상의 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협회의 신속한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2009. 10. 15.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100년, 아니 1000년지 대계인 강 '죽이기' 사업은 중단해야 옳다. 우리의 강은 청계천이 아니다. 매일 수세미로 이끼 닦아내는 그런 청계천과는 다르단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