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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한승수 총리가 고소당한 이유는?

한승수 총리가 고소당한 이유는?
한승수 국무총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한승수 총리, 고소당했다고?

노동조합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정부 부처의 구성원들. 최근에는 노동3권을 헌법에서 없애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사람까지..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18072008463&p=hani )

촛불집회로 인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두 번이나 했어도,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아무런 가책없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현정부의 실체다. 물론, 장관이 TV프로그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국정원이 개인(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인권 왕국'이기도 하다. (물론, 비전문가를 인권위 수장에 앉혀서 인권위의 위상을 낮춘것도 인권 왕국이라 할만하다.)

어쨌든, 공무원 노조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그 노조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는 전적으로 노조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투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탈퇴한 것만 봐도 안다.

쌍용차 경영진이 '민주노총 탈퇴해'라는 지시 하나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 엄정대처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참 이상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예전부터 노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고해서, 적법한 노조활동 자체를 막는다면,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일은... 박근혜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니 좌시할 수 없다'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막아라? 투표막기는 민주주의 첫걸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를 못하게 막는 행위"도 민주주의라는 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막는 모습이 자꾸만 겹친다. 민주주의란 말을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불법투쟁, 폭력투쟁은 반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투표마저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막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법률과 원칙을 지키라고 대통령이 떠들지만, 한쪽에서는 조직적으로 법률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어차피 한승수 총리 고발건은 무혐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정부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니까. 그렇다고해서, 고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인 듯 하다.

아래는 민주노총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한승수 총리 부당노동행위 직권남용, 민주노총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1. 민주노총은 오늘 9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근 공무원통합과 민주노총가입을 위한 투표행위에 대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개입을 한 것에 대한 조치인 셈이다.

2.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물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해서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방해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위의 책임자로 국무총리를 지목했다.(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9.9.21 참조)

3.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란 이름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다. 따라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이달곤 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예고 발언’이다. 

4.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번 장관 발언만이 아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렸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통해 
△근무시간 중 투표홍보 조끼 착용 
△근무시간 중 투표 
△노조사무실 외 투표소 설치 
△현수막 게시 
△외부인 청사 출입 등을 모두 금지토록 했다. 

참으로 ‘그 장관에 그 행안부’다. 장관의 발언이 불법인 것처럼, 행안부의 지침 역시 불법 투성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중 총투표 실시를 보장받고 있으며, 굳이 단체협약을 대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조합원 투표를 인정해 왔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근무시간 내 투표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91도3044 판결), 노동부 지침 역시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2008.9.)’고 밝혀왔다.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전혀 문제될 것 없었던 총투표를 이제 와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5. 고소장제출장소- 서울중앙지검민원실.  2009/9/22 오전 11시30분 

미디어 한글로
200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