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기쁜 소식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난 촛불집회를 금지했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니, 이제 MB정부도 겸허히 수용하고 바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하길 빈다.
헌법 불합치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니, 괜히 막판에 끌려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옳지만, 이미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경찰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참고할 이유는 없는 듯 하다.
21세기에 맞지도 않는 법조항을 들이밀며, 국민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앞으로 좀 힘들게 생겼다.
미안하다. 이젠 밤에도 출동 가능하다.
야간집회와 폭력집회를 구분못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글들이 기대된다. 하긴, 촛불집회와 폭력집회도 구분을 못했는데 뭘.
미디어 한글로
200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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