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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아직도 서울 시장은 이명박? - 법과 다른 서울광장 사용허가 문제있다

아직도 서울 시장은 이명박?
서울광장은 서울시 것인데, 왜 행안부에 물어볼까?

서울광장 잔디밭은 집회 막으려고 원래 설계를 마음대로 바꾼 것 - 이명박 시장의 작품

서울광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었던 당시에 만든 '작품'이다. 여기에도 비화가 많은데, 설계를 공모해 놓고 상까지 줘 놓고, 10개월간 홍보도 해 놓고, 하루아침에 다 무시하고 갑자기 '잔디밭 광장'을 조성한 것이다.

▲ 원래 서울 광장은 잔디가 아니라 최첨단 '빛의 광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사진=한겨레 [기사링크])

바로 공사 착공 사흘전에 '백지'로 돌렸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려면 '잔디'라도 깔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잔디를 깔았다. 바로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었다.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이명박 당시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묻히고 말았다. [관련기사]

또한, 이는 '집회를 막기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주장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집회 막으려 시청앞 광장 조성" [한겨레] 2004.4.6

‘빛의 광장’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설계안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최신 전자 설비인 2003개의 박막액정표시장치(LCD)를 광장에 설치해 시청앞을 시정 정보 등이 오가는 정보광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시청 앞 광장 조성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안을 포기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의 계획대로 ‘시청 앞 광장’을 잔디로 만들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잔디를 다시 걷어내고 ‘빛의 광장’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빈 터로 남겨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재홍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잔디 손상은 불가피한데 시는 이를 돈으로 물어 내라고 조례에 못박고 있다”며 “이는 광장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조례안에 “다수 민원이 제기된 특정 단체가 광장 사용을 다시 신청한 경우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시를 비판하는 단체의 광장 사용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길을 터 놓았다. 


왜 오세훈 서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시청광장' 사용 여부를 물어볼까?

정말 이상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시민 추모제의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국민장'이니 행안부에게 '광장개방'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행안부는 그것을 거절했다. [관련기사]

▲시청광장으로 향하는 곳은 이렇게 친절히 막아두셨다.
'광장'이 아니라 '폐장'이 맞는 듯 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하다. 왜 서울시장이 행안부에게 물어보나? 행안부는 결국 청와대에 물어볼 것이니, 결국은 "경찰->서울시->행안부->청와대->이명박 대통령"으로 "폭탄"을 돌린 셈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불허했다.

그렇다면, 서울 광장은 누구의 것인지 한 번 체크해보자.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맘대로 잔디를 깔라고 지시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재산'이다. 그렇지 않다면, 10개월간 홍보까지 한 '빛의 광장' 공모안을 무시하고 맘대로 잔디를 깔 수 없다. 안그러면, 그걸 당시 행정자치부에 물어봤어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다.

또한, 서울광장의 운영은 서울시의 '조례'에 따른다.

그 조례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그런데, 국민장에 대해서는 이곳에 한 마디 언급이 없으므로, 국장.국민장에 대한 법률도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밌는 사실이 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발췌)
제2조(위원회의 관장사항)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의 영구봉안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이 시행령에 따르면,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은 장의위원회에 물어보도록 되어 있다. 알다시피 장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있다. 

적어도 '추모식'을 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물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불허했다.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서울시의 조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국, "국민장"에 대한 것이니 "관련법령"의 규정이라면, 위의 법률을 준수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하다.


시청광장 불허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

예전부터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집회'도 불허하고 '합법집회'도 불허하겠다는 소신이 있다. 그래서 경찰은 번번히 집회 신고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재임시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촛불집회도 즐기셨다.


물론, 이번 추모제는 집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청 광장은 열리지 않았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왜 서울시 조례와 법률에도 없는 '결재 라인'을 따라가면서 서울 시청 광장 사용
을 허가 받았을까?

이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야, 이미 다들 만들어 놓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아예 지금의 서울시장이 '이명박'시장이라고 하는 편이 더 이해가 쉬울 듯 하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고 뭐고 무시해도 다 이해가 된다. 그 분은 원래 그러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장을 뽑고 뽑아도, 서울광장을 지배하는 '진짜 시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감도 그리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명박 서울시장, 아니 대통령..의 태도는 "예의"도 아니고 "준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잘 생각해 보시길...


▲ 끝도 없는 조문행렬 옆 아스팔트에 묵묵히 지키고 계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림


※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법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5.28.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