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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0M9F0O4K2E0B1D0O3O6H0M6G4S4R9
4월 20일자로 낸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나,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발췌

그런데, 그 이전의 뉴스를 한 번 살펴보자.
"소비자가 봉인가".. 카드 업계도 부담 [머니투데이] 2009.3.18

업계에선 정부 여당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액결제 증가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 한 건 마다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100원) 및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해 결제금액이 낮을 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대체로 1만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최근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 규모도 증가해 왔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90318164404943&p=moneytoday

과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를 안하게 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정답은.. 카드사들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액 결제자들을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이다. 신용카드사들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미 대형화 된 금융권 대형 회사가 아니던가.

잠깐.. 식당 등에서도 카드 사용하는 사람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그것은 2.2%에서 4%대로 널리 퍼져있는 수수료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해보자. 10만원을 카드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3%라고 하면.. 3천원을 꼼짝없이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런데 1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3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10만원짜리를 팔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도록 책정해 놓았으니 걱정이 없겠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저 3천원이 더 아깝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라고 유도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금영수증만 안끊으면 3천원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1만 3천원을 더 벌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의 유혹이 더 큰거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만원짜리를 카드결제 하려고 한다면, 그냥 5,000원을 깎아줄테니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 현금 영수증 없이...  그러면, 상점 주인은 카드결제시보다 8,000원을 더 벌게 된다.

마찬가지다. 1만원 이하인데 카드 결제를 하는 손님이 미운 이유는 300원 이하인 그 수수료율이 아까운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하면 꼼짝없이 내야 하는, 약 1천원(10%)에 달하는 부가세가 더 아까운 것이다.

즉, 카드 수수료가 3%일때,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는 13%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 상점 주인들의 마음이다. 만약, 그냥 현금으로 하면.. 그 13%가 고스란히 소득으로 보전된다. 현금의 세금 신고는 대부분 얼렁뚱땅이 기본이니까 말이다.

다시 법안으로 돌아가자.

1만원 이하의 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대신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3백원 아끼려고 손님한테 안좋은 소리 들으면서 카드 결제를 용감히 거부한다? 그리고 그 300원이 작은 상점들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생각하기엔 좀 아니올시다다...

아마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나쁜) 상점주인의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시에 거부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기가 고장났다고 하는 식으로 현금영수증을 결사 반대하는 편법을 쓸 것이다.

자, 누가 이익인가? 3백원 때문에 "악덕 주인" 들으면서 "다시는 안올 가게"가 되는 상점 주인이 그렇게 이익인가?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고, 법안에서도 전혀 소개되지도 않은... 이 정책의 수혜자는 카드사다. 1만원 이하는 어차피 결제해도 손해니까, 그게 없어진다면 얼씨구나 좋다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소관이라 어차피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의무 폐지는 카드사만 배불리는 격 - 작은 상점엔 큰 도움 안돼

너무나 명확하다. 3백원이 작은 돈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당연히 "큰 돈"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300원 때문에 "카드결제 안되는 집"으로 낙인 찍혀서 슬슬 피하게 되는 집으로 되길 바라는 상점, 음식점 주인이 그렇게 많을까?

그냥, 1만원 이하는 현금 영수증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아마 작은 상점 주인들은 덩실 덩실 춤을 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현금 영수증은 오히려 5천원 금액 제한도 없앴을 정도다. 이유는 다들 알듯이 '현금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다. 국세청이 손쉽게 현금 수입을 잡아낼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핵심은 "수수료율 인하"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는 안될말

법안에도 있듯이,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긋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반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카드사에게 당근"을 준 것이 바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이다. 그런데, "카드사의 당근"을 이상하게 "소기업, 작은 상점 주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한때는 "할부 결제를 하면, 상점 주인이 꺼려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퍼뜨리곤 했다. (할부든 일시불이든, 상점 주인은 카드사로부터 같은 수수료 떼고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다. 자발적인 무이자 할부 행사 빼고는 상점과 할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련글 http://media.hangulo.net/658 참조.

"일시불을 많이 사용해서 상점 주인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외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까? 이건 상점 주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것과 같다.

현재,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을 마치 소규모 가맹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한나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민 판매자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게 맞다. 카드사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지금처럼 맘대로 하게 놓아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의 서민들은 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너무 고맙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소득 공제도 되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받으니 말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4.21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