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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유튜브에서 국가 안바꿔도 된다 - 무작정 청와대 따라하기

유튜브에서 국가 안바꿔도 된다
무작정 청와대 따라하기

나라를 버릴 뻔 했다가...

유튜브가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제 강요에 대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네티즌들은 "국가를 독일로 설정했다"느니 "어디로 할지 고민이다"라는 식으로 "사이버 망명국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 평소처럼 한국인 상태로 "올리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되고 업로드는 안된다.


나또한 평소 좋아하는 나라를 선택하려다가... 청와대가 선택한 "현명한 판단"을 보고나서야 만세를 불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이버 망명은 안해도 된다.


간단히 클릭 한 번이면 돼 - 자신의 국적을 바꿀 필요는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청와대는 그럼, 국적을 어떻게 했을까? 과연,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했을까?

아니다. 청와대는 그냥 국가 설정은 가만히 두고...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만 전세계(전체)로 바꾸었다.

먼저 청와대의 해명글을 보자.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http://blog.daum.net/mbnomics/8922906 [청와대 공식 블로그] 2009.4.10

(일부발췌)

유튜브의 청와대의 채널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해외홍보를 목적으로개설했기 때문에
청와대 유튜브 채널 설정은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worldwide)'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입히고,
동영상 내용 설명도 모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청와대 유튜브 계정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볼까?

청와대 유튜브 채널 - 국가:한국으로 되어 있어

http://www.youtube.com/presidentmblee

왼쪽의 프로필 부분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가:한국"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의 국적은 "한국"이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유튜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http://www.youtube.com/user/whitehouse 에 접속해보면 아래와 같다.


당연히, 당당히 "미국"으로 되어있다.

잠깐.. 그러면 어떻게 된건가? 국가는 안바꿔도 되는 것인가?

우문 현답이지만.. 간단한 클릭 두 번으로 업로드는 가능하다.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은 클릭 두 번이면 끝 - 국적은 안변해


바로 위의 화면에서 "한국"으로 된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전체)"를 선택하면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바로 이 방법으로 청와대도 "한국"설정을 가지고 "업로드"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국적을 나타내는 정보는 "계정"으로 들어가서 "프로필 설정"을 선택하고 "출신지/현재 거주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지역이 바로 자신의 프로필에 나타난다.

즉, 유튜브에서 '제한적 실명제'의 한국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굳이 국적까지 안바꿔도 된다는 뜻이다. 즉, 사이버 망명은 필요가 없다. 적어도 유튜브에서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라면... (댓글도 문제없이 달리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국적"이란?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쇼인가?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을 듣다보면... 묘한 생각이 든다. 청와대에서 설명한대로 "유튜브"에서 설정한 것이 "국가"가 아니고 "보여지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자료의 대상은 "전세계"가 되어야 한다. 즉, 국적이란게 있어선 안된다.

한국어를 하는 미국인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도 있으니, 내가 올린 한국어 동영상의 '국적'이 '한국'뿐일리는 없다.

정말 "현재 국적"으로 제한하면, 공간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교포는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한국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국적 때문에 미국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못할까?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하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면, 모든 개념은 흐트러진다. 만약, 한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다국어 서비스가 하루에 10만명 이상 들어간다고 했을때, 거기에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한국 정부가 강압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가끔 문제가 되기도 했다.) facebook.com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진.. 하루 10만명은 방문하고 있지 않다. ^^)

한국에 서버를 둔 영어 사이트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거기도 게시판이 있고, 하루에 10만명이 접속하면 어쩔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외국인이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는 실명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것도 애매하다. 외국인의 실명확인을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의문이다.

정말 엄격히 하자면 이정도가 될까?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내에서,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것도, 그럼 영어로 된 콘텐츠를 올리면... 다시 청와대처럼 피해나갈 수 있는건가?

나는 잘 모르겠다. 청와대의 해명 덕분에 그나마 정립된 것이 다 헷갈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덕분에 "나라를 버리지 않고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런데, 이걸 어쩌지. 방통위에서 구글을 제재하면, 청와대의 반박 논리를 가지고 구글이 항변할텐데 말이다. 방통위에서 알아서 수용할지 그게 참 의문이다.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피해나갈 수 있다면, 다른 국내 사이트들도 국적란에 "전세계"를 두고서 한 번 서비스해봄직 하다. 청와대가 보증하건데.. 분명히 위법이 아니고 국가 망신도 아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4.6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