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태의 핵심 - 정말 정부가 외환매입 자제했나?
미네르바는 "공문"으로 외환매입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했고, 유원일 의원은 2008년 12월 26일에 따로 은행의 간부를 모아놓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요청했다고 했다.
나는 이 글을 읽고나서 좀 의아했다. 정부로서는 "그런 비공개 회의는 없었다"고 말하면 끝이다. 비공개 회의니까 입단속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이석현 의원을 몰아붙이면, 끝! MB식 여론 몰이는 끝나는 셈이다.
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 국가 안정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08년 12월 26일 회의의
2) 참석자 명단
3) 참석 요구 공문
4) 참석 요구 전화 통지 내용
5) 주요 회의 내용
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www.open.go.kr 을 이용했으며, 지난 20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개인사정상 이제야 글을 씀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답변은 이렇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그럼 그 법률 규정이 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19&PROM_NO=08871&PROM_DT=20080229&
국회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발췌
그렇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서" 회의 내용등을 밝힐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정보공개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만약, 그런 회의가 없었다면, "그런 회의가 없으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라는 식의 답변이 온다. 즉, 이 답변은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무지하게 중대한 사항이므로 공개 못한다"는 뜻이다.
즉, 그런 회의가 있었고, 분명히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식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그럼, "사실"은 제법 들어 맞는데, 그걸 "공문"이라고 표현해서 "천기누설"한 미네르바는 결국 죄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해놓고도 안한것처럼 가만히 있는 정부가 뻔뻔한 것인가?
알 길은 없다.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기란 힘들다. BBK사태와 비슷한 것 아닌가?
어쨌든,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한글로
2009.1.22.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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