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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도로명 표기법 주소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

다들 알지만, 다들 모르는 이야기...

 2007년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가 드디어 공법상의 주소가 됩니다. 2011년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표기 사용되며 그 표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활용부탁드립니다.

[새주소만 표기시]

(단독주택)
서울 은평구 목련꽃피는길 15

(공동주택)
서울 송파구 가야금공원길 57 + 상세주소

[지번 + 새주소 병기시]

(단독주택)
서울 은평구 목련꽃피는길 15(갈현동 00번지)

(공동주택)
서울 송파구 가야금공원길 57(오금동 00번지)+상세주소



그런데, 서울시의 도로명 주소 사이트 이름은...

http://address.seoul.go.kr/

이거다.

좀 쉽게 만들어주면 안되나? 나야 별 상관 없지만, 영타가 느린 분들이나 스펠링이 낯선 어르신들은, 저 주소로 못들어간다. 공무원이 다 그런건가? 쩝... 하긴... www.e-welfare.go.kr 같은 '-' 들어간 사이트보단 낫다. (그런가? ^^)

사실, 정부의 사이트는 이렇다.
http://juso.go.kr/

juso 로 go 하는 코리아.. ^^

어쨌든, 새 주소 덕분에 프로그램들 부지런히 바꾸어야 할 판이다.
아~ 드디어 몇십년만의 변화인가?




한글로. 2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