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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


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 보낸다면, 일단 신청이 필수


보육료 지원, 실업자나 영세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의 보육료(어린이집, 유치원 등)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을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지원이 "영세민"등의 극빈층에만 지원되거나 실업을 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도 그동안 그런 신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직장이 있었고, 한동안은 수입은 없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업자 휴업을 내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다.

보육료 지원이 자동으로 되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사무소(동주민세터)에서 신청을 했고, 좀 이상한 계산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아이의 보육료를 다음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이번달부터 소급적용 받았으므로 제법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셈이다.


얼마나 주길래? 꽤 되는데...?

그게 무척 복잡하다. 만1세에서 만4세까지는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5계층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준액에 대해서 계층별 %를 매기게 된다. 만5세아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면 월 16만 7천원을 지원받는다. 두자녀 이상이면 더 주는 제도도 있다. 장애아의 경우 만12세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월 37만원)


여성가족부 보육료지원 보도자료 링크 : [클릭하세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파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링크가 깨질 수 있어서 블로그에 직접 업로드 했음)

어쨌든, 신청을 하면 계층확인을 해서 통보가 온다. 집이나 차 등의 재산도 소득계산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월급이 기준액 이하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산은 해봐야 아는 것이므로, 무조건 신청을 해봐야 한다. 하기전에 아래 서울시 링크에서 간단히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주지 동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하다.

서울시 제공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서비스 (클릭하세요)
http://women.seoul.go.kr/new/nurture/nurture06/nurture_form00.html


필요한 서류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등인데, 이것도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보너스도 더 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 2008. 3. 1부터) [출처:여성가족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참고 : 만4세이하일경우 1층이 가장 혜택이 많고, 5층이 가장적다. 만5세는 5층 안에만 들면 지원금액 전체가 지급된다.


보육료 대상 인정이 되면 증명서를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끝

이번 달에 신청하면 3월중순 이후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증명서를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3월분을 냈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문의해볼 일이다.

보육료 지원은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식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합산하므로, 월급을 절대치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물!

국가의 복지혜택, 점점 더 늘었으면 좋겠다. 우리같은 진짜 서민(종부세 안내는 진짜 서민)들 좀 살기 좋게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2.19
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