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보다 무서운 유사상품
짝퉁은 불법이지만, 유사상품은 합법?
청계산에 오르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산에 한 번 가보려고 아침 일찍(사실은 그리 일찍은 아니고.. ^^) 집을 나섰다. 청계산이 목표. 가까운 곳에 산이 있지만 늘 오르지 못했던 한(?)이 있었다.
그런데, 복병이 등장했다. 산 입구부터 이상한 탈인형(?)이 길을 막고서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있었다. 어허, 산에서 무슨 호객행위를? 혹시나 할인권이나 주는지 받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유사상표가 어쩌고 하는 전단지가 아닌가.
궁금증이 들기 시작한 나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결국, 산에 오르는 것은 조금 미루고 취재를 시작했다.
▲ 나의 산행을 막아선 의문의 정체모를 사나이
유사상품이 뭐야?
일단 받아든 쪽지와 더불어 앞의 현수막을 보니, 유사상품에 대한 안내였다.
솔직히, 나는 K2란 브랜드는 분명히 들어봤지만, "케이투코리아"가 회사 이름인줄도 처음 알았다. 그리고 K2면 다 K2지, 무슨 K-2가 있고 K2Pasat이 있고..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어쨌든, 설명대로라면... K2라고만 쓰여진 것 이외에 가운데에 '-'표시가 있거나 다른 마크가 있는 것은 모두, "유사상품"이란 소리였다.
가만... 유사 상품은 뭐고, 짝퉁은 뭐지?
어쨌든, 갈수록 가관이었다. 결국, 담당자를 찾아서 물어보는 만행(!)을 저질렀다.
고유명사는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아
담당자의 이야기는 이랬다.
" K2자체로는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의 이름, 즉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 상표인 K-2, K2스포츠 등의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 단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고소를 해서 부당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 효과도 크지 않다. 그리고, 그 즈음에는 또다시 다른 상표를 들고 나온다... "
듣고보니, 참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생각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하셨으면 되었을텐데... 하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니... 몇십년 전에 그 생각까지 철저했을리는 없겠다 싶었다.
짝퉁보다 무서운 유사상표?
그러고보니, 브랜드의 가짜 상품인 "짝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사상표, 유사상품이란 생각이 들었다.
왜 무섭냐하면... 소비자는 "A"라는 회사 상품인줄 알고서 A' 를 사게 되는데, 여기서 품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큰맘먹고 구입한 제품이 "유사상품"인 것을 알고나도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A정품"이 아니고 "A' 정품"이라고 똑똑하게 써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AS도 안되고, 품질에 대한 항의도 못한다. 물론, 그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면 다행이지만, 많은 수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기도 한다.
실제로 위에서 본 "K2"만 하더라도 G마켓에서 K2라는 검색어를 치면... 정말 다양한 회사의 K2가 나온다. 다들 "정품"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유사상품의 정품이 맞으니,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편법으로 K2정품이라고 써 놓았지만, 뒤에 다시 자신들의 브랜드를 밝히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게 모두 합법적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물론.. 유사상품 인것을 알고 싼맛에 구입했다면야 별로 아쉬울 것은 없겠지만... 그리고, 업체의 피해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다시 말하지만, 위에서 파는 제품이 "위법한 제품"은 아니다. 합법적인 상품이기에 위의 쇼핑몰도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 단지, 좀 "편법"이자 "비겁한 판매"란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정품 식별법 안내뿐?
이런 문제는 K2만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유사상표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멕시칸 치킨, 맥시칸 치킨, 멕시카나치킨은 모두 다른 회사다. (어디가 원조고 어디가 유사상표인지는 알 길이 없다.) 장충동 족발집이나 마산 아구찜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물론, 음식점들이야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원조집은 억울하기까지 하겠다.
처음부터 상표권을 획득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 구제법은 참으로 멀고만 멀다. 정품 식별법 안내를 제외하고는,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나도 "한글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한굴로"라든지 "한골로"를 운영해도, "한글로"자체에 상표권이 없는이상 피해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 듯 하다. 어허, 이러니 슬슬 걱정 되기 시작하는데?
짝퉁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지만, "유사상품" "유사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나도 거의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이 기회에 유사 상표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남의 인기에 묻어가는" 비겁한 상행위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정정당당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참... 덕분에 시티바이크라고 불리는 "청계천, 인사동 등지를 다니는 전기 겸용 자전거"도 타보았다. 원래 K2정품을 입은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지만, 블로거 기자랍시고 한 번 시승해 보았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하겠다.) 이거 원래 15분 정도에 1만원이라고 하던데... 운이 좋은 분들은 주말에 서울 근교 산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뱀다리 : 아, 산에는 제대로 올라갔냐고? 어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 (청계산 아래의 파전 맛은 일품이었다)
미디어 한글로
20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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