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기사 수정 시스템 갖춰야 한다
뉴스의 편집권은 신문사에 있어, 임의로 포털에서 수정 불가능
신문사의 해당 기사가 수정되더라도 포털 뉴스에는 반영되지 않아
신문사의 해당 기사가 수정되더라도 포털 뉴스에는 반영되지 않아
조선일보에서 오자를 발견하다
다음 메인에 실린 뉴스 하나를 읽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물론, 발빠른 네티즌들의 댓글 덕분이었다.
▲ 2008년 1월 19일 오후 4시경 다음 메인에 노출된 기사 " 먼나라 이웃나라.."
그리고 이 기사는 아래처럼 되어 있었다.
1400만부 팔린 '먼나라 이웃나라' 인쇄수입은? [조선일보] 2008.1.19
http://news.media.daum.net/culture/book/200801/19/chosun/v19669248.html
(일부발췌)
―'먼나라 이웃나라'는 1400만 부 팔렸다. 거의 모든 가정마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인쇄 수입이 엄청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렇다면 지금쯤 호화 주택에 살아야 한다. 처음에 만화책이 나왔을 때 정가가 2000원이었다. 만화라고 깔봐 인세도 5%였다. 그러면 책 한 권 팔리면 인세가 100원, 만권 팔려야 100만원이었다. 그때 독일 가는 항공료가 100만원이었다. 나갈 때마다 홀랑홀랑 다 까먹고 그랬다. 요즘은 인세가 10%에다가 책 정가도 비싸지만."
http://news.media.daum.net/culture/book/200801/19/chosun/v19669248.html
(일부발췌)
―'먼나라 이웃나라'는 1400만 부 팔렸다. 거의 모든 가정마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인쇄 수입이 엄청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렇다면 지금쯤 호화 주택에 살아야 한다. 처음에 만화책이 나왔을 때 정가가 2000원이었다. 만화라고 깔봐 인세도 5%였다. 그러면 책 한 권 팔리면 인세가 100원, 만권 팔려야 100만원이었다. 그때 독일 가는 항공료가 100만원이었다. 나갈 때마다 홀랑홀랑 다 까먹고 그랬다. 요즘은 인세가 10%에다가 책 정가도 비싸지만."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는지?
이원복 교수가 인쇄소를 운영하지 않는한 "인쇄 수입"은 없다. "인세 수입"의 잘못이다. 포털에서 뽑은 제목이어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조선일보(chosun.com) 메인 페이지에도 똑같이 "인쇄 수입"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디어다음에서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것은 해당 신문사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메인에 노출된 기사의 제목이라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포털 메인에 전혀 뜻이 맞지 않는 제목이 쓰여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조선일보에 전화를 걸었다. 해당 기사를 알려주고, 수정을 부탁했다.
그리고 얼마후에 다음은 메인과 연결 페이지의 제목을 수정했다.
조선일보도 내가 전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메인과 기사의 내용을 고쳤다.
▲ 다음 메인 페이지(위)와 중간 페이지는 고쳐졌지만, 실제 기사 페이지는 수정되지 않았다
▲ 조선일보 메인페이지 (위:고치기 전 / 아래 : 고친 후)
하지만, 포털의 뉴스 본문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미디어다음의 본문은 이미 말했듯이,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아까 말했던대로, 기사 내용은 포털측에서 수정이 불가한 이유에서 그런가보다.
혹시나해서 네이버도 체크해 봤다. 제목은 원래 기사의 제목을 땄지만, 글 내용에는 여전히 "인쇄수입"으로 되어 있었다.
네이버 뉴스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0304511
물론, 조선일보 사이트에는 말끔하게 고쳐져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9/2008011900003.html
▲ 조선일보 chosun.com 의 기사는 제보직후에 바로 고친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종이 신문에는 어떻게 나갔나 싶어서, PDF 서비스(유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2008년 1월 19일 토요일 신문의 B6면에 실려 있었다. 역시 "인쇄수입"으로 나갔다.
▲ 조선일보 종이 신문 (PDF서비스) 2008.1.19 B6면
디지털 시대, 신문기사의 수정은 중요하다
결국 이것은 포털과 신문사의 신문 발행 시스템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다. 신문사의 시스템에서 수정한 뉴스는 포털 뉴스에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만약, 신문사에서 올린 기사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서,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포털 뉴스에서 기존 내용으로 노출되고 있을 수도 있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결국, 기자는 글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맞춤법도 모르는 기자"라는 식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단지 기자에 대한 비아냥에 그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이름이 틀려서 제3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다.
며칠후에 "고침.정정기사" 식으로 그냥 정정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런 뉴스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도 않는다.
포털-신문사간 기사 수정 체계를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포털은 신문기사를 유통하는 제2의 언론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언론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언론사 오보기사 게재, 네이버도 책임있다" [아시아경제] 2008.1.18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801/18/akn/v19655645.html
NHN 항소심 기각…"전 의원에 500만원 배상하라"
서울고법..."NHN, 취재ㆍ편집ㆍ배포 3박자 두루갖춘 언론"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어 "네이버가 언론매체의 주요 3가지 기능인 취재ㆍ편집ㆍ배포의 요소 중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으며,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유사취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801/18/akn/v19655645.html
NHN 항소심 기각…"전 의원에 500만원 배상하라"
서울고법..."NHN, 취재ㆍ편집ㆍ배포 3박자 두루갖춘 언론"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어 "네이버가 언론매체의 주요 3가지 기능인 취재ㆍ편집ㆍ배포의 요소 중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으며,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유사취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많은 독자를 가진 언론매체가 오탈자 등의 수정체계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뉴스 공급자"가 수정을 했음에도 기술적인 문제로 그 수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미디어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0
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