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짜리에 사인한 이명박 후보, 위법일까 아닐까?
이명박 후보 지폐에 사인 동영상 논란
이명박 후보의 실수라 보이는 문제의 동영상이 터졌다! 이명박 후보가 지폐에 매직으로 사인을 해주는 동영상이다.
"진짜 종이가 없어서 그러는거야,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거야?" 라는 다른 분의 질문과 함께 이명박 후보가 거침없이 1만원짜리에 사인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다.
▲지폐에 사인하는 이명박 후보 (2007.5.25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출처 : http://www.mncast.com/mainFrame.asp?mainSubMenu=/player/index.asp?mnum=2302568
▲ 실제 동영상은 2007.11.28. 15:00 현재 삭제되었다.
동영상 출처 : http://www.mncast.com/mainFrame.asp?mainSubMenu=/player/index.asp?mnum=2302568
▲ 실제 동영상은 2007.11.28. 15:00 현재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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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폐에 사인’ 동영상 논란…“개념없다” 비난 봇물 [경향신문] 2007.11.27
http://photo.media.daum.net/gallery/presidential/200711/27/khan/v19015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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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지폐에 사인한 것이 위법일까?
나는 이명박 후보의 저런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법적으로는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사람들이 '개념없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는 것보다 '현행법 몇조 위반'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비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법을 뒤져보았다. 그러다가 몇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폐나 주화를 훼손해도 현행법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과 국회를 살펴보니...
지폐나 주화에 대한 부분은 '형법'에도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위조지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훼손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국은행법'이다.
그래서, 먼저 현행 한국은행법을 찾아보았다. 한국은행법은 국회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편의를 위해서 한자를 한글로 바꾼 링크를 아래에 소개한다.)
한국은행법
[(타)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
&LAW_CHECK=false&ORD_CHECK=false®L_CHECK=false&srchinresult=false&lawchk=false
&ordchk=false®lchk=false&LAW_ID=A1370&PROM_NO=08050&PROM_DT=20061004&HanChk=Y&SRCHK=N&bonchk=Y
그러나 이 법 어디를 보아도 "훼손"에 대한 죄는 없다. 단지, 훼손된 지폐를 한국은행에서 바꾸어준다는 내용 뿐이다.(52조)
그래서, 혹시 국회에서 처리중인 것이 있나 찾아보았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을 살펴보면, 최근 어떤 법들을 국회의원들이 입안하고, 처리하는지 자세히 나온다.
한국은행법에 대한 개정안은 10개나 나오지만, 하나도 의결하거나 처리한 것은 없었다. (즉,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중이라는 뜻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 한건도 말이다.
이 중에서 "화폐의 훼손"에 관련된 것은 두 건이다.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장신구로 만들거나, 원료로 파는 행위를 막기위한 법률로, 신국환 의원등 23인이 제안한 법률안 (2006.2.10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3957 )이 있다.
그리고, 동전 때문에 제안했지만, 실제로 좀 더 포괄적으로 '화폐'라는 단어를 쓴 이상민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법률도 있다. (2006.1.1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3610)
여기서 이상민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화폐의 고의훼손에 따른 화폐의 품위저하와 화폐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화폐의 사회적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훼손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한국은행 등이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훼손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및 제105조제2항 신설).
■ 제안이유
화폐의 고의훼손에 따른 화폐의 품위저하와 화폐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화폐의 사회적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훼손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한국은행 등이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훼손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및 제105조제2항 신설).
이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 (다운로드)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소개하겠다.
개정안은 최근 10원 주화를 녹여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 제작.판매하는 등의 화폐훼손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화폐의 고의적인 훼손으로 인한 화폐의 품위저하와 화폐손상으로 인한 화폐제조비용 등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화폐훼손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개정안과 같이 연구.분석 등을 제외한 고의적인 모든 화폐훼손행위를 처벌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폐의 구김.절단, 주화의 구부림.마모 등도 처벌대상이 되어 법률의 규범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의 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현행 「형법」 제18장(제207조 내지 제213조)에서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통화의 위.변조, 위.변조통화의 취득, 통화유사물의 제조.판매 등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바, 화폐훼손에 관한 죄를 개정안과 같이 「한국은행법」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형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화폐훼손에 관한 죄를 「형법」에 규정할 경우 화폐관련 처벌규정을 일관되게 규정하는 측면이 있으나, 화폐훼손은 형법상의 화폐관련 죄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형법」상의 범죄라기보다는 국민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정벌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외국의 경우 처벌 기준이 어느정도 있다
원본 : 다운로드
첫째, 개정안과 같이 연구.분석 등을 제외한 고의적인 모든 화폐훼손행위를 처벌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폐의 구김.절단, 주화의 구부림.마모 등도 처벌대상이 되어 법률의 규범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의 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현행 「형법」 제18장(제207조 내지 제213조)에서는 통화에 관한 죄로서 통화의 위.변조, 위.변조통화의 취득, 통화유사물의 제조.판매 등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바, 화폐훼손에 관한 죄를 개정안과 같이 「한국은행법」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형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화폐훼손에 관한 죄를 「형법」에 규정할 경우 화폐관련 처벌규정을 일관되게 규정하는 측면이 있으나, 화폐훼손은 형법상의 화폐관련 죄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형법」상의 범죄라기보다는 국민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정벌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외국의 경우 처벌 기준이 어느정도 있다
원본 : 다운로드
결국, 이 법에서도 "화폐에 낙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이 법이 통과되어서 입법이 되었더라도 "훼손"에 대한 정확한 명기를 하지 않아서 "사인한 것이 위법인가"는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위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의 기사들을 이명박 후보께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만 잘못한 것일까?
만원짜리에 사인을 부탁한 학생도 잘못한 것이다. 화폐에 낙서를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대학생 정도 되면 알아야 했다. 초등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나? 반성하기 바란다.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일거수 일투족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는 셈이니,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 굳이 이명박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듯 싶다.
우리, 지킬 것은 지키자~!
미디어 한글로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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