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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메인에 노출한 UCC의 저작권은 누구 책임?



사이트 메인에 노출한 UCC의 저작권은 누구 책임?



요즘 저작권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많다

이미 여러개의 글을 통해서 알렸듯이, 영화 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만화'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적발되면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한다. 합의금은 100만원대로 적지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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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홈페이지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크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메인의 '올드보이' 저작권에 대해 문의했더니

요즘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메인에는 아래와 같은 사진이 걸려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www.hannara.or.kr 에서 볼 수 있는 올드보이의 한 장면


올드보이의 한장면인데, 이것은 패러디이긴 해도, 엄연히 말하자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나라당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다. 적어도 나보다는 법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웹마스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여라 한나라' 코너에 게시된 'BBK이제그만'은 MBPlaza에 게시된 네티즌이 올려 주신 자료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주는 코너입니다.
물론 MBPlaza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이나 UCC사이트에서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이 이 코너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부탁 드립니다.
좋은일 가득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메인에 올려도 저작권은 개인 책임? 이익은 사이트가, 책임은 개인이...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보통 포털에서는 저작권에 심각히 문제가 있는 것은 자체 삭제를 하거나 한다. (물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지만..) 저번에 음란동영상 파문을 겪은 후에는 더욱 몸을 사리는 모습도 있고, 정규 방송 등을 그대로 따온 경우는 빠른 시간내에 지워지기도 한다.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저 사진은 영화의 스틸사진이므로 문제가 없다"든지, "인용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으니 지우겠다" 였는데... 모두 "1차적 책임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법전을 뒤져보아야 알 것 같다.

만약, 위반이라면 저 UCC를 올리신분은 처벌 받겠지. 그것을 메인에 올려서 활용한 곳은 전혀 처벌을 안받는건가? 알 도리가 없다. 이익은 사이트가 본 셈인데, 책임은 개인만 지는것인지?

선거법에서는 "위반 게시물을 스크랩한 사람"까지도 처벌하는데, 저작권법은 펌글이나 메인에 올리는 것은 괜찮은가보다.

어쨌든, 덕분에 저작권법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혹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저정도는 패러디라서 저작권법의 문제가 없는겁니까?


미디어 한글로
2007.11.25.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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