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뭘하나?
등록금 인상률 제한법을 통과시켜라!
이런 법이 있었구나!
이번에 대학교 등록금이 무척이나 올랐다는 소리, 한해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소리 등등.. 많이 들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늘 있어왔던 이야기 아니던가. 자신들의 금고에는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도 (그 이자도 엄청나다고 한다) 무조건 등록금만 올려서 해결하려는 것은 내가 학교를 다니던 10여년 전에도 똑/같/았/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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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 대학들 “나 떨고 있니”…‘등록금 인상률 제한법’ 눈앞 <경향신문> 2007.2.2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702/02/khan/v15602952.html?nil_news=mlist
대학들이 겁을 내는 법안이 있다. 지난달 12일 기획처장협의회 총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등록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대학들이 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은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지난해 9월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통상 ‘등록금 인상률 제한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사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에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등록금을 1.5배 이상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학들은 이 법안에 대해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 인상에 제약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서울산업대의 한 교수는 “우리 학교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160만원선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인상률 2.2%를 반영하면 3만~4만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며 “우선 현재 등록금을 현실화(인상)한 뒤 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주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대학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무조건 못 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과의 합의를 통해 올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정의원은 “대학들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등록금 원가를 공개하고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구성원간 등록금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금과 같은 극심한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뒷부분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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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름다운 법이 어디에 있던가!
사기업의 아파트 분양 원가도 공개한다는 (물론, 아직까진 완전 공개가 아니지만) 판국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대학교의 등록금 원가를 공개 못할게 뭔가? (물론,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회는 뭘했나? 이 법 통과 안시키고!
이렇게 아름다운 법을, 작년에 통과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예산을 팍팍 올리는 법안은 잘도 통과시켜놓고, 이 법은 대체 뭘하느라 통과를 안시켰을까?
[참고글 : 자신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추태 보기 (클릭하세요) ]
그래서, 국회의 회외록을 뒤져보았다. 이 법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06년 9월 14일에 정봉주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처리 과정 보기 >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36650
아뿔싸!
이 법은 제안만 했을 뿐,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직 국회의 회의록을 모두 뒤져보진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문서대로라면 그렇다)
결국, 어영부영 그냥 해를 넘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 대학들은 엄청나게 학비를 올렸다.
이거, 국회의원과 대학교측이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
사학법 재개정을 가지고 죽네 사네 하고 싸우는 것은 볼만하다. 원래 국회의원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3년간의 물가 상승률보다 1.5배나 치솟아 올라가는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는 법안이 대체 어디가 어떻다고 논의도 제대로 안했나?
사유재산이라고?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길 바란다. 그러면 국가가 주는 재정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게 아닐까? 그냥 등록금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운영해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가 돈을 주는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공공성을 띠고 있는 대학교가, 자기 맘대로 아무런 원칙없이, 무조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무슨 횡포인가?
지금이라도 통과시켜라! 단, 이번에 올린 것은 인정하지 말고!
이번에 임시국회를 연다고 한다.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서 쇼핑 사이트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이 법을 먼저 검토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기준은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고쳐야 한다. 이번에 올린 것은 무효다!
이번 인상분은 무효다!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은 용납할 수 없다.
이 법을 제출한 의원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다.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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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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