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가중 처벌 안받으려면 입을 닫으라? 대선이 끝났다고 입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