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아직도 '평'표기 못버렸다 - 법률 위반하는 청와대? 청와대 아직도 '평'표기 못버렸다 - 법정계량 단위 지키지 않아 법률 위반하는 청와대? 이미 한 번 지적당한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해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새 법정도량형 제도에 따라서 '평'과 '돈'을 쓰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물론 1차 '주의' 2차 '경고'를 지나 3차까지 위반하면 그렇다. 법적으로는 이미 몇십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었지만, 작년부터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참고 : 계량에 의한 법률 (국회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 그래서 부동산들도 모두 이런 점이 무서워서 잘 쓰지 않던 ㎡ (미터제곱)을 쓰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평"을 쓰다가 한 신문에 의해서 지적당한 적이 있었다. 청와대는 아직도 '평(坪)' 표기…법정계량단위 사각지대?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