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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하다간 큰일난다 - 세입자는'확정일자' 직접 가서 받아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하다간 큰일난다
세입자의 필수품 '확정일자'는 직접 가서 받아야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환영하지만.. 세입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났다.

주민등록증 우편수령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한국일보] 2009.9.29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90929214709920&p=hankooki

그런데, 나는 정말 궁금했다.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리 간 큰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안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세상만사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수가 세입자임을 감안하면, 전입신고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사실, 계약서류 원본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 신고가 인터넷으로 될리는 만무하다.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고, 답변이 오늘 도착했다.

▲ 확정일자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준다

내 민원 (2009.9.30) -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epeople.go.kr)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확정일자는 세입자로서는 의무적이며 기본적인 방어수단인데요. 이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답변 (2009.10.5)

○ 확정일자 부여는 본래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행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깊이 양해바랍니다.
○ 이 부분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기 위해서는 부득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는 전입신고에 비해 다소 간단한 사항이므로 민원인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시간에 비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주민등록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주민콜센터(☏ 02-2100-33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으러 반드시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해야


핵심은 이렇다.

자기 집이 아닌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다.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전입신고가 생겼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전입신고만 인터넷으로 하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긴다.

행정안전부의 말대로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인 확정일자는 직접 가서 하라는 말인데... 글쎄, 어떤 업무가 더 쉬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 경험으로는 전입신고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다.

주의하기 바란다. 확정일자는 꼭 챙기시라. 인터넷이 반드시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

관련글 : 2007/01/04 - 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미디어 한글로
2009.10.5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