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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국회의원도 안지키는 신문 저작권 - 국회의원들 법 얼마나 잘 지키나?

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 얼마나 잘 지키나?
국회의원도 안지키는 신문 저작권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한 조중동 - 이유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

지난 7월, 조중동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Daum은 조중동 등에 돈을 주고 뉴스를 사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무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몇가지 이유를 대고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 '수입'보다 '손해'가 더 많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문화일보도 9월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조선·중앙·동아, '다음'에 기사공급 중단 [조선일보] 2008.7.7
"불법행위에 공간 제공… 저작권도 침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7/2008070700061.html
(일부발췌)

기사공급 중단조치는 '다음'이 자사 사이트를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데다,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방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다음'이 언론사의 뉴스 편집권과 저작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하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더 이상 뉴스공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판단이다


조선일보 기사 한 건은 1년 사용 제한에 6만 6천원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에 10억원의 "저작권 침해 손배소"까지 냈다. 2008년 9월의 일이다. 계약에 의해서 기사를 공급했지만, 3달안에 기사를 지워야 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

조선 “다음, 저작권 침해” 손배소 [미디어 오늘] 2008.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02 

조선은 자회사인 디지틀조선과 TCN미디어를 통해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다음에 뉴스를 공급해 왔는데, 조선이 공급한 뉴스 콘텐츠를 3개월까지만 DB에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계약한 다음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일반에 노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TCN미디어를 통해 본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데, 웹 게시용의 경우 “1회 1용도 1년 사용”의 조건으로 기사 1건당 6만6000원, 사진·삽화 1건당 11만원을 받는다”며 “이런 시장 가격을 감안할 때 다음이 최소한 91억원 상당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0억 원을 부분 청구한 뒤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기사 5만7910건, 사진 3만3327건, 삽화 1만5158건을 캡쳐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즉, 현행 제도 상으로 기사 1개를 1년동안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6만 6천원을 내야 한다.

어떤 것이 저작권 법을 위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http://kona.or.kr)"에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은 조선, 중아, 동아 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의 유수의 언론사가 가입된 단체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내놓고 "신문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사 공급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딥링크(직링크)"로만 하든지 기사의 아주 일부만 소개하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참조) 


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국회에서 저작권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다. 쉽게 "문광위"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는 유명한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자주 언론에 나오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서 천정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을동 의원, 한선교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상당히 낯익은 얼굴들이 포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명단)

최근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안의 심사는 문광위에서 맡게 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위원들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대표 블로그나 대표 미니홈피)에서 일반 신문의 뉴스를 "전재, 배포"하는 실태를 알아보고,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에게 저작권 확보 여부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7일 하룻동안 이었으며, 모두 전화 조사로 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문의를 했으며, 물론 뉴스보이 기자 신분을 밝히고 진행되었으며, 전화번호도 남겼다.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28명, 신문 저작권 잘 지키고 있나 조사 했더니..

총 28명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는 담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다. 보좌관에게 연락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보좌관을 찾으면, 지금 "외출중이니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이어서 조사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우리 의원님 나온 기사 우리가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로 시작하거나 '우리가 준 보도자료로 만들어진 기사들인데..' 라며 오히려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에서 신문에 난 모든 기사는 신문사에 귀속된다. 또한, "원문 출처 밝히면 되는거 아니냐?" 는 식으로 반문을 해온 비서관들이 제일 많았다.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합법적이 될 것 같으면, 저작권 문제는 반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CCL표기를 한 블로거 글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경우가 많다.)


총 28명 중, 단 2명만 제대로 지킨 것으로 조사 돼

대부분 의원실에서는 "담당자 없음"을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담당하는 의원실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사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사용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총 28명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의원중 (2008.11.7 뉴스보이팀 전화조사)

제대로 사용 중 : 2명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

저작권 위반 사항인 줄 알고 개편 중 : 5명
저작권 위반 사항인 줄 모르고 사용 : 11명
담당자 없다고 하고 추후 연락 주겠음 : 8명 (모두 연락 주지 않았음)
뉴스 자체가 없음 (미니홈피) : 1명
홈페이지 없음 : 1명

연합뉴스 기사 등은 공문을 통해서 저작권을 확보해서 전문을 다 싣고, 다른 뉴스들은 직링크만 제공하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http://www.kangnara.com/ )은 가장 정확히 신문 저작권을 보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강승규 의원 홈페이지
▲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뉴스의 일부만 공개한 후에 기사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강승규 의원 홈페이지
(
http://www.kangnara.com/ )


또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 (http://www.moonsoonc.net/ )도 모두 직링크(딥링크 -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링크 시키는 것)로만 뉴스를 구성했다. (실제로 여러개의 직링크를 한 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온신협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위배되는 것이나,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최문순 의원 홈페이지

▲ 모두 기사의 직링크만 제공하는 최문순 의원의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 )

 
즉,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확인이 안된 8명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소유자 27명중에 16명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었다. 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최근 직링크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프레임으로 직링크 기사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이 안된 8명도 그리 희망적인 대답이 나왔으리라 짐작하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요즘 저작권 법 때문에 사진 하나 쓰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말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중에서 기사 건당 6만 6천원을 주고 1년간 사용계약을 맺거나, 모든 언론사와 협정을 통해서 기사 제휴 계약을 맺은 의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안지키는 저작권법?

비교 삼아서 모 당 대표의 의원실이나 유명한 의원실에도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게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냐!"고 호통을 하거나 "나는 잘 모르니, 담당자가 오면 연락주겠다"는 식으로 모두 얼버무렸다.

요즘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가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아주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가 음원 파일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판도라TV는 드라마 등의 TV동영상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도록 만든 근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저작권 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기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뉴스 동영상을 올려 놓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

또한,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직까지 문제 삼은 사업자가 없다" 고 말했다. 솔직히, 어느 사업자가 감히 국회의원들의 불법 동영상이나 불법 뉴스 사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또한, 신문 1건에 6만6천원, 1년간 사용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그리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영화나 음원등의 문제를 풀어 나갈때, "현실성 있는 가격, 편리한 서비스" 등을 내세워 어느정도 유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신협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쉬운 모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마치 유튜브 동영상 등을 퍼가는 것처럼 만들고 아래에 광고를 흘린다든가 하는 모델말이다.



뉴스보이 한글로 기자, 이승환 기자 합동 취재
이 글은 인터넷 신문 뉴스보이에도 동시에 올립니다. www.newsboy.kr

미디어 한글로
2008.11.12.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