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검색 제공 의무화 특별법을 반대한다
구글 일병 구하기? - 헐리웃도 아닌데...
먼저, 일요일에 실린 기사 하나.
`자동검색' 제공 의무화 특별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07.5.13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5/13/yonhap/v16715762.html
진수희 의원,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추진..포털 "지나친 규제"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포털의 `자동검색'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색 서비스 사업자 특별법 제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측은 최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검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제공업체(CP)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검색이란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웹검색으로 클릭수,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 등을 반영한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로봇이 관련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자동검색 의무화가 법제화될 경우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인 선호도에 따라 광고나 편집을 배제한 기계적인 방식의 검색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진수희 의원 측 관계자는 "네이버 등은 자체 통합검색을 통해 상당 부분 인위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노출하고 있다"며 "광고비를 내는 외부사이트나 자체적으로 정보를 요약, 재구성한 인물정보, 콘텐츠검색 등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해 검색의 객관성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비에 따라 재구성한 검색결과를 마치 검색로봇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것처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자동검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편집이나 광고가 반영된 통합검색 등은 따로 제공해야 한다"며 "검색창에 이용자의 관련 선택권을 제공하는 버튼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웹검색에 강한 구글이 국내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국내 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자동검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또 모든 외부 사이트가 검색등록심사료 20만~3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고제휴에 따라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자동검색과 혼동하지 않도록 반드시 광고 여부에 대한 정보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 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 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피해 배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도 명문화됐다.
아울러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목이나 내용을 고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특정 시점의 뉴스 서비스 등 구성이나 노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해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법적 소송이 발생할 때 사업자의 책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발생시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서비스 실무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는 검색방식 법제화는 과도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입법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태까지, 포털들이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는 소식은 여러번 실렸고, 그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런적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검색율을 더 높이기 위함"에서 였다는 것이 정답일 듯 하다.
어쨌든, 이러한 [검색 결과의 조정(?) 또는 조작] 덕분에, 현재 우리 나라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관심있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시장의 논리가 되었다.
그래서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냥 무덤덤하고 [정직한] 결과만을 보여주는 미국의 구글은 (다른 나라에서의 승승장구와 달리) 1%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 같다.
"니들, 구글 따라해!"
왜일까? 이것을 최근 구글의 한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한국 지사장과 한국 연구소장을 임명한 것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한 [컨스피러시(음모)]일까?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시작했으니 이왕 패러디하는 김에 영화 제목으로 한 것이니 시비걸지 마시라. ^^)
이건 '구글 일병 구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 법안의 시작은 지난 대선처럼 인터넷 대통령이 다른 당에서 나올까봐 무서워서란 것은 잘 안다. 한나라당은 노빠들처럼 인터넷을 지배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인터넷의 기본 정신을 잘 이해못해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일 것이다. ^^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정확하지 않은 추측>은 빼고 이야기하기로 한다]
한국 토종 시장을 미국식으로 바꿔라?
나는 네이버의 독주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글을 다음 블로그에 써서 하는 말은 아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독점'은 폐해를 낳게 되어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독주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른 포털들은 이미 그 경쟁에서 늦은 대가를 철저히 치루고 있는 것이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네이버는 1위가 아니었다. 야후가 독점하던 시절과 다음이 독점하던 시절을 거쳐 네이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구글도 지금 미국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장사가 잘 될만한 아이템을 찾은 것"이다.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는, 우리나라 환경에 딱 맞는 검색이었고, 그 결과는 지금 보는바와 같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빌빌 거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검색이 아니고 '세계적 환경에 맞는' 검색이기 때문이다. 구글의 원칙은 '전세계에 똑같은 서비스'인듯 보이기 때문에, 한국적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국산 토종 업체들은 구글의 요즘 움직임을 주의깊게 보고 있으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들의 '철저한' 원칙 덕분에 안심하고 있을런지 모른다.
그런데!
이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규제'로 "구글화" 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인 것이다.
한국 토종 시장이 "틀렸으니" 미국식으로 "바꿔!" 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검색어 조작, 옳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 5공시대인가?
▲ 조작이 늘 거론되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
물론, 검색어 조작이 옳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은 그런 조작에 익숙해졌고 좋아하고 있다. 마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만 정리해주는 것처럼, "오늘의 주목할 만한 검색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가 꼭 "좋은 검색어"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찾는 사이트가 꼭 좋은 사이트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장경제 아닌가?
모 야당이 그렇게 외치던 시장경제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보이는 손'에 의해서 규제하겠다는 것...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지금이 5공시대도 아닌데 말이다. (하긴, 5공시대의 실세들이 아직도 국회 등에서 힘쓰고 있으니... 그런가?)
왜 사람들이 '구글'을 잘 안쓰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바보'고 '검색을 전혀 못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냥 구글은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나 '검색 화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유료 사이트 등록해야 검색에 넣어주는 것을 그만해라?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공짜로 등록해주던 것을 이제는 20만원이 넘게(부가세 포함하면..) 주어야 간신히 사이트가 등록된다. 그리고 다시,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유료 사이트 등록 없이도 검색에 넣어달라는 것이다. 아주 좋은 발상같다.
잠깐?! 네이버나 다음이 공공기관이던가? 그냥 '사기업' 아닌가? 포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돈 받고 파는 것'까지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여태까지 돈 내고 등록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 다 환불해주라는 법까지 만들어주실건가? (그건 국고에서 환불해 주실런지?)
아예, 극장의 "조조" 입장료를 무료로 하라든가 하는 법을 만드시는 것이 더 국민에게 호응을 받지 않을까? (물론, 통과 안되겠지만..)
포털의 주 수입원이 검색 시장인데 (이것은 구글도 마찬가지)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입 중의 하나인 '유료 사이트 등록'을 무력화 시키라는 것... 이것도 참.. 그렇다... 그런데, 이게 "구글"의 특성이다. 굳이 사이트 등록을 안해도 검색에 노출되는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이트의 등록은 무료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이트의 등록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아직도 무료이며 등록이 가능하다. 장사할 사람들만 돈 내고 등록하라는 것이다. 즉, "돈 버는 자, 돈 내고 돈벌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자신의 사이트가 등록되지 않는 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이 문구도 "구글처럼 해라"가 핵심이다.
뉴스를 건드리지 말아라! 감히! 떽!
뉴스의 제목에 대한 선정성 문제는 이미 포털들도 감지하고 있는 문제다. 이제 기존의 종이신문보다 포털의 뉴스사이트가 더 힘을 얻는 시대이니, 당연한 것이다. 이미 네이버는 뉴스 검색 결과 페이지를 해당 언론사로 넘기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한다. 시장에서 "너무 선정적인 제목을 다는 것 같아서 싫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걸 굳이 "기사 제목 바꾸면.. 니들 죽어!" 하는 식의 규제라? 기존 언론사들에게 있었던 권력이 포털에게 넘어오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같기도 하다.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내가 알기로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는 포털들이 언론사에게 돈을 주고 "뉴스를 사오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목의 편집권(내용은 못건드리는 것으로 안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돈주고 산 기사들 중에서 어떤 것을 노출 시키느냐 하는 편집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글'은 다르다. 구글은 로봇(검색엔진)에 의해서 자동으로 뉴스를 수집하고 분류한다. 그러니 제목을 바꾸고 싶어도 못바꾼다. 그것은 구글의 기업 철학이다.
결국, 이 세번째안도 "구글처럼 해라"가 핵심이다.
구글의 한국진출을 쉽게 하기위한 법안?
이미 밝혔듯이, 이 법안의 내용은 다 옳다. (아니,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서히 그렇게 되어갈지도, 아예 반대로 갈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시장 경제' 아닌가?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이 그렇게 변할지 안변할지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구글에 접속하는 것을 법으로 막지도 않았건만, 왜 네이버와 다음에 와서 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1%대를 기록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7.0 에 기본 검색으로 탑재되지도 못한 구글을 도울 필요가 있을까?
구글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다. 그들의 자본력은 엄청나고 머리도 무지하게 좋다. 박사급들이 수두룩한데, 설마 이런 것을 모를까?
한국 시장이 이렇다면, 구글이 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나라를 구글화 시킬 필요는 없다. 문화적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온라인 게임이 외국에서 죽쑤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하던가? 바로 현지화 전략으로 새로 나간다. 외국인들을 한국화 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냥 헤프닝으로 끝나기를...
그냥, 이 법안... 어차피 통과되기까지는 멀고도 험하다. 일 안하기로 소문난 국회가 이런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리 없다. 그러니 안심해도 되겠지만... 이런 법안 보다는 좀 좋은 법안들을 만드셨으면 한다.
물론, 한국의 검색 시장, 아주 멋지고 올바르게 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잣대인가? "검색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구글의 발상 아니었을까?
국회의원님들은 검색을 아주 잘하신다.
본회의에서 앞에서는 연설하고 있어도, 최첨단 터치스크린 최고급 컴퓨터로 이효리 사진을 보시거나 인터넷 쇼핑을 즐기실 정도로 인터넷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 그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법안, 스스로 만드시지는 않으시겠지.
그 분들이 이효리사진을 찾을 때,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했을까? 구글? 절대 아닐것이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즐기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7.5.14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 글을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