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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보도용 블로그 서비스가 필요하다 - 블로거뉴스에 바란다


반론 보도용 블로그 서비스가 필요하다 - 블로거뉴스에 바란다


블로거뉴스는 공격적? 그래서 삭제도 잦다?

블로거뉴스는 공격적이다. 기업이나 정치인, 정당, 사회단체,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글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다. 또한 그런 글에 대해서 뉴스 메인에 노출시키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런글이 늘어남에 따라, 그 글의 상대방이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블로거의 글은 아무 저항없이 "무조건 한 달간 임시삭제"되고, 추후 상대방의 조치에 따라서 완전삭제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왜 삭제가 될까?

상대방의 삭제 요청은 엄연한 법적 권리다. 그게 바로 "권리침해 신고제도"라는 것이다.

다음의 권리침해 신고센터 (http://right.daum.net/)는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권리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때" Daum측은 30일간 글을 "임시 삭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요청한 "당사자"들은 대부분 "블로그"가 뭔지 "블로거뉴스"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삭제요청을 했을경우, 블로거뉴스 링크만 지워지지 해당 블로거의 글이 삭제(또는 비공개 처리)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 두 건을 취재한 결과 당사자들은 그런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하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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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 권리침해신고센터 (http://right.daum.net/)




왜 삭제가 될까? - 권리침해센터 안내

이야기의 흐름은 이럴것이다.

1. 블로거가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2. 블로거뉴스 메인에 올라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다.
3. A측은 그제서야 대책을 세운다. Daum에 전화해서 항의한다. Daum측에서는 권리침해 신고센터로 연결해준다.
4. 권리침해 신고센터는 법률에 따라서 신청서를 쓰면, 글이 내려갈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당연히 A측은 서류 작성해서 팩스로 보낸다.
5. 블로거도 모르는 사이에 글은 임시 삭제처리 되고, 블로거뉴스에서 링크를 찍으면 "권리침해..." 라는 안내문만 나온다.
6. 블로거는 자신의 글이 지워진 것에 광분한다. 그리고, 다시 글을 올려서 A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한다.
7. A는 그런 고발에 더욱 분개해서 해당 글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고, 그 글은 영원히 지워지게 된다.
8. 블로거는 실의에 빠진다.

뭐, 이런식이다. 나도 당한 이야기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몇 건의 삭제 사건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결과이므로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Daum측에서는 권리침해 신고센터로 연결해준다. 라는 부분에 있다. 왜냐하면, 권리침해센터에서는 그냥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글에 "상대방"이 있고 그러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 측에서 쉽게 판단을 못내린다. 그러므로 무조건 임시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즉, 권리침해센터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권리침해의 많은 부분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삭제 요청 해놓고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 기관도 있었다. 바로 내 글을 지운 그 기관..)  그런데, 명예훼손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있다. 의아하겠지만, 사실이라도 죄가 된다. 그것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도 죄가되고, 약간의 과장이 섞였거나 하면 더 큰 죄가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쉽게 다음측이 판단할 수 없다.

결국은, 그냥 신청서 받고 임시 삭제조치 하는 것이 속편한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글이 삭제된 다음에 블로거가 느끼는 심적 고통, 그리고 모멸감, 두려움.. 이런 것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솔직히, "명예훼손 고소" 운운 하는 소리를 듣고서 별로 안떨만한 사람이 어디있는가? "벌금형"을 맞더라도 그것은 과태료 수준이 아니고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우리의 이명박 당선자도 벌금형에 의한 전과기록이 많았다. 지금은 다 사면되었지만..)

그리고, 서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이제는 거의 "악"이 남거나 혹은 "꼬리를 내리는" 격이 된다. 한쪽에서는 "말 할 권리를 막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악용한다"고 한다. 이게 바라는 바인가?


반론 보도용 블로그 서비스를 요청한다

언론이라면, 반론보도를 실어주는 통로가 있다. 물론, 아주 구석에다 실어주지만 말이다.

블로거뉴스에서 반박글은 "블로거뉴스"로 보내라고 내가 늘 주장해 왔다. 괜히 글 삭제하지 말고 블로그 만들어서 블로거뉴스로 보내면 다음측에서 반박글로 실어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존에 블로그가 있는 조직들이라도 블로거뉴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늘 보도자료 수준의 글만 쓰던 사람들에게 "블로그형 글"을 요구하면, 다들 당황한다. 솔직히, 주변에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거뉴스로 송고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그리 많지 않다. 블로거뉴스는 일반 홍보 담당자들이 접근하기에도 그리 만만한 놈은 아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무슨 홍보를 한다고 그래?" 라고 윽박지를 수는 있다. 하지만, 블로거뉴스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업이나 단체의 블로그가 없다는 이유로 모욕당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앞서가고 뒷서가고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반론보도용 블로그 서비스"를 미디어다음측에서 하면 어떨까 싶다.

"반론 보도용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만약 권리침해 센터로 연락이 온다면, 먼저 "권리침해 신고를 했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반박자료를 보내주면 실어주겠다"는 식으로 안내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의 특성상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시간을 요청하면, 일단 지금 메인에 노출된 글을 내리고 (지우는 것이 아니고, 메인에서만 내리는 것임) 반박자료가 도착하면 두개를 공정하게 (혹은, 첫번째 문제제기에 유리하게?) 걸어주면 될 듯 싶다.

물론, 보도자료를 받아서 약간의 가공을 하는 일은 블로거뉴스측이 하면 된다. 문구를 건드리지 않고, 문단 정도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큰 인력도 필요하지 않을듯 싶다. 그리고 트랙백도 걸어주고 하면, 아주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을까? (트랙백이 뭔지 아는 블로거도 그리 많지 않다고 안다)

지금까지는 "삭제요청"하면 그냥 글이 지워져버렸으니, 이건 폭력적이다 못해 잔인하다. 또한,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블로거뉴스 가입해서 반박하시고 트랙백 거세요"라고 하는 것도 IT폭력이 아닐까? (^^)

물론, 1차 공방에서 끝이 안나고 반박에 재반박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블로거뉴스가 바라던 "이슈트랙백"이 아닐까?


상대방의 의견은 일단 들어줘야 한다

명백히 잘못했고, 실수가 분명하고, 죽을 죄를 지은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진술은 들어줘야 한다. 블로거뉴스가 "문제제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문제제기 뒤에 "진실"이 깔리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방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쪽의 이야기만이 아닌, 양측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 공정한 일이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나라당의 공약이나 앞으로의 구도를 들어야지만 그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내가 그에 대에 비판하면, 상대측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것이고, 그것을 듣고 다시 비판하고.. 이런 것이 바로 "미디어"의 역할 아닐까?

어쨌든, 미디어다음 측에서 이러한 '반박 보도용 블로그' 서비스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 이 글에서 다룬 "권리침해제도"는 "블로거뉴스"로 인한 권리침해 문제로 국한되어 있음을 밝힌다.


미디어 한글로
2007.1.4.
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