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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DHL 못믿겠다 - 다른주소의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고도 책임 안져.. 구글수표 분실사건


DHL, 다른주소의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면 분실로 처리?
구글수표 분실사건
DHL 못믿겠네.. 다른 주소의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배달하고도 책임안져
나에겐 책임을 물을 권리도 없다?



DHL 한국주소에는 약하다? - 번지가 다른 곳의 다른 사람에게 배달사고

한국의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보통 물품파손이나 이런것들에 대한 항의, 불친절한 배송기사에 대한 불만.. 이런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DHL은 국제운송쪽이나 여러면에서 왠지 모를 신뢰가 가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블로거의 수익원으로 각광받는 구글 애드센스, 이 수익은 수표로 지급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서는 24달러(약2만원)를 내고 특송으로 받으면 된다. 바로 DHL로 수표가 정말 며칠만에 날아온다. (그냥 우편으로 받으면 20일이상 소요된다.)

나도 지급되는 수익을 받기 위해서 DHL을 계속 기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지 않았다. 가끔 생각날때마다 혹시 운송장 번호가 있나 확인했지만, 이상하게 더디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생각나서 확인을 했다.

그랬는데, 12월 13일 어제 확인한 것인데, 이미 12월 4일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는 확인이 있었다!!!

무슨소리?! 그리고 수취인은 처음 듣는 이름의 여자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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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우편물이 전달되었다!!!
그냥 우편물이 아니라 DHL 우편물이다!



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엉망

이 무슨 벼락 떨어지는 소리인가? 밤이었지만, DHL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역시 세계적인 기업답게, 밤에도 전화를 받았다.

"이것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담원의 응답을 들었다. 그나마 안심이었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날이 밝으면 다시 연락을 주겠노라고 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은 속이 탄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말이 달라졌다.

"그 여자분께 드렸는데, 그 여자분과 통화를 하니... 자기것이 아닌것 같아서 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버렸다.. 버렸다... 내 피 같은 수표를 버렸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다. 대체, DHL은 배달하면서 "번지수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수취인 확인"도 안하느냐!고 따졌다.  우리 주소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다. 번지수만 적어도 우편물 잘 온다. 그런데, 근처 건물에 배달을 한 것 처럼 보였다.

좋다. 잘못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이 수취인 확인도 안하나? 적어도 택배가 오면.. ."누구씨.. 누구씨 댁 맞죠?" 라고 형식적이나마 확인을 한다. 어떤 곳은 "관계"도 묻기도 한다. 그리고 싸인도 받아가는 곳도 많다.

그런데, 정말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다.

나는 저번달에 DHL로 똑같은 주소, 똑같은 형태의 우편물을 받은 적이 있다. 결국, DHL은 같은 주소라도 매번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배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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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달에 DHL로 받은 우편물




정말 화나는 것은 대처 태도 - 분실처리?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건데?

어쨌든, 내 소중한 수표가 사라졌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은 분실처리를 하게된다"는 식으로 나에게 말을 했다. 분실? 이게 분실인가? 그러면, DHL로 물건을 보냈는데, 본인 확인도 안하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게 하고 그냥 "분실"처리 하면 된다? 게다가 배송료를 구글측에서 냈기 때문에 구글이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한다. 즉, 나에게는 "항변권" 조차도 없다고 한다. 만약, 내가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고 싶으면 구글측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솔직히, 구글은 내가 돈을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이익인데, 뭐하러 나를 위해서 변호사 써서 항변까지 하겠나?

그리고, 우송료는 내가낸거다. 내가 수익금에서 피같은 24달러를 빼서 낸 것인데, 무슨 쥐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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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로 받는 대가로 나는 24달러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했다


그리고, 다시 수표를 받으려면 또 오랜시간동안 기다려야 한다. 어쩌면 다음달에나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동안 돈을 못받아서 난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DHL이라는 신뢰를 주는 기업이라면, 자신들의 오배송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듯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 아닐까?

상담원에게 재차 "DHL의 공식입장"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결국, 모든 항변권은 "구글측에 있다"고 나에게 알려줬다. 즉, "너는 떠들어봤자 너에게 우린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떠들고 싶으면 구글에게서 그 권리를 위임받으라고 한다. 아이고.. 정말 돌아가시겠다. (정말로 위임 받는 절차는 밟아보겠다.)

자기들이 전혀 다른 주소지의, 전혀 다른 사람에게 신분확인도 없이 전달해놓고, 분실로 처리해서 보낸 사람에게 돈 돌려줄테니, 조용히 해라? 뭐 이런식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특송이라 불리는 우편물이 본인 확인도 없이 배달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것도 DHL인데 말이다. 만약 이 우편물이 소중한 서류,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류였다면? 일생 일대의 중요한 입학관련 서류였다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분실"처리 하면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DHL로는 절대 중요한 문서를 보낼 수 없겠다. DHL측에서 다른 곳에 전달하고 분실처리를 하면 되니까... 안그런가? (입학서류 등을 DHL로 주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하다)

이 세상 우편물이 어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나?

오늘따라  매일 우편물을 꽂아주시고 가시는 우체부 아저씨가 너무 위대하게 보인다. 적어도, 영어로 된 어떤 우편물도 실수가 없으셨다.

DHL? 이젠 무조건 우편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스트레스가 다신 없다.

구글 수표(이젠 받기 힘들겠지만..)는 절대 DHL로 받지 마시길!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 악용되어도 (그러기는 힘이 들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답니다...

비단 구글 수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한국으로 오는 우편물은 DHL을 권장하기가 힘이 들 듯 하다. 다른 주소지의 다른 사람에게 버젓이 전달해도 "잃어버렸어~" 이러면 되는것이라니... 아... 정말 안습이다.



* 진행상황
- 사실 확인을 위해서 DHL 고객상담원에게 여러번 원칙을 확인했고, 본사 PR 팀에 전화를 걸어서 사실확인을 요청했더니,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2007.12.14. 12:00)

- 담당 직원의 사과, 담당 지역에서 사과. 하지만 내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 강력히 항의했더니 지금 (오후2시 40분)에서야 클레임 담당 직원이 전화해서 "최고 배상액이 100달러이므로 100달러를 지급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함.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관행은 세계적 회사라도...  100달러는 다음주말이나 되어야 결정이나온다고 하니... 두고봐야 함.

- 우편물의 행방에 대해서 물었더니, 받으신 분의 아이가 훼손해서 버렸다고 함 (2007.12.14 21:30)

- 상당히 높은 분이 밤에 전화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심... 월요일에 이야기 하기로 함 (2007.12.14 22:13)

최종결론은 DHL 구글 수표 분실 사건 [최종정리] 에 적어 놓았다.


미디어 한글로
www.hangulo.kr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