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글표기화" 지금 진행중!
법과 담 쌓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어렵고도 어려운 법률
사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법률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먼저 겁부터 나는게 정상이다. 수많은 한자들이 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띄엄띄엄 읽어도 도저히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쉽게 풀어쓰고,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한다.
[기사 참조] 2006년 2월 5일/연합뉴스 http://news.media.daum.net/snews/politics/administration/200602/05/yonhap/v11593415.html
정부, 5년간 1천여개 법령 알기쉽게 정비 올해부터 해마다 200개씩 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1천여개의 어려운 법령을 알기쉽게 바꾸는 정비작업에 본격 나선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200개가량씩 모두 1천여개의 법령을 고등학교수준 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는 낡은 법령들을 ▲한자의 한글 전환 ▲한자식.일본식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쉬운 말 순화 ▲복잡한 법령의 문장구조 개선 ▲지나친 축약어 사용 자제 ▲신조어.외래어 사용기준 설정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返還'이라는 한자는 한글 `반환'으로 바꿔 표기하고 일본식 표현인 `간수'는 `교도관'으로, 난해한 법률용어인 `호창'(呼唱)은 `(큰 소리로) 부름'으로 각각 고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뒷부분 생략) |
그 밖에도 검색을 통해서 몇가지 재밌는 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관련기사]
2005년 10월 11일 / 서울신문 (앞부분 생략) 김 처장은 감사원법 19조의 ‘장리(掌理·일을 맡아서 처리함), 교통안전법 2조의 ‘삭도(索道·케이블카 등의 케이블)’ 등 2문제의 뜻은 맞혔으나, 형사소송법 77조의 ‘전촉(轉囑)’, 형사소송법 221조 ‘호창(呼唱)’, 민법 299조 ‘위기(委棄)’ 등 8개 용어의 뜻을 맞히지 못했다. (뒷부분 생략) |
[관련기사] 2006년 10월 9일 /세계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610/09/segye/v14270896.html 사술? 완제?…민법 용어 쉬운 한글로 바꾼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민법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식 한자로 이뤄진 민법 용어와 문장을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의 ‘사술(詐術)로써 능력자(能力子)로 믿게 한 때에는’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자신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에는’으로 바뀌고, ‘완제(完濟)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은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개정된다. 또 ‘표의자(表意子)’는 ‘의사표시자’로, ‘인용(忍容)할 의무’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로, ‘구거(溝渠)’와 ‘몽리자(蒙利者)’는 각각 ‘도랑’과 ‘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뒷부분 생략) |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데 위에 나온 "쉬운 민법"은 아무리 국회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다른 법안들의 처리에 밀렸나보다.
대신에 최근 "체크카드 사기극"이 누구의 책임인지 밝히기 위해서 소득세 법 개정안을 뒤지던 중에 재밌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
아래는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의 일부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년 12월 22일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所有資産 또는 共同事業”을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이 큰 共同事業者(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를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을 “손익분배비율”로 한다. |
이런 문장은 수도 없이 나온다.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다 <한자 표기 (한문이 아니다. 한문은 한자로 된 문장을 뜻하는 말이다)>를 <한글 표기(순우리말과는 다른 말이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조문은 한 글자를 바꾸더라도 그 근거를 남기고 법을 개정해야 하나보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자만 남기고 상당수를 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률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規定에 의한 其他所得金額으로서 그 금액이 年 300萬원 이하인 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
→ |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운 법조용어이지만, 그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보기에도 이해하기도 쉽다.
한글화가 아니라 <현대의 말>로 바꿀 뿐
이쯤되면, 수십년간 평행선을 그어온 "한글로 쓰기 (한글전용)"의 폐해에 대한 반론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한글 만으로는 절대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일 것이다.
하지만, 법률의 한글화는 그동안 일본식의 한자로 떡칠이 된 법률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서 <헌대에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는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평등한지 안한지는그 "모든 사람"이 법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법 개정시에 꾸준히 <읽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조문>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2007년에는 더욱 더 보람찬 나날이 찾아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