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의한명예훼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