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김동길씨, 사이버 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김동길씨가 실제 연설에서도 자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살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굳이 글을 링크하지 않겠다. 뭐하러 그분의 홈페이지 조회수 올려주나?) [관련기사]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냥 '거참..'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는 현행법상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도 추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손수 고소해봤자, 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시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바로 김동길씨는 경찰에서 연행해서 조사 받는다. 아.. '촛불 좀비'니 .. 더보기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더보기 학생보다 학교명예가 앞서는 어느 학교 - 욕설 동영상 해당학교, 고발취하 학부모 요구 거부 학생보다 학교명예가 앞서는 어느 학교 욕설 동영상 해당학교, 고발취하 학부모 요구 거부 욕설 동영상 사건 - 현대판 서동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또 학교측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할까봐 두렵다. 어쨌든 어느 학교의 어느 초등생들이 조계사에서 대통령의 욕설을 적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초등생들의 욕실력은 익히 포털에서 알려진 바이고, 솔직히 나도 초딩의 악플이 가장 무섭다.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그들의 실력을 안다. 그리고, 얼마나 어른들이 이명박 대통령 욕을 했으면 아이들이 따라할 정도가 되었겠나?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 백제 무왕은 익히 아이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묘한 역사적 기록도 있다. (물론, 경우는 다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을 '배후 세력'.. 더보기 이명박 후보님! 제 글을 왜 지우셨나요? 이명박 후보님! 제 글을 왜 지우셨나요?'깜'도 안되는 글을 지우신 이유를 밝히시고, 사과하십시오.아래 글은 원래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빛을 봐야 하나, 정말로 "고소"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관에 신고를 했군요. 당연히 "각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된 시점에서 살아 났습니다.일단 글을 보시죠.-=-=-=-=-=-=-=-=-=-=-=원본 : http://media.hangulo.net/212 (최근까지 접근금지라 공개 못했던 글)제목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 한겨레기사를 보니, 이명박씨가 자기 아들딸을 유령직원으로 취직(?) 시켜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