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사이버 모욕죄 관련
사이버 모욕죄 관련
미디어위원회, 방송법만 다룬게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맞은 미디어위원회가 있다.
100분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측은 여론조사 절대불가,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여론조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관련 입법때, 줄기차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만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문순c 께서 공개한 "미디어위원회 보고서(http://blog.daum.net/moonsoonc/8494704)"는 한나라당 측과 민주당 측의 보고서가 모두 있었다.
한나라당 측의 보고서를 읽다보니, 정말 이분들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차서 "인터넷 성악설"에
빠지신 것이 눈에 보인다.
일단 보고서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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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위원회 - 한나라당 측 보고서 중 "사이버 모욕죄 관련 발췌"
(원자료 : 문순c블로그 http://blog.daum.net/moonsoonc/8494704)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률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70조3항,4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39쪽)
Ⅲ. 개정안 검토 및 여론반영
1. 검 토
다)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상의 모욕행위는 인격권 침해결과가 회복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전달 유포가 일어나는 반면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현행 형법 모욕죄로 대응하기 어려움.
- 사이버 모욕의 불법은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의 불법보다 큼. 통상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이 필요함.
- 통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행해지고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로 마무리되지만, 익명을 악용한 사이버 공간상의 침해는 피해사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확산의 방지가 어려움.
- 대법원도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 법익침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지적함.(대법원 2009.4.16.선고 2008다53812판결 대법원 2004.6.25.선고 2003도4923판결 등)
-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사이버 모욕의 불법은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의 불법보다 큼. 통상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이 필요함.
- 통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행해지고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로 마무리되지만, 익명을 악용한 사이버 공간상의 침해는 피해사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확산의 방지가 어려움.
- 대법원도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 법익침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지적함.(대법원 2009.4.16.선고 2008다53812판결 대법원 2004.6.25.선고 2003도4923판결 등)
-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필요성
-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에 있어 형법상 모욕죄처럼 친고죄로 할 만큼 경미하지 않음.
- 사이버모욕행위는 현실공간의 모욕행위와 달리 동조자들에 의한 다수의 범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수많은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익명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익명의 다수 가해자 중 누군가를 특정하여 '친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 이용기술의 습득과 증거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공공기관이 피해구제를 도와줄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에 있어 형법상 모욕죄처럼 친고죄로 할 만큼 경미하지 않음.
- 사이버모욕행위는 현실공간의 모욕행위와 달리 동조자들에 의한 다수의 범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수많은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익명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익명의 다수 가해자 중 누군가를 특정하여 '친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 이용기술의 습득과 증거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공공기관이 피해구제를 도와줄 필요성이 있음.
2. 여론반영
다) 사이버 모욕죄
○ 현행 형법상 모욕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하게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었음.
-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되고, 그 피해가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할 수도 있어 기존의 모욕죄 보다 가중처벌할 필요 있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변조 화상 이용, 음란 동영상 이용, 퍼나르기 등 다양해져 가는 사이버 모욕행위의 특성에 대응하여 기존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수정도 검토하여야 함
-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하게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었음.
-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되고, 그 피해가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할 수도 있어 기존의 모욕죄 보다 가중처벌할 필요 있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변조 화상 이용, 음란 동영상 이용, 퍼나르기 등 다양해져 가는 사이버 모욕행위의 특성에 대응하여 기존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수정도 검토하여야 함
○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대부분 모욕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의 정도는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는 대다수 모욕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국가에서도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음.
○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 선별적 수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인적 법익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화하는 것은 범죄에 따라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2001년 도입되어 약 7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른 표적수사 시비는 없었음
- 판례도 건전한 비판에 다소의 모욕행위가 개입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분류하여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부 부적절한 감정적인 표현은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판결 2003도3972)
- 우리나라의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의 정도는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는 대다수 모욕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국가에서도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음.
○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 선별적 수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인적 법익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화하는 것은 범죄에 따라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2001년 도입되어 약 7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른 표적수사 시비는 없었음
- 판례도 건전한 비판에 다소의 모욕행위가 개입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분류하여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부 부적절한 감정적인 표현은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판결 2003도3972)
○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친고죄는 범죄를 소추해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피해자의 명예보호),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반면(피해법익의 경미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형법상 모욕죄는 경미한 범죄이고 이는 사회 유해성 또는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도록 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사이버모욕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 등의 특성을 가진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형벌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함.
- 친고죄는 범죄를 소추해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피해자의 명예보호),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반면(피해법익의 경미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형법상 모욕죄는 경미한 범죄이고 이는 사회 유해성 또는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도록 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사이버모욕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 등의 특성을 가진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형벌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함.
○ 모욕 개념이 모호하여 자의적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모욕죄는 2006년에 913건, 2007년에 1,911건이 기소될 정도로 법해석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결코 모호한 개념이 아님
-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됨
- 모욕죄는 2006년에 913건, 2007년에 1,911건이 기소될 정도로 법해석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결코 모호한 개념이 아님
-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됨
○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음.
-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한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 (헌법 제21조 제4항)
- 사이버 모욕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이른바 ‘표현의 방종’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한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 (헌법 제21조 제4항)
- 사이버 모욕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이른바 ‘표현의 방종’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 현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욕설과 모욕의 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46쪽)
Ⅳ. 제 안
1. 개정안에 대한 입장
1. 개정안에 대한 입장
다) 사이버 모욕죄
○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최근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오프라인보다 불법성이 훨씬 강하므로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에 관련된 법익이므로 친고죄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가나 법인, 유아나 정신병자도 보호대상으로 하는바,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와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70. 5. 26. 70도704)
-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가해자 특정이 곤란한 점과 인터넷 모욕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모욕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적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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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인터넷은 악으로 가득차 있으니 정화해야 한다"
많은 논쟁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은데, 이번 한나라당측 보고서를 읽으니, 이 정권이 얼마나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지 잘 알 것같다.
기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인터넷은 건전한가?" 라는 질문에 "어느정도 문제는 있지만, 충분히 자정할 수 있다"는 쪽과 "쓰레기들이다. 다 쓸어버려" 이런 식이다.
또한, 여태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7년이나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모욕죄"가 얼마나 쉬운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지를 간과한 것이며, 지난 7년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5년", 내가 말하는 "정상적인 5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은 것이다.
적어도, 지난 정권이었다면 "PD수첩 검찰 기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뒤집히고,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편파 수사도 국민이 모두 지켜봤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가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은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민"이 그동안 종부세를 내느라 고생하신 부자로 한정한다면, 오케이. 할 말 없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사상 유례없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외국에서도 인터넷의 부작용, 사이버 불링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례발표, 연구발표가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한 여러가지 사건들도 많다. 대체 "사상 유례없다"는 표현을 쓴 "유례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몇몇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것이다. 하지만, 그 자살 사건이 '인터넷 모욕'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버가 아닌가? 물론 인터넷 모욕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사채"가 문제니까 사채업자를 모두 구속해 버리자.. 이런 식의 결론도 도달한다. 혹은, 성형수술이 문제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을 모두 잡아 가두든지,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이면,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사이코패스의 위험에 처했으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두가 안다. 인터넷 문제는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
제도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문명의 발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PC통신 때도 그랬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만의 교육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하듯이 인터넷 교양에 대한 문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선기능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없다. 인터넷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같이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몇몇 사례"들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매일 매일 활력을 얻고 있다. 이런 밝은 부분은 왜 못보나?
결국은,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분들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권의 칼날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뒤에 숨기고 앞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조건 "인터넷=쓰레기"라고 하던 정부도, 올해에는 블로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블로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분들도 "쓰레기"인가?
제발 솔직해지자.
사이버 모욕죄는 결국, MB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에 충성하는 연예인만 보호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나도 수많은 악플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괴로울 때도 있는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내 블로그를 수사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럴 시간도 없다.)
우리나라 네티즌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그게 불가능함을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바닥까지 싹싹 훑고, 천신일 회장 수사는 대충 툭툭 먼지 터는 것을 보면, 그들의 '칼날'이 어떻게 작용할지, 뻔하지 않나?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짓자.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민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다. 위기.
미디어 한글로
2009.6.27
http://media.hangulo.net
- 최근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오프라인보다 불법성이 훨씬 강하므로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에 관련된 법익이므로 친고죄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가나 법인, 유아나 정신병자도 보호대상으로 하는바,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와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70. 5. 26. 70도704)
-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가해자 특정이 곤란한 점과 인터넷 모욕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모욕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적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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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인터넷은 악으로 가득차 있으니 정화해야 한다"
많은 논쟁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은데, 이번 한나라당측 보고서를 읽으니, 이 정권이 얼마나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지 잘 알 것같다.
기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인터넷은 건전한가?" 라는 질문에 "어느정도 문제는 있지만, 충분히 자정할 수 있다"는 쪽과 "쓰레기들이다. 다 쓸어버려" 이런 식이다.
또한, 여태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7년이나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모욕죄"가 얼마나 쉬운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지를 간과한 것이며, 지난 7년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5년", 내가 말하는 "정상적인 5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은 것이다.
적어도, 지난 정권이었다면 "PD수첩 검찰 기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뒤집히고,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편파 수사도 국민이 모두 지켜봤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가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은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민"이 그동안 종부세를 내느라 고생하신 부자로 한정한다면, 오케이. 할 말 없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사상 유례없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외국에서도 인터넷의 부작용, 사이버 불링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례발표, 연구발표가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한 여러가지 사건들도 많다. 대체 "사상 유례없다"는 표현을 쓴 "유례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몇몇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것이다. 하지만, 그 자살 사건이 '인터넷 모욕'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버가 아닌가? 물론 인터넷 모욕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사채"가 문제니까 사채업자를 모두 구속해 버리자.. 이런 식의 결론도 도달한다. 혹은, 성형수술이 문제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을 모두 잡아 가두든지,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이면,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사이코패스의 위험에 처했으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두가 안다. 인터넷 문제는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
제도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문명의 발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PC통신 때도 그랬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만의 교육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하듯이 인터넷 교양에 대한 문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선기능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없다. 인터넷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같이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몇몇 사례"들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매일 매일 활력을 얻고 있다. 이런 밝은 부분은 왜 못보나?
결국은,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분들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권의 칼날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뒤에 숨기고 앞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조건 "인터넷=쓰레기"라고 하던 정부도, 올해에는 블로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블로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분들도 "쓰레기"인가?
제발 솔직해지자.
사이버 모욕죄는 결국, MB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에 충성하는 연예인만 보호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나도 수많은 악플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괴로울 때도 있는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내 블로그를 수사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럴 시간도 없다.)
우리나라 네티즌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그게 불가능함을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바닥까지 싹싹 훑고, 천신일 회장 수사는 대충 툭툭 먼지 터는 것을 보면, 그들의 '칼날'이 어떻게 작용할지, 뻔하지 않나?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짓자.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민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다. 위기.
미디어 한글로
20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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