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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의 "사면법 전부 개정안"

난 전여옥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작년에 마음에 드는 법안을 낸 적이 있다.

2007년 8월 2일 제안한 "사면법 전부 개정안"은 전여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면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0M7Z0S8F0E2Z1W0J0M1V3P6V2T1D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회기
177156
2007-08-02
전여옥의원 외 10인 
의안원문
제17대 (2004~2008) 제268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나 국가 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행 사면법이 1948년에 제정되어 그 체계나 용어·문언 등이 요즈음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나 일본제국주의시대에 통용했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참고하여 대통령이 행하되,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4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등을 할 수 없음(안 제10조).

(이하생략)


유전무죄. 무전유죄 - 대한민국의 현실

지난 대선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고발에 의해서 '전과자'가 되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며, 내가 아는 블로거들은 거의 벌금형에 내려졌다. 아주 잔인하게.) 덕분에 대통령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자조섞인 농담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전과가 거의 없다. 실제로 전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많이 받았지만, 거의 다 '사면.복권'되었다.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복권'은 선고받은 사실마저  그냥 깨끗하게 해주는 일종의 '선물'이다. 대부분 그 선물은 힘있고 빽있고, 아주 크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맘대로 사용할때 무척 실망했다. 그래서, 전여옥 의원같은 정의의 국회의원이 "무지막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렇지만, 전여옥 의원의 안은 통과되지 못한다. (사실 당시에 아주 많은 사면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일부만 개정되면서 싱겁게 끝나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프렌들리' - 대기업 회장들 무더기 사면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책은 여전하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 "욕하던" 노무현 정부의 사면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5만여명 광복절특사 12일 단행
[서울신문] 2008.8.11

정부는 12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하생략)

이중에서 정몽구 회장은 아직 판결문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다. [2008.6.12 관련기사] 물론, 김승연 회장은 일반인이었으면 지금쯤 교도소에 있었겠지만, 휠체어 신공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상당 시간이 지났다.그래도 굳이 사면하려는 것은, 유전무죄 실용정책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인가?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5월에 항소를 돌연 포기했는데, 이로부터 3개월도 안되어 사면소식이 들린다는 것은 '청와대 교감설'을 확정짓는 것이 아닐까?


이미 경제5단체가 광복절 특사를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고, 국민과의 소통엔 소질없는 이명박 정부가, 유난히 이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인 모양이다. [관련기사 : 경제5단체, '범죄자들 풀어주자? 고뉴스 2008.8.8]


전여옥 의원의 입장이 궁금하다! '정연주'가 용서받지 못할자라면, 대기업 회장은 용서 받을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전여옥 의원의 입장이 너무나 궁금하다. 이미 자신이 내건 잣대에 걸리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혹시, 여당이 되었다고 '대통령의 권한이니 그냥 내비두자'로 바뀐 것은 아니겠지? 적어도 "일본은 없다"에서의 그 톤을 그대로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인큐베이터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무척이나 독설을 퍼붓던 전여옥 의원, 반드시 이번 사면 발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리라 믿는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지적하는 전여옥 의원. 그렇다면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회장은 "용서받을 자"라고 소리칠 것인지, 자신의 과거 소신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소리칠지. 지켜볼 일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시 이야기하지만, 난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이 무척이나 맘에 들지 않았다. 아마도 전여옥 의원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난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무척이나 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전여옥 의원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다.

참고로 전여옥 의원의 홈페이지는 http://www.oktalktalk.com 다. 이 글을 읽는 네티즌은 한 번씩 가서 의견을 물어보기 바란다. http://www.oktalkta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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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한글로
2008.8.12
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