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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제대로 찾기

실종자 DNA 정보 축적 안하나,못하나?

실종자 DNA 정보 축적, 안하나 못하나?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활용, 제대로 하라!


소녀 노숙자, DNA 정보가 없어서 못찾는다?

며칠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어느 10대 소녀 노숙자가 2만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어른 노숙자에게 구타를 당해서 숨진 사건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된 것도 참 안타까운데, 문제는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기사였다.

▶ 참고기사 : 소녀 노숙자’ 신원처리 어쩌나… 지문 확인 불가능 무연고 화장처리 [쿠키뉴스] 2007.5.19

그런데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숨진 10대 소녀는 발견 당시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이 전혀 없어 경찰은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지문으로는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는 등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지만 5일째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시민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는 소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수원시에 사체를 양도, 무연고 화장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DNA 분석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나 미귀가자 등에 대한 지문 확보가 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며 “숨진 소녀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불가능할 경우 시에 행려병자 처리 절차와 같이 무연고자로 신고해 사체를 인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명한 미국 드라마 CSI 범죄수사대를 보면서 DNA 정보 하나로 범인을 척척 찾아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DNA 정보 채취 능력이 없나? 아니면 못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며 글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DNA 생체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DNA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얼마전 있었던 "프랑스부부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일명 서래마을 사건)"에서도 결정적 단서는 DNA였다.

그리고 아래의 기사를 보면, 미국 CSI만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체인식 DNA 기술 국제 표준모델 됐다 [중앙일보] 2007.2.14



[중앙일보 정경민.권근영.박종근 기자] '서래마을 아기 시신 유기 사건'을 해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현종 연구사는 13일 "올 1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생체인식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한국 국과수가 중심이 돼 개발한 유전자정보(DNA) 인식기술이 국제표준 모델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기 연구사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DNA 전문가들이 서래마을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생체인식 기술은 지문.홍채.얼굴 등과 DNA 정보를 활용해 사람을 구분하는 기술이다. 국과수의 DNA 인식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 범죄 수사는 물론 이 기술을 이용한 전자여권.전자운전면허증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상품화할 권리를 갖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MP3 음악파일의 압축기술인 M-PEG이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표준 기술"이라며 "이 기술 덕택에 한국이 MP3 플레이어 제조 강국이 되었듯이 DNA 인식기술을 이용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체인식 분야의 국제표준은 모두 15종이다. 한국이 제출한 정맥 인식 기술, 생체인식 인터페이스 호환성 검증 기술, 다중 생체인식 기술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하생략)




그러면, 왜 우리는 미아들을 DNA를 활용해서 못찾는다는 이야기를 하는걸까?


미연고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 - 이미 모두 채취해서 찾아주고 있다?

그렇다. 이미, 우리나라는 실종자 찾기에 DNA 정보를 사용하고 잇으며, 이미 수십명을 찾아준 전례도 있다. 각종 자료 (경찰백서 등)와 더불어 열린정부[open.go.kr]사이트의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서 얻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DNA 정보를 채취할 대상이다.

먼저, 실종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부모)이다. 부모의 DNA는 자식의 DNA정보와 절반이 일치하므로 친자확인 소송등에서 자주 이용된다. 현재로서는 실종자의 DNA 정보를 확보하기가 힘이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 부모의 DNA를 가장 쉽게 채취할 수 있다.

둘째로, 각종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무연고자"들이다. 이미 경찰은 몇년간의 노력으로 각종 미인가 시설을 비롯해서 많은 "무연고자들"의 DNA정보를 채취한 바 있다.

즉, 실종자(아이나 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포함) 부모의 DNA와 자신의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의 DNA정보를 비교하면... 빙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구분

무연고자

실종자
부모

2005년까지 누계

12,063

619

2006

4,101

134

2007

736

87

16,900

840

국가가 채취해서 확보한 DNA 현황 [2007년 5월 11일 현재]


※ 자료출처 : 2006년 경찰백서 , 열린정부 정보공개 자료(한글로가 직접 요청해서 받았음)


좀 이상하지 않는가? 지금 시설 보호 인원은 만6천명이 넘는데, 그들을 찾는 실종자 부모는 84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DNA 기술이 모자라서 못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찾는 사람의 DNA를 확보하지 않아서" 못찾는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의 수는 몇명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더 빨리 했어야 했다. 대체 우리나라의 실종자, 미아의 숫자는 명 명이나 될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실종아동"의 정의가 8세에서 13세로 상향조정되기도 하고, 장애인을 따로 뽑았다가, 어르신들을 따로 뽑은 통계도 있는 등 복잡하기 짝이없었다.

그래서, 일단 찾을 수 있는 자료와 더불에 역시 열린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통계를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구분

미아발생

(8세까지)

미발견

1992

8425

143

1993

6651

26

1994

4396

5

1995

3726

50

1996

3311

26

1997

3527

67

1998

4040

84

1999

3506

146

2000

4357

385

2001

4165

21

2002

2871

18


971


1992년 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미아 발생 현황

※ 자료출처 : 2002년 경찰백서, 2003년 경찰백서, 관련기사


일단, 2002년 이전까지의 자료를 보면 미발견된, 즉 장기미아가 971명이다. 그 이후의 통계를 살펴보면..


연도

실종 비장애아

미발견

장애인

(연령불문)

장애인미발견

2003

3206

5

1809

12

2004

4064

1

5196

61

2005

2695

0

6182

178

2006

7064

31

6872

88

2007.3

1797

29

1529

62


66


401

※ 자료출처 2003-2005년통계 : 2006년 경찰백서

2006-2007년통계 : 정보공개 사이트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 원자료출처 : 경찰청)


여기서부터 자료의 형태가 달라져서 헷갈리긴 해도...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467명에 이른다. 즉, 1992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1400여명이다. (물론, 조금은 찾아서 통계가 달라졌겠지만,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위의 통계이므로 그들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1400여명에는 성인 실종자나 14세 이상의 가출 청소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어쨌든, 우린 1400명이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실종자 부모의 수 2800명 vs. DNA 채취한 부모의 수 840명


위의 숫자 차이가 바로 문제점이다. 실종자 부모는 2800명인데 (1400x2를 한 숫자. 물론 더 적지만 최대로 잡아 보았다) DNA채취한 부모의 수는 840명이다. 잔뜩 양보해서 1400명대 840명을 해도 차이는 크다.

무연고 아동 시설등에 가서 DNA를 채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경찰분들과 관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한다.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DNA채취하러 오라고 연락하면 안올수가 없다.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부모군의 숫자"아니던가?

16900명의 시설보호 인원의 DNA는 확보했지만, 그와 비교할 대상은 겨우 840명을 확보했으니, 다 찾는다고 해도 16000여명은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한다. (840명 중에는 부부도 있을 것으니 더욱 줄어들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경찰은 (혹은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은) 부모들의 DNA를 모두 채취하지 않았을까? 그것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장기 실종자가 되어야만 DNA 등록하나? 이미 가정은 파괴되고....


올해만 해도 3월까지 실종자 신고를 한 사람은 3천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DNA는 채취를 했을까? 대답은 No다. 왜냐? 대부분 다 찾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2005년에는 "실종아동 0"이라는 멋진 통계도 나와 있다.

하지만, 못찾는 경우도 많고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거의 못찾을 지경이 되어서야" DNA등록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는 어디론가 입양을 갈 수도 있고, 어느 위탁시설에서 길러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미연고 아동등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미연고 아동의 DNA를 먼저 채취"해서 찾고 있는 부모들과 비교해야 옳다. 그런데, 미연고 아동의 DNA를 채취해도, 그 시점에서는 부모의 DNA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뿐일까? 비인가시설이나 어느 이름모를 사람의 손에 길러지면, 그런 절차도 통하지 않는다. 나중에 경찰이 몇 년후에 가서 DNA검사한다고 해도 누락될 가능성도 많다.

사실,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 이미 장기 실종자가 되면 가정은 철저히 파괴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듯, 아이를 찾으려면 전 재산을 쏟아야 한다. 국가에서는 엄청난 유괴사건이 아니면 잘 나서주지도 않으니, 부모들이 전단지 들고 전국을 누벼야 한다.

그뿐인가! 각종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서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다.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정말 엄청나다) 그러다보면, 엄마와 아빠는 정신이 황폐해지고 술에 의존하거나 혹은 폐인이 되고만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건 지옥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잃어버린 후에서야 DNA 추출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그나마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이다. 부모의 DNA추출은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연락은 경찰이 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당연히 다른 기관에서 한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참 재밌고도 대단한 시스템같다)


그리고, 실종자가 생기고 난 후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다. 폐인이 되어버린 사람과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DNA 채취인가?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나서 아이 찾으면 뭐하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장기 실종자 부모들의 DNA 채취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열심히 아이를 찾겠다는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DNA 를 채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모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안하는 것인가?


또한, "장애인의 실종발생 및 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2006.11)"[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제작]에 따르면, 장애인은 실종의 재발생률이 현격하게 높다고 한다. 며칠만에 찾거나 몇개월 만에 찾아서 국가 통계에는 안잡혔지만, 그동안 부모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는가? 만약, DNA를 채취해서 비교하는 시스템만 있어도 (지금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제도가 될 것이다.

[장애인의 실종 횟수 - 2회 이상이 60%를 넘는다]

자료출처 : 장애인의 실종발생 및 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2006.11)"[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제작]


DNA채취는 어렵지 않다. CSI에서 보는 면봉형태의 채취키트 하나면 된다. (입안을 살짝 긁는 방식. CSI에서 맨날 보지 않나?) 약 5천원 정도 한다고 한다. 이 예산이 부족하면, 부모들한테라도 받아라. 물론 검사하고 Database 등록하는데는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우리 세금은 그런데 쓰라고 준게 아니던가?

현재 사용하는 DNA채취 키트


자료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 채취키트 개선안 문서

(열린정부에 청구해서 받은 문서의 일부임)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하다고 하니, 별로 어려운 작업도 아닌 듯 하다.


사실, 이미 미아찾기 단체에서는 "아이들의 머리카락(모근 포함)과 지문"을 미리 찍어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모의 DNA보다는 아이 자체의 지문이나 DNA가 있으면 더 찾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이미 국과수에 민원을 넣어서 "채취키트를 통해서 하는 것과 머리카락 모근을 통해서 하는 것중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가? " 했더니, 차이가 없고 모근쪽이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

(자, 어머니들이여,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잘 보관해 두시라! 모근까지 같이 뽑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대로라면... DNA 자료가 있어도 아이의 DNA가 채취되어 비교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책을 촉구한다


1. 장기 실종자 부모 DNA 채취 사실을 실종자 부모들에게 알려서 채취하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500여명의 부모들에게라도)


2. 실종자 시스템에서 DN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재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빠뜨린다)


3. DNA채취 관련 만이라도 [단일화된 기구]에서 하게 해달라. (현재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과 국과수로 나누어져 있다)


*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중에 좋은 의견도 참조할 생각입니다.

(이러면 공무원분들이 알기 쉬울 것 같아서.. - -)


어쨌든, 몇가지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헤어진 가족을 197명이나 찾아준 경찰관의 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2/01/nocut/v15579416.html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찾기 기관 직원이 아니라 경찰관이다)

(발췌)

실종 가족 찾기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으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종자 찾기의 중추 기관인 경찰의 경우 오래된 실종 가족을 찾는 부서(민원실)와 최근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부서(여성청소년계)가 따로다.

실종 신고를 받는 부서(여성청소년계) 따로, 합동심사 이후 수사를 하게 되는 부서(형사과)역시 따로다. 이들 경찰관들의 업무 역시 실종자 관련 업무 따로, 본연의 업무 따로다.

이 뿐 아니라 실종자 검색에 필요한 망도 주민조회망과 인터넷망이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관간의 공조도 절실하다. 특히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따로 논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실종 신고 데이터는 경찰청에 모이는 반면 정부 예산은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집중되는 식으로 이원화 되다 보니 정보 공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발, 밥그릇 싸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아이들을 직접 찾는 기관이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건 경찰이, 데이터는 복지부가... 이게 무슨 예산 낭비의 첫걸음인가!


제발.. 우리 아이들과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달라!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5.22

http://blog.daum.net/wwwhangulo

www.missingchi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