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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그냥 재미로

DHL 구글 수표 분실 사건 [최종정리]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

 DHL 못믿겠다 - 다른주소의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고도 책임 안져.. 구글수표 분실사건


위의 글에서처럼, 내 피같은 구글수표가 사라졌다. 그냥 사라진게 아니고, DHL로 보내달라고 24달러나 더 냈는데, DHL은 우리집이 아닌 다른 건물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수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 수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처음은 문전박대, 나중엔 VIP대접

그래서 항의를 시작했고 (당연하지!), 나에겐 클레임을 걸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우편료를 낸 사람이 자격이 있댄다. 만약 내가 클레임을 걸려면, 보낸 사람에게서 그 권리를 이양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아, 안습이다. 대체 아일랜드의 구글에서 보냈다는데, 어찌 연락하누.

근데, 좀 이상했다. 받는 사람이 권한이 없다니? 그래서 강력 항의했다.

다시 한참후에 온 전화는... 그런 권리이양은 DHL이 해줄테니, 절차를 밟자고 했다. DHL은 서류의 경우 $100 이 보상한도액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내가 입은 피해는 사실 정확히 알수가 없다. 이 일로 인해서 구글 수표의 지급은 두달이 늦춰졌다. (구글측의 통보를 받았음)

두달이 얼마나 긴 줄 아는가? 솔직히 "계정 중지"의 위험부터...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다.

어쨌든, 다시 저녁에 전화가 왔고, 최고 책임자의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월요일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월요일(어제)에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런 제안을 받았다간 내 양심이 안드로메다로 갈 것 같았다. (유혹은 물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결심했다. 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바뀌었다)의 여러가지 사항을 다 살펴보았더니, 국내 택배사는 대부분 "50만원"이 보상한도였다. (물품가를 적지 않았을 경우) 적어도, 세계적인 업체이며 안전하다고 알려진 DHL정도라면 국내 보상한도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낸 24달러는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어쨌든,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냈다. 과연 얼마나 빨리 고객응대가 이루어지는지, 세계적인 기업의 처리를 보겠다.

아, 50만원 받았으니 좋겠다고? 나는 단언하건데, 10만원은 그동안 DHL에 건 전화비와 열받음으로 인한 음주값으로 쓰겠다. 나머지 40만원은 태안 삼성 기름유출 사건에 성금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왜 100달러만 받지 않았느냐구?

적어도 나같은 피해가 일어났을때, 분명히 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따라 운운 하면서 $100만 받고 끝내는, 혹은 그냥 단념하고 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DHL은 세계적인 기업이다. 세계적인 고객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음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에서 잦은 고소로 아마 잘 처리되리라)

어쨌든, 이번 사건은 한가지 확실히 깨닫게 했다. DHL이나 특송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보상이 우리나라 엉터리 택배사보다 더 못하다는 것. 하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떠들면, 그나마 대접을 받는다는 것. (이건 우리나라 다른 기업과 다를바가 없다.)


한글로.
2007.12.18. 11:28


[최종결과]

12월 18일에 나는 50만원 +$24를 보상받았다. 50만원은 "국내 일반 택배사"의 최고 보장액이다. 적어도 국제적인 기업이라면, 국내의 업체와 동등한 정도의 보상금액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4는 내가 낸 우편료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선거겸 태안봉사활동을 가느라 처리를 못했고, 2007년 12월 20일, 40만원을 환경연합에 서해안 기름누출 사고 성금으로 냈다. 환경연합에서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매주  사람들을 몰고 가는 일을 하고 있기에 기꺼이 낼 수 있었다.

이번사건으로 배운 것은 두가지다.

1. 구글수표는 그냥 일반 우편으로 받아도 별 상관 없다. 특급우편이라고 24달러 내도 없어질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 단지 차이라면 며칠 차이인데, 그것도 분실시에는 대책이 별로 없다.

2. DHL같은 특송의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물건이 잘못 배달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약관상 DHL측 등이 잃어버려도 100달러 이내 혹은 20달러 x kg 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즉,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만약 이러한 보상이 문제가 되었을때는 "한국 소비자원"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건을 보낸사람"이 항변권(클레임권리)을 가진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이것도 구글수표의 경우에는 내가 요금을 지불했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구글측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대기업이나 국제적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내가 보상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의 실수에 관대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에서나 그럴 수 있으리라.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어떤 금전적 보상도 그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지 않나?

내가 일부러 국내 택배사의 기준에 준한 보상을 요구한 것도, 이런 선례를 남기기 위함이었다. 만약, 내가 돈을 노렸다면, 굳이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었다. (제시한 조건 중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제안도 많았다.)

어쨌든, 구글 수표 때문에 별의별 일도 다 겪게된다. 하루빨리 그냥 전자 송금 같은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맨날 받을때 걱정되고, 받고나면 은행 직원마다 다른 소리(^^)를 해서 걱정이고...

참고로 나는 이제부터 일반 우편으로 수표를 받을 작정이다. (이미 바꾸어 놓았다.)

미디어 한글로
2007.12.20.